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
주요한 원칙으로 이용되죠.
공직자선출이나 주요 현안선택에서 지금도 쓰이고 있죠.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될수없는 영역이 있군요.
1............전문영역.
( 예를들어 특수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부분에 그걸 전혀모르는 일반인의 의견은 의미가 없겠죠 .)
2............인권의 영역
(사형이나 인권등등을 다수결로 결정할수는 없겠죠.
대다수 사람들은 당장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에, 함부로 사형해라 죽여라 외칠 수 있죠...)
3............소수의 영역.
(소수의 특수문제를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면 안되겠죠)
(어린아이처럼 잘 모르는부분에서는 참여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많음.
그런영역이 아니더라도 일반영역에서조차 심지어는 잘 모르면서 투표하는 경우도 허다함.
그래서 국민은 어느경우엔 어린이와 같은 상태. 손잡고 이끄는사람이 주인.)
(어린아이는 이런 수족관을 구경하는 정도까지만 허용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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