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폭이랑 나무재료, 제작방식 이런걸 레이블에 넣으면 좀 복잡해지니까 인증서가 좋겠군요. 강아지 팔 때 '호적'등본도 있더만 하물며 고가의 작품에 이런 사항을 누락하면 안 되겠죠? 도난이나 분실을 대비하여 인증서를 따로 보관하면 유통시장도 건전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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