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2008.07.25 19:11
한국에서 브라우어의 곡을 녹음하려면 저작권 문제는 어찌 되나요?
(*.140.12.211) 조회 수 3640 댓글 6
저작권 관련 사항에 무지한 관계로 질문 올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 '6'
-
상업적인가요?ㅎㅎ
-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무대에서 공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고 연주해야 하나
작곡가를 만나는일 자체가 거의 어렵기때문에 일회성 공연에선 그냥 하는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기록으로 남는 상업음반의 경우
작곡자나 저작권협회에 저작료를 내고 해야합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됩니다. -
상업적이라 할 수도 있고....아닐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밴드를 만들었는데 자체적으로 음반을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이걸 대대적으로 유통을 시키려는 계획은 없지만 어느정도만 수량을 만들어서 공연할때 조금씩 판매는 할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브라우어에게 전화를 해야하나요?ㅎㅎ
아님 한국에 있는 저작권 협회에 연락을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유투브에서 뜨는 Peo 같은 친구가 만드는 이지 클래식 곡들도 아마추어가 예의상 영상을 올릴때는 허락을 받고 올리는데...아마 서양 친구들의 저작권에 대한 관행 같습니다
간단한 샘플링이 아닌 전곡을 리메이크 한다면 저작권을 지켜 주어야 겠지만, 몇 10개~100개 정도 판매 예정된다면 안해도 될것 같네요. 의외로 저작권이 수백만원 나올수도 있을지...
제가 유투브에서 쪽지 주고 받는 친구가 레오브로우어 와 그의 아버지 무슨 브로우어에게 기타 배운 쿠바 사람인데...살짝 물어봐 드릴까요... -
스파게티님~ 살짝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괜히 수백만원 내야하는거 아닐까요.ㅋ
우리나라에서 브라우어 곡을 레코딩한 분은 안계신가요? -
잘은 모르겠지만 11월어느날은 이성우님 그리고 제자분 몇분이 공식레코딩 한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물어 봐도 될것인데....
아래 내용으로 간접적으로 물어 볼게요. 제생각은 레오브로우어나 대행인에 직접 물어볼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긁어 부스럼 되고...괜히 모니터링이 생길수도 있잖아요 ^^
Quote
크로스오버 밴드를 만들었는데 자체적으로 음반을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이걸 대대적으로 유통을 시키려는 계획은 없지만 어느정도만 수량을 만들어서 공연할때 혹 조금씩 밴드 홍보용 판매는 될수 있을지 모릅니다.
Unquot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