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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2011.04.17 10:50
다시 말하지만...
간통죄란 말이 잘못됐단 겁니다.
도덕적 죄일지언정 법적죄가 아니란 겁니다. (한국 법전상으론 법적죄만..)
파혼귀책자에게 민사적으로 강력하게 법을 정비하란 거지요.
그러나 이건 간통과는 별개의 문제란 겁니다.
간통을 민사법정비와 관련해선 안된단 겁니다.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책임님의 답글
(미국같은 강력한 민사법적 책임을 만들지 않고 간통죄를 폐지하는건 불륜을 조장한다는 ..)
자체가 민사법정비와 간통죄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간통죄가 민사적으로 파혼책임자에게 강력한 경제제재를 하기위해 만들어진게 아니라
간통자쌍방을 감방에 처넣겠다는 엄포로 여자들을 보호(이것도 60,70년대 얘기지요 .지금은 여자도
남자만큼 바람을 피웁니다.)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 진겁니다. 처음 만들어진 취지부터 다르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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