한국어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 캐논을 올리고 나서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별 다른 이야기는 없었는데 Copyright law 에 저촉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조지 윈스턴의 곡을 편곡했기 때문에 그걸 연주한 영상이나 악보는 게시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편곡물은 2차저작물이라 괜찮지 않냐고 했더니 어쨌든 원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허가가 있을 때 편곡물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새로운 저작권이 저에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블로그 등에 자신의 연주를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단, 작곡자가 죽은지 75년이 지나면 막 올려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파헬벨의 캐논을 편곡한게 아니라 조지윈스턴의 캐논을 편곡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면 법적대응은 없을거라고 하던데, 혹시 모르니 여러분들도 알고계시면 좋을것같애요.
동영상 캐논을 올리고 나서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별 다른 이야기는 없었는데 Copyright law 에 저촉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조지 윈스턴의 곡을 편곡했기 때문에 그걸 연주한 영상이나 악보는 게시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편곡물은 2차저작물이라 괜찮지 않냐고 했더니 어쨌든 원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허가가 있을 때 편곡물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새로운 저작권이 저에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블로그 등에 자신의 연주를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단, 작곡자가 죽은지 75년이 지나면 막 올려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파헬벨의 캐논을 편곡한게 아니라 조지윈스턴의 캐논을 편곡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면 법적대응은 없을거라고 하던데, 혹시 모르니 여러분들도 알고계시면 좋을것같애요.
Commen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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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를 너무 잘하셔서 그랬던건 아닐까요^^ 암튼 잘 해결하시고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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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원곡은 사후 50년이고 편곡물은 원곡작곡자 사후 75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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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아닌데.. 파헬벨 죽은지 75년 안됐나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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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자기연주 동영상들은 다 75년 지난 음악들인가요? 궁금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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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쪽에서 혹시 면피하기 위해서..의무적으로 보내는 매일인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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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에서 그러는건 아니고, 클래식기타 포럼에서 메일보내왔구요(거기도 게시했었음) 파헬벨 곡을 편곡하는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아직 살아있는 조지윈스턴곡을 편곡했기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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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조지윈스턴 편곡을 편곡한 것이 문제라구요?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입니까?) 조지 윈스턴 편곡은 캐논을 어느정도 재즈 화성에 맞추어 풀어낸 정도인데... 그것을 '편곡'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좀 억지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물론 병욱님의 연주를 들어보아야겠지만, 흠...알 수 없군요... -
허...블로그에 자기의 연주를 올리는 것도 불법이라구요?
법쪽으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건 정말 뭐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CD음원을 올린것도, 악보를 스캔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자기의 연주를 녹음해서 올리는 것이 불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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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으면 음악 안들으면 될 것아니겠습니까? 다들 밥먹구 살자구 하는짓이라던데....
누구말마따나 혼자만 들리도록 집에 방음장치하고 연주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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