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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정천식2004.04.17 14:13
bluejay님의 글, 무척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미국식 사고방식의 단초를 느낄 수 있는 유익한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의 배상책임에 관한 것을 언급하셨는데 법이론상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에 관한 논쟁이 옛부터 있어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것이 과실책임주의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무과실 책임주의지요.
과실책임주의는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지만, 무과실책임주의는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사망했는데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의심이 된다고 칩시다.
과실책임주의에 의하면 유족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병원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하면 병원측은 의료행위에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족측은 의학적 지식이나 정보면에서 병원측보다 현저히 부족하므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할 경우 환자측에 불리하겠지요.
우리나라에선 과거에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한 경우가 많았지만 요즈음 들어 무과실책임주의로 이행하는 판결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입법된 제조물 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요.
현대의 첨단 기술이 투입되는 제조물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는 제조사측이 소비자(피해자)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요.
배상책임에 관한 이론은 미국에서 발달한 법이론으로 미국인의 권리의식의 단초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나라 제품이 잦은 배상책임 청구에 직면하거나, 천문학적인 배상책임 보험료 때문에 수출을 포기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1마리의 길 잃은 양을 위하는 미국인의 사고방식은 기독교적인 이상을 나름대로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체벌에 관한 경우,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체벌을 금지하는 미국적 사고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인격도야를 최고의 선으로 알았던 우리나라의 오랜 교육전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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