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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jazzman2004.06.30 14:28
헉... 이거 잠시 열받아서 올린 글땜에 또 시끄럽게... 어휴... 죄송합니다. --;;;;;;;;
이 사건은 경제적인 이유땜에 치료를 할 수 없다, 포기하겠다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 환자 본인은 의식이 없을 때 친권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주는가 문제인데요,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조금도 '특별한 사례'가 아니구요, 중환자를 다루는 과라면 아주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상황이라는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의의 관리자'로서 의사가 양심에 따라 환자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할 것이라는 점을 근본적으로 불신한다면 해결 방법은 전혀, 전혀 없습니다. 고성석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자의로 퇴원하려는 모든 환자는 법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정말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 의사도 그런 점에서는 하등의 잘못이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억울한 거지요.

제가 전해듣기로는 이 의사는 처음에 '참고인'자격으로 검찰에 불려갔답니다. 그런데, 별 일 없이 조사를 마치고 일어나다가 조사가 끝났다는 안도감에선지 '그 환자 살 수도 있었는데...'라고 한마디 했다가 걸려들었다는 군요. '그으래? 살 수 있는 환자를 보냈어? 그럼 죽였다는 거네?' 이렇게 된거죠. 그 의사는 단지, 살릴 수도 있었던 환자를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으로 놓친 것을 안타까와서 한 말일 뿐인데 말이죠.

두번째, 그 환자 부인 쪽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말 본인 외에는 모를겁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인 모양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가족의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불쌍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고, 어디까지가 살인죄입니까? 법관이라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과연 자신있게 결정내릴 수 있을지 정말로 의문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보호자가 환자를 제대로 보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있기 전에는 보호자가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환자 부인이 환자를 죽여버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요. 그런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살인 방조죄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고, 저나 기타 매냐에 계신 몇 분 의사 선생님들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의사가 매우 흔하게 겪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원이 판단해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법만능주의일 뿐입니다. 진료 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이미 낳고 있는 문제 사례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서, 누구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맘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 줄 알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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