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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판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反對意見)
헌법소원제도는 본질상 청구인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여도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점 이외에,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의 부분에 한하여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의 준용에 따라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될 뿐이고,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에 반하는 위 법률조항의 준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하로 말미암아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전자에 부분에 대하여는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종료선언(終了宣言)을 하되,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

2.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이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3.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가.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 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 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립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취하〕
【불기소처분취소】 .... [판례집 7-2, 697∼759]

<판례집 7-2, 697면>
【판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ㅡ 중략 ㅡ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내용 생략 ㅡ 별첨 全文 참조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내용 생략 ㅡ 별첨 全文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첫째,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인 헌법적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 둘째, 그 나머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먼저 첫째 부분은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에 관한 것이고 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이래 현재까지 어떠한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그 해명이 된 바 없다. 비록 <판례집 7-2, 751면> 1995.11.24. 대통령의 특별법제정에 관한 담화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른바 5·18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단행위에 불과한 현실일 뿐, 헌법재판소의 유권적인 헌법해석이나 사법기관의 기타 유권적인 법률해석을 거친 법적논리에 따른 현실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하는 위 부분에 대한 심판절차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둘째 부분은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헌법소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그 심판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첫째부분은, 우리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995.11.30. 10:00로 확정하였고 1995.11.27.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그날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 있으므로, 비록 그 후인 1995.11.29.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의 청구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둘째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청구인의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위 둘째부분은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위 첫째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판례집 7-2, 752면>

     위 첫째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헌법 제1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이 직접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국민이 선출한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대의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율과 조화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사 그 내부에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폭력에 의하여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입헌제도를 파괴, 교란한다면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형법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중에서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②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판례집 7-2, 753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③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하고(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하면서(제88조),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제89조).

     여기서 국헌문란이라 함은 국민의 주권을 실력으로 배제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의회제도의 부인, 사법제도의 폐지, 정부조직의 변혁 기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국토참절이라 함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영토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1조).

     한편 헌법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면서(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보면,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폭동에 착<판례집 7-2, 754면> 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일단 기수에 달했지만 곧이어 진압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내란죄로 처벌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서 내란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이 변경되거나 지배권력이 교체되는 등 변혁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내란행위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생각건대, 내란행위자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벌법규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그것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의 성공사실 자체로 인하여 곧바로 폐지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행위가 그 성공 여부에 의하여 형벌법규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의 본질에 반하고 법의 존엄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집 7-2, 755면>
     다만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여기에서 피의자들이 그들의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심판을 받아 새로운 정권창출에 성공한 이상 새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판례집 7-2, 756면> 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구 헌법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대통령도 퇴직한 후에는 일반국민과 다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당연히 소추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특별히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하여만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직 중에도 소추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판례집 7-2, 757면> 있는 것이므로, 결국 내란의 죄에 대하여는 내란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그 밖에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통치체제를 내란정부로 단정할 경우 그와 같은 불법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 내란행위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집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내란죄는 현존하는 국가의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행위로부터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변혁과정에<판례집 7-2, 758면> 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하기에 이른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는 무너진 구 헌정질서에 근거하여 그 행위들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결국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거나, “내란에 의해 정치권력의 변혁에 성공한 때에는 내란행위시에 현존하던 법질서는 새로운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구질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로 새로운 체제의 주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결국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1995.7.18.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7925호, 형제110643호, 형제1310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집권에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심판절차는 1995.11.29. 청구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34조 (심판의 공개) ①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96헌마172,173(병합) 1997.12.24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요약/정리:


독자 여러분께서는 길고도 긴,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되는 댓글들을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1. 며칠 전에 BACH2138님이 익명으로,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글을 헌재의 판결문이라 하여 게재했습니다. ㅡ BACH2138님이 게재한 그 글 내용은, 필자가 게재한 위 본문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서 서로 일치합니다.

2. 그런데 어제/그저께 무슨 이유인지, BACH2138님은 그 글을 지웠습니다. 이에 이를 아깝게 여긴 콩쥐님이, 현재 낙서 4551번 글로서 그 제목과 본문만 복사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타이틀은 여전히 [성공한 쿠데타처벌에 대한 헌재의 입장과 법철학적 관점] 및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의문을 품은 필자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서 조사해보니, 그것은 이 글(위 본문)에 옮겨다 놓은 것처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어떤 헌법소원에 대한 3명 판사의 소수의견일 뿐이었습니다.

