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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한국어
백철진2009.11.23 17:27
왜 제가 10얼 17일날 악기를 회수하려 했나요? 한달반동안 악기대금이 차일피일 미뤄졌기에 그런것이었고 다른 기타선생님이 악기회수는 있을수 없다고 누차 알려오지않았지않나요? 그후에 헤드머신 이상이유로 반품을 요구했구요. 그에따라 저는 구매자와 함께 악기를 가지고 오시라고 알렸구요.

찬규님 어머님은 제가 소송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관련사실은 악기대금이 납부가 지연되어 악기를 회수하려고 의사를 밝힌시점인 10월 17일 이후인 10월 21일 즈음입니다. 이때는 벌써 9월 10일날 악기를 가져간지 상당히 지난시점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원래 기타선생님한테 소개하신 분이 어머니시라는데 저에게 구매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찬규님 어머니는 "땡전 한푼도 나는 남긴게 없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며.." 저에게 듣기 힘든 표현들을 서슴없이 하셨고 이에 왜 그러시냐고 당시까지만 해도 예의를 갖추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들은 말은 "나는 악기대금 송금을 모 기타선생님에게 전액 송금했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왜 구매자를 알려고 하느냐 나는 못가르쳐준다~.." 뭐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후에 이틀이 지나자 갑자기 아무말없던 또는 문제없던 악기를 가지고 반품 운운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당연히 제가 위탁한 악기가 제대로된 가격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두 선생님중 누군가의 손에서 악기대금이 머물러 있을거란 의심을 하게되었고 이를 확인하고자 구매자를 찾는 겁니다.

그후 구매자를 찾지를 못했기에 형사고소를 변호사와 상담했고 두선생님은 악기반품이 안된다는 이유로 상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니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셨구요. 물론 상법에는 사기죄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다른 글에서 언급했듯이, 형사고소(횡령)로 고소요건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상담받았고 형사소송자체는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노력 시간 등등과 비교해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그렇게 비밀로 두기 싶어하는 구매자의 정보를 민사소송에 앞서 알수있고 또한 형사소송에서 나타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미 악기대금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때문입니다. 두선생님은 악기회수를 요청했을때 거절하시면서 " 백선생~! 제작가인지 장사꾼인지 모르겠네" 라고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자의 ..(물론 저는 당사자이지만 정작 반대쪽에서 들은 이야기 전해주는 사람밖에 없지만..) 상반되기도한 이야기에 헷갈리시기도 하겠지만, 시간과 금전 정신적인 손해를 당~연히감수하면서까지 소송까지 가는 이유는 제가 읽게된 메세지에서 오는 뉘앙스 때문입니다.


제가 악기대금이 지연될때 9월 23일 중국에서 돌아온면 해결된다는 약속을 믿고 23일과 그후 여러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당시만해도 저는 한찬규님의 어머니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어머님의 동료선생님(현재 피고소인)과 여러차례 전화가 오가는 상태였습니다. 그후 위에 언급한대로 한달뒤에 악기회수를 결정한 시점에 어머니의 존재를 알고 두사람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고가 된 3대의 연주용 악기를 회수하려는 제작가의 심정을 이해하시겠는지요 ? 당시 일부받은 돈까지 돌려주어야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제작가만 스스로 손해보는 상황 아닌지요? 그럼에도 회수를 하려한 것입니다. 회수를 결정했을때 안된다고 수차례 펄적 펄적 뛰며 일방적으로 일부대금을 다시 송금한 분은 두분 선생님이십니다. 그후 제가 집요하게 구매자를 물으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악기반품을 거론하신 거구요. 이에 관련한 시간구성을 할수 있는 자료는 이미 메세지를 다운받아 증거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님께서 어머니의 말씀만 듣고 구성한 일종의 시나리오는 저의 입장에서보면 시간상으로 존혀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다행히 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반품이 몇일째 미뤄집니다. 등등... 정말 고맙게도 민사상 증거자료가 되도록 잘~ 보내주셨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수차례 아침 새벽 자정 할것 없이 말입니다. 반품요청의 시점이 아주 명확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은 형사소송(횡령)에서는 언급할 필요없는 분입니다. 찬규님 어머니를 저는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찬규님 어머니가 지금 현재 동료선생님으로부터 미납악기대금을 돌려받아 가지고 계시니까 찬규님 어머니하고 해결하라고 동료선생님이 알려오긴 했지만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상담을 했고 오늘저녁에 정리후 내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할테니 지금부터의 나머지 상황은 경찰서에서 또는 법원에서 참고인으로서 어머니가 진술하시면 될것입니다. 제가 고소는 하지만 누가 "정의"인지는 판단을 받아야하니까요. 이제야 제 가슴속에 왜 구매자가 비밀일까하는 부분을 알수있는 길이 열려서 마음은 편안합니다.

제가 여름동안 휴가도 못가고 만든 3대의 악기와 그것을 연주해주시는 애호가분들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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