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반대!!

by 삐약이 posted Sep 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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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낙서란의 째즈맨님의 리플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리플이 길어진 관계로 새 글로 작성하여 올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신시대에 태어나 5공때 어린시절을 보낸 관계로 유신시절 즉 박정희 정권때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 어떻게 남용되어졌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과거 정권유지목적으로 국보법이 다소 남용되어진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건 여러 글을 읽고 어렴풋이 짐작할 따름입니다.
국보법이 과거에 정당하지못한 목적으로 남용되어 무고한 분들이 억울한 경우를 당한 일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어느정도 성숙단계에 이르렀고 과거와 같은 인권탄압은 앞으로는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국보법에 의한 인권유린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근대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란 법 없으면 범죄없고 처벌없다 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나쁜짓을 저질러도 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적 지탄은 받을지언정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처벌또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북괴에 대한 찬양 고무(예: 인공기 찬양, 김일성 부자 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등등)를 하면 국보법 제7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보법폐지론자들은 찬양, 고무의 뜻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북괴에 대한 단순한 찬양고무(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좋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찬양, 고무죄에 의해 처벌 받는경우는 북괴를 찬양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지된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 부자에 대한 찬양등등...
헌법재판소도 국보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제작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정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한정합헌결정이란 "~이라고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국보법이 페지되면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부자를 찬양하는 집회를 열거나(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문화집회 종교집회등은 현행 집시법상 신고없이 개최할 수 있기때문에 문화 종교집회를 가장한 김일성부자 찬양집회가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일을 찬양하는 서적을 출판해도 처벌할 수 없게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다소 아픈과거(국보법에 의한 무자비한 인권유린)가 있었다고는 하나 앞으로의 남용및 악용소지가 희박한 만큼 국보법을 존속시켜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전복시키는 무리들을  응징하여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수호하고 후손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aint just :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방어민주주의 입니다. 자유민주주의체계를 전복시키려는 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면 작은 상처가 곪아 팔다리를 절단하게 되듯이 자유민주주의체계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과거 순국선열들이 피땀흘려 지킨 이 나라를 우리들이 잘 지켜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북괴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괴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같이 노력하여 자유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허접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말자 6.25!!
타도 북괴!! 타도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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