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대안이 뭐냐란 질문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간통죄는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법이었고
대안을 찾을 이유도 없는 법입니다.
오브제님의 원하는 대안이란건 간통과 연관시키면 안되고
파혼책임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민사법 개정이라는 그자체로 논해야 하는 겁니다.
파혼책임사유엔 바람뿐 아니라 도박,음주,마약,범죄,폭력 등 넓은 범위가 들어갈 것이고
그 책임자에겐 강력한 경제적제재를 주는 제도뿐 아니라 불이행시 월급차압,부동산압수,징역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겁니다.
다시말하지만 간통법과 민사법 보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통죄는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법이었고
대안을 찾을 이유도 없는 법입니다.
오브제님의 원하는 대안이란건 간통과 연관시키면 안되고
파혼책임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민사법 개정이라는 그자체로 논해야 하는 겁니다.
파혼책임사유엔 바람뿐 아니라 도박,음주,마약,범죄,폭력 등 넓은 범위가 들어갈 것이고
그 책임자에겐 강력한 경제적제재를 주는 제도뿐 아니라 불이행시 월급차압,부동산압수,징역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겁니다.
다시말하지만 간통법과 민사법 보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