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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설국2011.04.18 10:21
모든법이 마찬가지겠지만 간통죄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다 아닙니다.

일본에서 유래했다지만 필요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그만큼 적잖은 이유도 있는것이죠

처음 유래도 남자의 간통을 처벌키위한 것이 아니고 여자를 가두기 위한 봉건적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양쪽 전부이겠지요,

간통죄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폐지반대자의 취지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결코 비이성적이라서 몰라서 폐지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비이성적이라서 하더라도 그만한 사회적 순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에 존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정서상으로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30년전에도 이러한 논쟁이 있었고 그 때도 찬반이 치열했지만 결론을 못냈지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법이 마찬가지겠지만 폐지가 되려면 그만한 사회적 합의와 대다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는 시각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위험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폐지했다지만 스위스,중국,회교국가등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한 국가의 법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비이성적이거나 원시적이라서

그러한 법이 존속하는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마다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비난을 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는 게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하는 법관들이 비이성적이라서 계속

존치되는것이 아니고 위헌적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사회적 공헌과 필요를 인정해서입니다.

관습법적인 요소가 많은 불문법국가에 많이 남아 있지만,중국.스위스,회교국가등.

우리나라도 일본법에 유래되었지만 관습의 역사도 깊습니다.

간통죄의 폐지여부는 옳고 그름의,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성숙과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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