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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7772008.12.23 15:12
최선생님께서 법적인 잘못이 없을을 아시지만 신성한 생명이 걸린 일이고
같은 생명을 키우며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성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셨네요.

피해자(? 의문이 들지만 최선생님게서 배상을 하셨으니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부르죠)가
마음이 아픈것은 알지만 지나친 감이 많네요.
자기의 정들고 소중한 개가 죽었다고 남의 정들고 소중한 개를 죽여야한다니...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애완견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기아닌 다른 사람과 합의가 무효라고 한다면
상대방측 협상주체였던 변호사라는 아들의 변호사법위반이나
또는 개주인의 공갈협박중 하나가 성립되겠네요.

소중하고 정든 가족과같은 존재일지라도 어쩔수없이 보내야한다면
그에 맞는 예절과 도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해를 가한 진돗개를 같이 죽여달라는것은 죽은 시츄가 원하는 것이 아닐듯...

최선생님 험한일 당하신것보니
인생공부라는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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