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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BACH21382009.11.10 06:25
gmland님 제가 그레다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이렇게 달았드랬죠....

헌재의 다수 의견이 이렇게 판결 내릴려고 초안을 잡고 인용판결을 내리려든 찰나에 마침 5.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청구인들이 이제는 헌재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를 취하합니다. 그래서 재판관 의견이 다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소를 취하했으니 그냥 재판 절차를 종료하자하였고, 소수의 의견은 아니다 인용 판결문까지 다 만든 상태인데 평의대로 하자.. 이렇게 되어위의 판결이 나온 것이죠..

이 판결의 실제적인 검찰 불기소에 대한 판단은 평의에 머문 것이지만, 헌재 재판관 다수의 의견이지요...

그래서 제가 평의라는 말을 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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