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을 본 후 저의 사견입니다.

by 삐약이 posted May 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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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10.13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국민투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referendum과 plebiszit. 레퍼렌덤이 바로 노무현이 행하고자 했던 신임투표입니다. 플레스빗이 일반국민투표입니다. 헌법학계의 다수의견은 개인의 신임여부와 관련하여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명백한 헌법위반이므로 탄핵사유라고 생각합니다.

2.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헌재의 주장과 같이 규범적성격이 아니라면 헌법에 명시적으로 대통령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헌재가 간과한것은 대통령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것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 53조 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정당성을 임기중에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

헌재법 제 53조 1항 "탄핵심판청구가...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선고 할수도 있다가 아니라 선고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임을 법조문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위의 규정을 재량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사소한 법위반인지 중대한 법위반인지는 이미 국회의원들이 결정했다고 봅니다.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93:2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헌재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의결한 탄핵안을 위법인지 합법인지의 여부만 판단하여 명백한 위법일 시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단락.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
압도적인 표차도 아니고 과반수를 약간 초과하여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럼 나머지 과반수에 약간 못미치는 국민들의 의견은 死藏되도 좋은 겁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소추는 노무현을 반대하는 나머지 과반수에 조금 못미치는 국민들의 의견의 결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반수를 약간 넘는 국민들을 위하여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반수를 약간 넘는 국민)만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파면시키지 않는다는건 다분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는 政治的考慮 없이 法的考慮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다분히 政治的考慮 에 의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글은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타도 북괴! 타도 김정일! 타도 친북좌익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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