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저작권이 있는 파일은
그 음반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만큼 소개하는 목적 정도로 하고
올리는데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운영자님은 문제가 있을것같은 화일은 내려주시고요...
Com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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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시비거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만 꼭 따진다면 문제가 되지요. 연주한 곡은 죽은 후 50년 안 된 작곡가의 저작권에 해당됩니다. 또, 원곡이 저작권이 있는 한, 필사도 저작권 침해한 것이 되겠죠. 카피라이트의 카피란 내용의 재생산을 의미하지, 기계장치에 의한 카피를 말하는게 아니므로, 필사든 채보든 복사기 복사와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소설책을 복사기로 카피하지 않고, 손으로 받아썼다고 해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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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를 필사후 파일화 하여 올리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