4. 그래서 필자가, 당신들 주장대로 그것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본(출처/근거)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들은 지금까지 이틀째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않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조작하여 공개 인터넷에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이 되고 말며, 그건 주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여럿이 달려들어 필자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생쥐들까지 합세해서.......


독자 여러분들은 다음 사항을 각각 구별할 것으로 믿습니다.

1. 본문이 밝히고 있는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이, 비록 헌재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 ㅡ 비록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없는 생각이라고 보는 사람은, 필자를 포함해서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 국민총의(국민투표)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무리한 법리라는 점과, 그러한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 역시, 그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김영삼 정권과 여론에 아부하는 무리들은 아닌가 하는 점은 별개의 논제들입니다.

2. 원래 BACH2138님이 게재했다가 삭제했던 낙서 4551번 본문은 헌재의 소수의견임에도, 다른 부분은 전부 잘라내 버리고 입맛에 맞는 것만 도려내고는, 게다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허위/거짓’ 타이틀을 붙여서 조작하고는, 마치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입니다.

만일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이 다음 두 가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첫째,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 들어있는 헌재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출처/근거.

둘째,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내린 대상인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경위/과정, 그리고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운 판사들 명단 등.

전체를 간단히 한 번 더 요약하면, 위 본문에 게재된 똑 같은 내용을 두고,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 일당은 이를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 표현하면서, 그것이 헌재의 공식입장(판결)이라 말하고 있지만, 필자가 위 본문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어떤 헌법소원에서 3명의 판사가 소수의견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그 판결문 원문, 출처/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헌재 판결문(결정문)을 조작해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위 내용이 ‘소수의견’임을 증명하는 자료:


A.. 아래에 링크된 헌재 판결을 클릭한 후,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481&cname=판례집&eventNo=95헌마221&pubflag=0&eventnum=2301&sch_keyword=&cid=01030002

B. 좌측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이유]를 클릭하고,

C.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 (내용 발췌 생략)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 (내용 발췌 생략)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 (이 내용이 지금 문제된 위 본문과 동일한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아래 그림 참조:





    
Comment '375'
  • BACH2138 2009.11.13 21:43 (*.237.24.241)
    제가 답해보죠..

    1.평의에서 인용이라면 6인이상의 찬성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이 소를 취하한 것은 쿠데타로 처벌이 가능한 여러 범죄중에서 공소시효로 불리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공소시효로 일정한 범죄가 처벌불가능하다는 대리인의 판단이 있었던 모양이죠...

    2.말씀그대로입니다... 반대의견을 통해서 평의에서의 인용의견을 말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수의 의견이었다면 인용결정이 나왔을테죠..

    3.결정의 주문이 심판절차 종료선언이기때문이죠..

    4.이것도 말씀그대로 입니다.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하면서 3인의 반대의견을 통해서 헌재의 속내인 평의를 공개한다는 의미입니다...

    5.그간의 심판절차를 무위로 돌려버리려고 취하를 한 것이고 이는 기판력의 법리를 피하려는 청구인의 안목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의가 법정의견이 아니면서 헌재의 속내를 이야기한 것이기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제정중이던 특별법에 이론적 근거로 나아가 헌법해석의 일정한 지침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 gmland 2009.11.13 21:47 (*.165.66.9)
    또한, 별첨 결정문 중에는 아래와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2) 법적 판단: ....... 정치적 변혁이 성공하여 새 질서가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면 새 질서가 법률질서로 되며, ....... 무너진 구헌법질서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들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어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또한 내란죄에 대한 형법학자의 견해는, 내란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인 통치조직이 변경되고 지배권력이 교체되는 <판례집 7-2, 739면> 등 그 정치적 변혁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시에 현존하던 법질서는 새로운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구질서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로 새로운 체제의 주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우리나라의 형법학자들도 ....... 성공한 내란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고, 일본과 독일의 경우도 대체로 같다.

