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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오브제2011.04.16 13:14


법과 현실의 괴리는 항상 겪는 일상사가 되었습니다...진보수의 개념도 필요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법과 현실의 괴리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온갖 사건별 특별법만 남발하다 보니 누더기 법이 된지도

오래되었습니다...현직 검사,변호사도 모르는 특별법이 넘쳐 납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없애버려야 한다면...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조항부터 없애야 겠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하지만 고수해야 될 미덕과 최소한의 사회규율은 법항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수정되고 보완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법항의

명문화가 중장기적인 보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안전장치의 개념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간통으로 인한 이혼의 책임을 지는 자는 이런 저런
이유로 가중 책임을 묻는다....뭐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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