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항공기 기내 반입물품을 허용하는 한계치는 항공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민간항공협약기구에서 정한 것입니다. 특정 항공사가 더 허용해 주고 싶다해도 맘대로 그 무게나 크기제한을 바꾸지 못합니다. 항공사간의 국제협약이 견고한 요즘, 그 공통협약 규정을 어기는 항공사는 협약에서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위배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거든요.
즉...원칙(국제규정)은 이렇습니다.
1. 기타를 기내 반입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고 화물칸에 실어야 한다.
2. 기타의 기내반입을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좌석을 하나 더 사야한다.(기타가 손님 좌석을 점유)
3. 추가적인 좌석구매 없이 기타의 기내반입이 가능했던 경험은 순전히 그날의 운에 달렸다. (그날 비행기에 손님이 매우 적어야하고 또한 기타의 기내반입을 눈감아 준 항공사직원들을 만나는 것)
즉...원칙(국제규정)은 이렇습니다.
1. 기타를 기내 반입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고 화물칸에 실어야 한다.
2. 기타의 기내반입을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좌석을 하나 더 사야한다.(기타가 손님 좌석을 점유)
3. 추가적인 좌석구매 없이 기타의 기내반입이 가능했던 경험은 순전히 그날의 운에 달렸다. (그날 비행기에 손님이 매우 적어야하고 또한 기타의 기내반입을 눈감아 준 항공사직원들을 만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