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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1000식2005.07.27 20:43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사고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사고와 10대 중과실사고를 제외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요지입니다.)
횡단보도 사고 여부에 대해 보다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므로 금전적인 지출을 감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호주머니에서 지출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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