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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4 14:17
저..LAGQ 공연팜플렛에서요...(추가)
(*.152.221.34) 조회 수 3032 댓글 6
팜플렛에서 의문나는게 두어가지 있어서요;;
제가 기타를 배운지 얼마 안되고 이런저런 음악적 지식이 부족해서 질문합니다..
Q&A방 성향에 맞지 않은것 같아서..이곳에 올려요;;;
우선..어제 연주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요..3번 아닌가요?
팜플렛에 6번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요..
아랑훼즈 협주곡란에 보면요,
로드리고의 아란훼즈 협주곡의 로맨틱한 2악장을 바탕으로 York가 작곡한 작품..이라고 나오는데..
원곡의 변주곡형태로 작곡을 한 것도 편곡이 아닌 작곡의 범주에 속하나요?
알려주세요~~
아, 덧붙여...제 친구가 엠디로 연주회실황을 다 녹음했는데요;;; 여기에 올려도 되는건가요?
혹시 저작권이나 이런거에 위배되면 안되는지라;;;; 만약 된다고 하면 친구에게 허락맡은뒤에 옮길게요;;;
Commen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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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랑훼즈를 모티브로 작곡한거 같은데,
이런건 뭐라해야하나여....작곡과 편곡사이..?
근데 그런작업도 참 재미있다고 생각되네여...
레파토리도 많아지고 다양한 색깔을 볼수있고,
다만 당연한일이지만 원작곡자도 좋아하겠죠? -
첫번째 질문은 잘못 나온것이 맞습니다. For Thy Pleasure 보면 틀림없이 3번으로 되어있죠.
두번째는, 요크의 곡이 아랑훼즈 2악장의 "변주곡" 이라기 보다는 아랑훼즈에 기반을 둔 "환상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곡은 아랑훼즈의 편곡이라기 보다는, 아련히 들려오는 아랑훼즈 2악장의 청각적 느낌, 그리고 그 멜로디가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신 것은, 이미 실황연주를 연주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심으로서 연주자의 권리를 침해 하셨습니다. 연주자의 동의 없이 실황연주를 다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아...공개 안하려고 했는데요;; 이미 자료실에 올라와있더라고요, 앵콜곡 두곡이요..그래서 괜찮은건가 하고 여쭤본거에요..어디까지나 개인소장용으로 저장해놓은거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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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연주라도 원래 본인의 허락을 얻는것이 옳은일이죠.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
http://no-smok.net/nsmk/_b3_eb_bd_ba_b8_f0_c5_a9_c0_c7_bb_e7_c1_f8_b0_f8_b0_b3_bf_f8_c4_a2
사진 같은 것에 대해서 요런 원칙을 도입하는것도 괜찮을듯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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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 대답하기 좀 애매하지만, 아마도 아랑훼즈를 `모티브'로 작곡했다고 하면 말이되지 않을까요?(아랑훼즈를 편곡했다라고 말하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