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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이제야2011.04.18 12:58
토론다운 토론이 전개되는군요.

훈님의 이야기는 간통죄가 형법에서 보충적인 규율성에 반하고(법은 함부로 이불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어려움(대개가 정황증거에 의존하죠.)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반면 설국님은 시기상조론적인 논지를 펼치시고요. 비이성적이고 전근대적인 법이라도
이런 죄를 처벌하여야한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이야기하시는듯 하네요.

토론 재밌게 봅니다.

한국에서도 다른 성관련 범죄는 성행위에 대해서 처벓하지만, 유사성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데요.
예컨대 강제추행이나 돈이 매개된 유사성행위 등 말이죠.

간통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기의 결합만이 간통죄의 표지인데, 배우자있는 분들이 외도하고 싶으면
성기의 결합이외의 방법으로 사랑을 나누면 법에 저촉안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돈의 매개가
없다면요.

간통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간통죄가 현대사회에서의 헛점이 많아서 지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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