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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한국어
(*.54.97.187) 조회 수 5560 댓글 21
제가 물건값을 덤탱이를 썻습니다.
기타가게에서 기타줄을 갈았죠. 가게주인이 1만원 달라길레 1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기타줄은 1만원 짜리가 아닌 4천원짜리 기본줄이였습니다.
너무 황당하더군요. 4천원짜리 기타줄을 갈면서 1만원을 받다니...
그래서 다른가게들 가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4천원짜리 기타줄 갈아주면서 1만원 받는거냐고 ...그랬더니 다른가게 주인들은 절대 그런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한국소비자연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794-1043 로요...
그랫더니 김경애라는 여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이 모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되냐고...그랫더니 뭐라는줄 아십니까?
제가 기타줄을 갈기전에 가격을 미리 알아봤어야 했다는 겁니다. 책임을 나한테 넘기더군요.
다른 가게들 돌아다니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봤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안했기 때문에 환불받을 수 없는것이고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손님이 물건 구입할때 가게 주인이 얼마냐고 말하면 그게 알아본것이지...
뭘또 미리 일일이 다른가게들 다 돌아다니며 미리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럼 손님은 물건 사기전 다른가게 돌아다니며 일일이 가격 다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 손님이 물건 구입할때, 얼마냐고 물어봤을때 주인이 말하는 가격이 가격이인줄 알지.. 그럼 손님이 물건 사기전에 미리 다른가게들 일일이 돌아다니며 물건 가격을 알아보지 않으면 물건살때 가게 주인이 덤탱이 씌워도 그 가게주인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소비자 보호연맹이란데서 이렇게 말할수가 있습니까?
전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그럼 손님은 물건 구입하기전에 일일이 다른가게들 다 돌아다니 미리 가격을 알아봐야 하느냐고...그럼 약국가서 약지을때도,약짖기 전에 다른가게들 다 돌아다니며 약값 일일히 알아본 다음 지어야 하는거냐고... 세상에 그런게 어디 있냐고...따지니까,
이 소비자 보호연맹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는줄 아십니까? 물건 값은 다 다르데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찰제라는게 있는거 아니냐고 그러니까..물건에 얼마에 팔리게끔 물건값이 있는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다르뎁니다. 그래서 제가 초코파이를 예를들면서 쵸코파이는 200원에 파는거 아니냐고...그랬더니
이 소비자 보호연맹이 하는 소리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초코파이 값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물건값엔 얼마에 팔려야 된다는 정해진 가격이란게 있지...
아니 물건값이,,제가 무슨 채소를 구입한것도 아니고, 얼마에 팔리라고 값이 정해진 그런제품을 구입한것인데...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어느정도 정찰제라는게 있는것이지요. 안그렇습니까? 제가 구입한 기타줄은 기본줄로 4천원정도의 값이 매겨진 줄이고요...
모든 물건에는 소비자가격 이라는게 매겨져 있는것 아닙니까? 제가 무슨 농산품을 구입한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건엔 정찰제라는게 있는거 아니냐고 그러니까...그럼 제정경제부가서 따지랩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는군요. 물건값 덤탱이 당한 것만해도 화나는데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건 소비자보호원이라는곳에서 저런 취급을 당하니 더 화가 납니다.
이게 판매자 보호원이지 소비자 보호원입니까?
저와 통화했던 그 당당자는 김경애 라는 여자이고요..전화번호는 아래에 나와있는 705-1042 였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곳은 과연 소비자를 보호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물건 산다음 덤탱이 써서 억울해도 이곳에 연락해봤자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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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21'
  • 쇼로 2005.05.14 19:18 (*.252.113.112)
    횡포까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기타줄 가게에 가셔서 따져보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우선 흥분한 마음은 가라 앉히고 조금 너그럽게 생각해 보세요.
  • 2005.05.14 19:25 (*.74.110.183)
    기타줄만 사셨나요? 아니면 그곳에서 갈아 주었나요? 만약 그곳에서 갈아 주는 수고까지 서비스 받으셨다면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기타줄의 종류가 여러가지일텐데 가격을 안 물어보고 사셨나보군요. 님이 언급 안하셨지만 제가 추측컨데 그곳에서 갈아 준거 같군요.

    줄만 사셨으면 그곳에서도 아마 4000원 또는 비싸봤자 5000원 정도 받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가격 물어보시고 사 오셔서 다른 사람 시키든지 아님 줄 가는거 배워서 직접 하실것을....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글쎄요...소비자보호원의 통화자 이름까지 거명하는건 좀 황당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상담자들은 합리적으로 상담하는 곳이지 소비자 편들어 주는곳은 아닐겁니다.

    참고로 제 주위에서는 소비자보호원에서 보호받은 일 많습니다.



