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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2011.04.09 15:56
저도 많은 사람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아주 많더군요. 내 마누라 내 남편도 안그렇수 있다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간통죄는 이미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한국은 예전엔 남자가 워낙 바람을 피우고
여자는 당하는 입장이라 여자 보호취지에서 이 세계에 유래가 없는 간통죄란게 만들어
졌지만 지금은 남녀불문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불만이 큰 경우 대체로 바람을 피웁니다. 결국 이혼으로 가게 되지요.
한국이혼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혼이유를 성격차로 얘기하지만 실제
이미 부부사이가 악화가 된 상황에서 한쪽이나 양쪽이 애인을 둔 상태에서 갈라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해철도 자기의 부부사이가 악화되어 바람을 피우는 상황까지 간다면
화가 나겠지만 깨끗이 끝낼것입니다. 신해철 당신 마누라가 바람 피워도 간통죄에 폐지에
대해 옹호하겠는가 하는 가정질문은 신해철같이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겐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이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는 당연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참으로 웃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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