    .......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사법심사의 일환으로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경우 자칫 새 정권의 출범 이후 새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실효성을 부여받아 유지되어 온 헌법질서나 법질서의 단절을 초래하여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으로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정권의 출범 이후 국민투표 또는 대통령선거 등을 통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사후에 사법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판례집 7-2, 740면> 피의자들이 정권창출의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
  • gmland 2009.11.13 21:51 (*.165.66.9)
    먼저, 다른 분들도 BACH2138님의 답변에 동의합니까?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나중에 또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거나, 엉뚱한 소리 한다거나, 연합군이라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말을 번복한다거나, 하는 구태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

    모아서 한꺼번에 반론하고 끝냅시다.
  • BACH2138 2009.11.13 21:56 (*.237.24.241)
    님이 올리신 법적인 판단 부분은 검찰측의 불기소처분의 이유같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는 게 평의의 해당부분이지요....
  • gmland 2009.11.13 22:04 (*.165.66.9)
    1번에 대해서는 나머지 항목이 해결된 후, 맨 마지막에, 나중에 반론하겠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므로)

    2번 답변에는 모순이 있으므로 답변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의견을 통해서 평의에서의 인용의견을 말하게 한 것’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認容이란 것 자체가 ‘다수의견’이라는 의미로서, 바로 판결 主文이 되는 것이므로, 답변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오리베님도 이 부분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3번 답변에도 그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主文이 그러하더라도 그 이유에서, 그게 6인 이상의 다수의견이었다면, 굳이 ‘3인의 반대의견’이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4번 답변은 질문과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질문은 왜 ‘공소시효 부분을 제외하고’ 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5번 답변도 그 자체에 모순이 있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언론의 사전공개에 따라 청구인이 유리한 것을 알았다면, 왜 심판절차를 무위로 돌리려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gmland 2009.11.13 22:09 (*.165.66.9)
    검찰(피청구인)이 변론한 것이지만, 재판부가 그걸 인정한다는 말이 결정문에 나옵니다. 찬찬히 전문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안은 3개의 헌법소원이 병합되어 심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견해가 국내외 학계의 통설/다수설입니다.
  • gmland 2009.11.13 22:12 (*.165.66.9)
    다른 분들은 왜 말이 없습니까? BACH2138님과 의견이 같습니까? 가뜩이나 피곤한 사람, 더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답변들 하세요. 인해전술 쓰지 말고.......

    BACH2138님과 논쟁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까? 이의 없습니까?
  • BACH2138 2009.11.13 22:14 (*.237.24.241)
    다시 답변해봅니다.

    1.일정한 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로 청구인이 불리하다고 느껴서 취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3.판단대상을 분리시켜서 보셔야죠.

    평의단계에서 쿠데타 처벌을 둘러싼 견해대립(6인이상의 찬성)과
    소취하가 나자 심판을 그만 종료하자는 주장과 그 반대의견간의 견해대립은
    존재의 평면이 다릅니다....

    4.공소시효부분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제정중인 법의 규범성과 대치되는 것을 피하려는 헌재의 고민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5. 그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1항복처럼 청구인이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쏠레아 2009.11.13 22:17 (*.35.249.30)
    1. 평의에서 認容決定 되었으면, 헌재 판사 다수의견이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입장에서는 바로 승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취하해서 헌재가 판결을 하지 못하게 했는지요?

    -> 일단 헌재의 공식 선고 이전엔 그 누구도 그 선고 내용을 알지 못함이 원칙임을 법대 나오셨으니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내용 중 일부가 언론에 누출 되고 말았다네요.
    그건 그렇고 어차피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통과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으로 청구인의 요구사항이 해결되는 데
    굳이 헌재의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없게 되었지요.
    혹시나 애매하게 꼬이는 불상사를 걱정해야 합니다.
    헌재에서 공소시효에 대한 언급을 일부러 자제한 이유를 보면 얼추 이해가 갑니다.

    2. 한겨레신문은 왜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라는 표현을 썼는지요?

    -> 우선 한겨레가 아니라 어떤 언론도 거의 마찬가지의 견해였습니다.
    그 중에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해설문을 골라서
    헌법재판소 공식사이트에 공식문건으로 온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이 부분은 진짜로 법대를 나오신 분이라면 궁금해 하지도 않습니다.
    헌재의 판결문은 주문으로 사실상 끝나도 되지만, 그러나 소수의견을 존중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에 따라
    소수의견도 밝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의 주문은 소취하에 따라 재판을 중지한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 주문 속에 헌재가 그동안 평의했었던 내용을 실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비책이 바로 주문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재판을 그대로 끝내면 안된다는 주장인 소수의견란에
    그 내용을 담는 수 밖에 없지요.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를 "반대의견으로..."라고 해석하는 gmaland님의 독해수준을
    도대체 어찌 생각해야 하는지...