  • 경험 2005.05.14 19:49 (*.148.39.103)
    다른가게들에선 갈아주고도 만원 받는거 아니라잖아요. 저도 기타줄 갈아봤는데 정해져있는 기타줄값만 받던데요. 바가지 쓴거 맞네요. 4천원짜리가 만원이라...말도 안돼요
  • 나그네 2005.05.14 20:11 (*.205.61.151)
    보통 가게에서는 한가할 때와 바쁠 때가 다를 수 있답니다. 또한 줄을 갈아주게 되면 제가격만 받는 경우는 드물지요. 사실 줄을 갈아끼운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나도 줄을 놔두고도 귀찮아서 줄을 갈지 않고 며칠씩 게으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4000원 줄이었다면 수고비까지 해서 7000원 정도 받는다면 되겠는 데 조금 더 받은 거 같군요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줄을 직접 갈으시는 게 나을 듯 하네요.
  • 황당님이 2005.05.14 20:12 (*.72.222.95)
    이해하세요 .줄갈아주고 10000원이면 무지 좋은 거래를 하신거 같은데 줄갈아주는 써비스는 쉽게 해주질 않는답니다..4000원에 줄까지 갈아주는 집이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 경험 2005.05.14 20:21 (*.148.39.103)
    4천원짜리줄 갈아주고 만원 받는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안돼요. 전 줄갈때 줄값만 받았는걸요. 그리고 저 소비자연맹의 저여자말도 말이안되고요. 진짜 말그대로 정찰제라는게 있는것이지...마틴줄의 경우 가게마다 달라봤자 천원정도 차이나는데... 4천원짜리가 가게마다 달라서 어디선 4천원이고 어디선 만원이라고요? 말도 안되요.
  • 저녁하늘 2005.05.15 12:40 (*.239.96.63)
    기타줄을 갈아주는 서비스까지 받았다면 4천원보다는 더 받겠네요. 얼마가 적당한지는 몰라도요...
    이런 경우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새 기타줄을 사서 돌려주고 다른 가게에서 통상 받는 서비스료(줄갈아주는비용)만 함께 지불하시면 되요.
    이미 끼워진 줄은 다시 못 쓰니까요.
    글고 가게주인이 우기는 서비스료를 줄 필요는 없고 다른 가게와 같은, 통상의 서비스료만 지불하면 되고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싸워야 하겠죠^^ㅋ
    소비자센터의 상담원은 초자이거나 경험미숙일거예요. 상담을 잘 못한 걸 보면.

    그런데 저 같으면 줄값 되돌려 받는 것보단...
    그건 피곤하니까 포기하고 대신 가게에 가서
    "이 줄 4천원짜리라던데요. 그런데 만원 받습니까?"
    라고 굳은 표정으로 단호하게 묻고...
    "아저씨덜,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되져...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라고 감정을 실어 씹어뱉고 나오겠어요.
    적당히 험한 꼴 안 보면서 내 기분은 확 풀고 나오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은지라...^^ㅋ

    여튼 담부턴 그 싸가지 없는 가게에 가지 마셔용!
  • 황당 2005.05.15 13:19 (*.84.26.169)
    기타줄은 그렇다치고 저 상담원의 말이 상당히 황당하네요. 저상담원 말대로라면 이 세상엔 바가지란 없겟네요...가게주인들이 부르는게 물건값인가? 정찰제,희망소비자가는 폼으로 있나 봅니다.
  • 저녁하늘 2005.05.15 14:00 (*.239.96.63)
    누구나 초짜일 때가 있으니까요^^; 그케 이해하셔요...^^
  • (--..--;;) 2005.05.15 14:09 (*.167.3.169)
    저 상담원, 저렇게 얘기해서 지도 아마 뒤가 구렸을거여요.
  • 김기인 2005.05.16 01:03 (*.74.23.231)
    전 예술의전당 앞 악기점에서 다다리오 2세트 48,000원에 산적 있읍니다.
    나중에 보니 벌크 1세트 4,000원에 많이 사 놓았다고 하더라구요...그래도 낙원가서 주차료 내고 차 기름갑 들고 하니 하면서 수업료 냈다 생각 했읍니다.
  • 111 2005.05.16 01:15 (*.112.66.159)
    그럴땐 소비자연맹이 필요하신게 아닐듯해요...그냥 가서 주인장을 냅다 째려보셈
  • np 2005.05.16 01:32 (*.74.5.132)
    기타줄 가는 것을 무쟈게 귀찮아하는 저로서는 갈아주는 서비스 요금 6000원은

    그리 비싸 보이지 않네여.

    그러니깐 그만 화 푸시고 즐연하셔용.

