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곡물 저작권법상 문제...

by 최병욱 posted Sep 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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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 캐논을 올리고 나서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별 다른 이야기는 없었는데 Copyright law 에 저촉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조지 윈스턴의 곡을 편곡했기 때문에 그걸 연주한 영상이나 악보는 게시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편곡물은 2차저작물이라 괜찮지 않냐고 했더니 어쨌든 원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허가가 있을 때  편곡물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새로운 저작권이 저에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블로그 등에 자신의 연주를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단, 작곡자가 죽은지 75년이 지나면 막 올려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파헬벨의 캐논을 편곡한게 아니라 조지윈스턴의 캐논을 편곡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면 법적대응은 없을거라고 하던데, 혹시 모르니 여러분들도 알고계시면 좋을것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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