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보는 스캔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될 거 같아요..
채보, 편곡 등의 악보의 제 2차 가공은 그 자체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들었거든요..
(일종의 재창조 활동으로 인정되는 듯...)
즉 원본악보는 그 발매사와 뮤지션에게 소유 권한이 있지만..
2차 편곡 채보 된 악보는 편곡자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허락없이 이미지 스캔된 스캔본과 스캔정보를 담은 PDF파일 정도일까요?
PDF파일 중 잘 보면 그냥 스캔 되어서 PDF파일화 된게 있고..
피날레같은 악보제작 프로그램에서 제작되고 PDF파일화 된게 있거든요..
PDF파일 자체에도 저작권 정보가 들어간다고 들은 거 같은데 ㅡㅡ;
이건 확실하지 않네요^^;;
채보, 편곡 등의 악보의 제 2차 가공은 그 자체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들었거든요..
(일종의 재창조 활동으로 인정되는 듯...)
즉 원본악보는 그 발매사와 뮤지션에게 소유 권한이 있지만..
2차 편곡 채보 된 악보는 편곡자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허락없이 이미지 스캔된 스캔본과 스캔정보를 담은 PDF파일 정도일까요?
PDF파일 중 잘 보면 그냥 스캔 되어서 PDF파일화 된게 있고..
피날레같은 악보제작 프로그램에서 제작되고 PDF파일화 된게 있거든요..
PDF파일 자체에도 저작권 정보가 들어간다고 들은 거 같은데 ㅡㅡ;
이건 확실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