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음반이나 MP3와 같은 음원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작곡가, 연주가, 음반제작자 들이 일정한 지분을 나누어 갖겠지요.
그러면 악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악보도 작곡가에게 저작권 있습니까?
인쇄된 악보면 판권이 있는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함부로 공개할 수 없겠지요.
즉, 악보를 스캔해서 올리는 것은 당연히 불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보를 다시 그려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오선지에 그려도 좋고 악보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좋겠지요.
원래 악보와 약간은 달라지더라도 아마 저작권에 걸리겠지요?
그렇다면 채보한 경우는요?
이 경우 악보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없으므로 마음대로 퍼뜨려도 될까요?
아니면 작곡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
당연히 작곡가, 연주가, 음반제작자 들이 일정한 지분을 나누어 갖겠지요.
그러면 악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악보도 작곡가에게 저작권 있습니까?
인쇄된 악보면 판권이 있는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함부로 공개할 수 없겠지요.
즉, 악보를 스캔해서 올리는 것은 당연히 불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보를 다시 그려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오선지에 그려도 좋고 악보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좋겠지요.
원래 악보와 약간은 달라지더라도 아마 저작권에 걸리겠지요?
그렇다면 채보한 경우는요?
이 경우 악보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없으므로 마음대로 퍼뜨려도 될까요?
아니면 작곡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
Commen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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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가 돌아가신지 50년이 지난 경우 그리거나 편집해서 올린 것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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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입니다. 참 애매한 문제죠 -.-
예전에 디용 아저씨의 All of Me를 (발로)채보하자마자 정식 악보가 출판되어버려서..
채보해놓은 악보를 하드디스크 깊숙히 봉인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정식악보 뿌리는건 불법일테니, 채보한걸 좀 손봐서 뿌리면 어떨까?" -
G-Man님 버전의 악보 리듬표기가 실제 리듬과 같아서 보기가 쉽게 되어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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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슈가님//정식악보에서 4/4박자로 표기한것은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악보 읽기가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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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말그대로 저작자의 권리 입니다. 잘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작자의 의도에 반하면 전부가
불법 위법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여기에 있는 악보자료실 기타등등 대부분이 위법, 불법입니다.
단지 법에서 실제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뿐입니다. 저작자의 권리에 반하여 여기홈에 올리면 위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 이런 경우가 많아서 단속하지 않을 뿐인지라,,,,생략,,,,,,,,,,,,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익과 관련된 사적세계는 특정인의 저작권을 요구해야 합니다.
(토지이용허가권, 매장등록, 실용신안, 특허, 유통, 상표, 기술, 노하우, 인쇄된 악보, 녹음된 음반,......)
자연(진실)과 함께 세계는 모든사람에게 저작권이 오픈돼야 합니다.
(진실, 형이상학, 이데아, 샘물, 대지, 산, 강, 바다, 공기, 별, 달, 사랑, 악상, 연주, 연필로 쓴 악보,
칭구에게 들려주는 연주, 칭구에게 복사해서 들려주는 음반,.........)
개인적인 작곡이나 연주는 저작권을 요구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작곡이나 연주는 자연이 저작권을 알아서 지지해줍니다.
즉 자연이 알아서 모든이가 그 작곡이나 연주를 듣고 연주하는등등 일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지극히 사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사적이라는겁니다.
물건을 파는게 잘못된게 아니고 사적이라는거랑 매한가지죠.
(바하조차도 자신의 작품에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배고픈한 그렇게 하는것이 인간적이겠죠.
그러나 그 작품성은 세속의 저작권과는 다른 세계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가 곡을 쓰는동안 자연과 함께 했다면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죠.
먹구사는 문제는 분명 아름답고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또한 분명히 사적세계입니다.
예술가와 그가 만든 예술작품이 별개의 세계라는것이 그 이유입니다.)
좋은작품과 연주는
청중이 알아서 악보도 사고 연주회에도 가야하는것이 정상이겟죠...
동시에 개인집에서는 복사도하고 연주도 하고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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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워낙 그런 케이스가 많고, 일일이 따지고 들어가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많고, 귀찮고 해서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소소한 판권이라도 소송 걸어서 승소해서 많은 금액을 얻을수 있다면 지금정도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