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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1 17:09
[re] 무형재산, 지적소유권의 공유는 빨갱이?
(*.147.245.91) 조회 수 3664 댓글 2
* 무형재산, 지적소유권의 공유는 빨갱이?
어떤 분이 ‘지나가다’님의 글, “무형재산은 쉽게 상속할 수도, 대물림 할 수도 없잖습니까?”에다가, 빨갱이라는 댓글을 달아 놨네요.
근데, 인류는 수백만년을 공산 모계 사회로 지내 왔지요. 그때는 지금처럼 지지고 볶고 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영토의 분할도 재산의 축적도 없었지요. 그냥 배고프면 열매 따 먹고, 어로나 수렵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지는 않았지요. 친 자연적, 친 환경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밀림 속의 종족이나 시골로 갈수록 원시 환경에 가깝지요.
힘 있고 머리 앞서가는 놈들이 조직과 국가라는 걸 만들면서, 빈부의 차이, 계급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또, 공산주의의 효시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이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이 먼저 공산주의자가 되었던 역사적 사실하고도 무관하지 않지요.
지식의 주인은 시민이 돼야 합니다. 진정한 지식인은 시민의 노예가 돼야 합니다.
지적 자산을 공산화 하자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유화법처럼 공공을 위한 민주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국유화법의 법리 자체가 공산주의입니다. 영국에도 미국에도 국유화법은 있습니다. 이런 걸, 민주사회에서는 애매하게 표현해서 사회주의 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근본은 원시적 공산 사상입니다.
실정법적, 법학도적인 시각에서만 본다면, 공개된 지식에는 일정 기간의 소유권을 주고, 그 다음엔 공유한다는 것이고, 공개하지 않은 것은 개인이 대물림을 하든, 무덤에 가지고 가든, 처분권을 가진다는 것인데, 공개든 비공개든, 윤리적으로는 공유해야 할 무형재산일 수도 있겠지요.
옐리네크의 법언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윤리는 법보다 넓은 상위 개념이고, 법의 어머니지요.
또, 어떤 법언은, “법은 강자의 것이다.”라고 말하지요. 지적 소유권 등의 법은, 힘 있는 미국 등의 압력과 이에 편승한 그 방면의 강자들에 의한 실정법일 뿐이고, 이 시대에서 그들이 힘에서 이겼다는 것일 뿐, 과거에도 진리가 아니었고, 미래에도 아닐 것입니다.
‘아끄리네’님은 달리 오해하지 마셔요. 좋은 글로 생각하고 좀 보탠 것뿐이니까요.
실정법인 지적 재산권을 너무 따지는 분들이 있어서 한 말이니까, 다르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gm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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