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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198.213.26) 조회 수 5443 댓글 0
아래 삭제요청으로  해당글을  삭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게시글 삭제 요청건으로 메일 드립니다.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하기'에 글을 남겼지만, 혹시 몰라 메일로도 드립니다.)

먼저, 음악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곳에서 이렇게 반갑지 않은 글로 인사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내용이 딱딱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며, 빠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 주소의 게시물은 2009년 12월 '신동아(월간지)'에서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관점에서 불공정 보도되었던 내용인데요.

http://www.guitarmania.org/guitar3131/1907183 

기사가 나간 이후 '2012년 1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당 게시물에 대해 '악의적이고 편파적으로 보도 되었다'는 이유로 '반론보도'를 내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해당 게시물에 대해 "2015년 7월9일(목)"까지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단월드'와 '단월드 설립자(이승헌)'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위 게시글의 삭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 kys5700@nate.com
------------------------------------------------------------------
언론중재위원회, 신동아 1월호 기사 보도에 반론보도할 것 결정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MD20100201163015046.daum

【뉴시스와이어】단월드는 신동아 1월호에 실린 '대해부 단월드'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지난 1월 5일(화)에 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1월 27일(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

신동아는 지난해 12월 17일에 발간된 1월호에 실린 '대해부 단월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회계자료 등 공개 자료에도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안티싸이트에 게재된 내용 및 단월드에 적대적인 안티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단월드 설립자인 이승헌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과 단월드에 대한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관점에서 불공정 보도하여 이승헌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단월드의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이에 단월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언론조정신청서(2010서울조정43~45)를 접수했고, 언론조정위원회는 3차례의 조정기일(1월 13일, 1월 20일, 1월 27일)을 거쳐 부동산, 지급수수료, 직원대우, 성추문 의혹, 선불교, 영상메시지 등 총 6개 항에 대해 반론보도를 결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동아는 2010년 3월호 <말길 글길> 코너에 별첨 보도문을 박스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신동아의 통상적인 정정보도 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안



- 결정사항

지난 1월호 "대해부 단월드" 기사에 대해 단월드와 설립자 이승헌 총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신동아에 전해왔습니다.

지급수수료(로열티) 관련
매출액 중 지급수수료(로열티)가 20~35%에 달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단월드는 지급수수료에는 로열티 외에도 카드수수료, 전산개발용역수수료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직원 대우 관련
한 전직 교수가 단월드 지도자인 딸의 월급이 600달러라고 진술한 인터뷰와 관련해 단월드는 아파트 렌트비ㆍ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한 실제급여는 3,000달러 수준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성추문 의혹 관련
1999년 단월드 비리고발 기자회견에서 이총장에 대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단월드는 관련자 중 1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혀왔습니다.

선불교 관련
선불교와의 관계에 대해 단월드는 홍익철학을 추구하는 점은 같으나, 법률상 별개의 단체이므로 자회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 총장의 부인 심정숙씨가 소유ㆍ운영하고 있다는 부동산에 대해 운영은 사실이나 이승헌 총장 본인 및 아들과 관련된 법인의 소유이고,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로 구입해 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영상메세지(강천) 관련
이승헌 총장이 세계홍익공동체 지도자모임에서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천 내용을 전했다는 기사에 대해 단월드는 그런 영상메세지를 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끝.

[사실 여부의 확인 없이 떠도는 소문만 듣고 글을 올렸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사안에 따라 3년(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에 해담 됨]
[법 제44조의 2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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