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무게와 함께 크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는 무게는 가볍다해도 그 반입크기가 규정을 초과하기 때문에 항공사의 반입규정에는 위배됩니다. 기타반입이 허용된 경우라면 그날 비행기에 손님이 매우 적어서 직원이 그냥 '모른척'해준 경우일 겁니다. 직원의 '모른척'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지, 기타 자체가 반입허용 범위 이내는 아닙니다.
화물칸에 실으라고 한 것은 규정대로 직원이 처리한 것이구요...아마도 손님이 많아서 눈감아 줄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화물칸에 실으라고 한 것은 규정대로 직원이 처리한 것이구요...아마도 손님이 많아서 눈감아 줄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