    우덜에겐 돈 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여 ?
  • 허니 2005.05.16 13:58 (*.106.206.79)
    단순히 줄만구입했다면 해당브랜드에대한 가격이 인정되므로 피해보상이 가능할것 같네요.
    하지만,
    구입현장에서 주인이 줄을 스스로 교체해준다고 했는지, 본인이 좀 갈아달라고 했는지에 따라 상황은 틀려질것입니다.
    인건비는 주인마음에따라 서비스가 될 수도있고, 수고비를 청구할 수도있는거니까요.
    아마 소비자연맹측에서도 상황이 애매하므로 시원한 답변을 못한거 같네요.
  • 그림자 2005.05.16 15:17 (*.148.152.20)
    가격은 얼마를 붙이든 그건 가게주인이 비용과 판매전망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더구나 공전이 포함된 거면 그건 정말 주인 맘이지요. 그리고 정찰제라는 것은 상품에 붙인 가격대로 에누리 혹은 프리미엄없이 파는 제도이지, 물건에 공정가격을 붙여서 그대로만 팔라는게 정찰제가 아닙니다. 물론, 주인이 가격을 표시해 놓지 않았다면 문제삼을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본인의 구매 결정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겠지요.
  • 기타줄.. 2005.05.16 15:18 (*.252.186.23)
    파는집 마음입니다..
    정가가 매겨진 것이 아니니까..
    쪼꼬파이도.. 도매가 소매가 다 다르다는 뜻에서 그런 얘길 한 게 아닐까요;..
    어쨌건 가게 쥔장이 더 나쁜人입니다.
    가서 째려봐주고 어떤넘의 가겐지 널리널리 알리시는 게 쵝오..
    (근데 기타줄 가는데도 돈을 받습니까 -.-;?... 좀 무섭네요.. )
  • 그림자 2005.05.16 15:37 (*.148.152.20)
    하여간 분쟁이 있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남의 실명을 들어서 부당함을 대중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참으로 편리한 명예훼손식 보복 방법으로서, 인터넷의 부작용에 틀림없군요. 세상 일이 한 쪽의 말만 들어서는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힘들뿐더러, 위의 경우는 한 편의 말만 들어보아도 오히려 가게주인이나 상담자는 별 잘못이 없는 것 같군요. 공공재도 아닌 기타줄 한 팩에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게 있다면 오히려 묵시적인 가격 담합일 수 있습니다. 그 가게 아니면 줄을 사기가 몹시 힘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본인의 사정이 몇 천원 바가지에 분노를 추스리기 힘든 형편이라면 처음부터 상담자말대로 몇 군데 알아보든지 해서 싼 가격에 구입했으면 되었을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잊어버릴 일입니다.
  • 아니죠 2005.05.16 16:32 (*.223.75.253)
    한편의 말만들어도 가게주인과 상담원이 잘못되었는데요. 공공재만이 얼마를 받아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줄한팩에 얼마를 받아야하는법이 있습니다. 희망소비자가와 정찰제는 폼으로 있는게 아니죠. 또한 공공제만이 얼마에 팔려야 한다는 정찰제를 하는게 아닙니다. 큰일날 소리하시는군요. 님 말대로라면 소비시장은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 똑같은 물건이 가격은 천차만별...큰일나죠. 그것을 막기위해 희망소비가 권장소비자가 정찰제를 매겨논것입니다. 그리고 팔리는 물건에 가격을 측정하는게 묵시적 담합이라고요? 그러면 팔리는 물건은 가게주인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팔아야 정상이겟군요. 정찰제가 담합이라는말 님을 통해 처음듣습니다. 담합은 그 물건값을 받아야할 정찰을 무시한체 판매자들이 자기들 맘대로 서로 가격을 측정해서 파는행위입니다. 그리고 님말대로 저상담원이 잘못이 없으면 명예훼손에 보복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잘못이 없는데 무슨 명예훼손이 됩니까?

  • 아니죠 2005.05.16 16:35 (*.223.75.253)
    쵸코파이 도매가 소매가라고 하시는데 저것은 같은 소매가에서 비교했을때 인데요...비교를 재대로 하심이...
  • 샤콘느1004 2005.05.16 16:51 (*.213.211.18)
    저 얼마전 다다리오 줄 만원주고 샀는데 정가가 얼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줄가는거 상당히 귀찬아서
    악기사에 줄사러갈때 종업원에게 갈아달라고 합니다. 더 받지는 않던데 그래도 수고비를 달라면 줄 생각은
    있습니다.
  • 망고레 2005.05.16 23:38 (*.111.64.125)
    통기타가 아닌 클래식 기타 줄을 다신 거라면 할 말없음...클래식 기타 줄 다는거 웬만한 중노동 능가하죠.
    말없이 서비스비 받았다는건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그정도 돈의 인건비는 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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