    3. 결정문에는 왜 그 위치가 ‘3인의 반대의견’이라는 제목 밑에 들어가 있는지요?

    -> gmland님은 글의 위치만으로 글을 해독하십니까?
    마치 님의 음악이론에 따라 그저 기계적으로 음악을 해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문"이란 없습니다. 오직 "소취하 되었으므로 그냥 이대로 끝낸다"라는 주문만이 결정문입니다.

    4. 결정문에서, [다. 결정의 주요내용]이라는 제목 밑에,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위 3인의 소수의견 중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다수5인은.. 소취하되었으니 그냥 끝내자.
    그에 반대하는 소수3인은 이미 우리가 "헌재 인용정족수를 넘겨 결정해 놓은 내용"을 선고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다투다가 서로 조금씩 양보한 것입니다.
    결정선고는 하지 말고 그저 세상에 공표는 하자...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주문에는 하지 못하고 소수의견란에 그 내용을 명명백백히 밝힌 것이지요.

    5. 평의에서 認容決定이 있었는데, 왜 특별법이 제정되어, 결국 이에 의해서 그들이 처벌되었는지요? 왜 헌재가 재판하지 않았으며, 왜 아무도 재차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는지요?

    -> 소취하로 인해 비록 결정선고는 나지 못했지만 헌재의 다수견해는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5.18특별법은 아무런 문제 없이 시행되었고,
    전두환 쪽은 감히 재차 헌법소송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gmland님 생각처럼 (가)~(바)의 내용이 헌법재판관 소수의 견해였다면
    전두환 측이 왜? 미쳤다고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전두환이는 그렇다해도 그 밑에 똑똑한 친구들 쌔고 쌨는데....
  • BACH2138 2009.11.13 22:33 (*.237.24.241)

    gmland님 검찰측의 불기소처분의 근거로 사용한 법리를 실어놓으시곤 그걸 헌재의 판단이라고 하면 안되죠..

    이 사안에서 헌재는 소수의견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는 그 평의 부분에서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어디를 보고 헌재의 판단이라는지요..... 재판부가 인정하는 건 또 뭐고 국내의 통설.다수설이란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시죠....참으로 답답합니다.
  • gmland 2009.11.13 22:38 (*.165.66.9)
    판결문 전체를 읽어보세요.

    재판부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를 인정한다는 말을 못 봤어요?
  • gmland 2009.11.13 22:48 (*.165.66.9)
    쏠레아님 등, 연합군(?)은 우선 내부 의견 통일부터 하면 안 됩니까? 서로 다 다르니....... 그리고 요점만 쓰지, 뭐가 이렇게 길어요? 어쨌든,

    1번은, 헌재가 판결을 감행할 경우, 청구인이 패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게 평의 다수의견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데도?

    2번 답변에는 모순이 있잖아요. 평의 다수의견인데 왜 소수의견이라는 제목 밑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답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또 오독? 난독? 했다 하시려고?

    3번 질문에는 비껴갔군요. 대답은 없고 생뚱맞은.......

    4번 답변 역시....... 다수의견이 말하는 공소시효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초점이 안 맞지 않습니까?

    5번 답변도 핵심을 비껴갔네요. 특별법은 국회가 하는 것인데, 헌재에 내는 헌법소원과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헌법소원은 전두환을 처벌하려는 쪽에서 내는 것이었지, 전두환 쪽에서 왜 냅니까?
  • gmland 2009.11.13 22:58 (*.165.66.9)
    아래는 별첨 판결문 중에서 주요 부분을 다시 한 번 발췌한 것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잘 읽어보세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평의 내용 중에서 引用한 소수의견이 認容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넘긴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는 취지에서입니다.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하나. 여기에는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주석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둘.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라는 부분에 우선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내용은 별첨 판결문 전문 참조)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별첨 판결문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첫째,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인 헌법적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 둘째, 그 나머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먼저 첫째 부분은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에 관한 것이고 ....... 건국이래 현재까지 어떠한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그 해명이 된 바 없다. 비록 <판례집 7-2, 751면> 1995.11.24. 대통령의 특별법제정에 관한 담화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른바 5·18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첫째부분은, 우리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
    <판례집 7-2, 752면>
    위 첫째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하 내용이 바로 현재 문제 되어있는 쟁점 부분임)

    (1) 우리 헌법 제1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2)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판례집 7-2, 755면>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 BACH2138 2009.11.13 23:00 (*.237.24.241)
    판결문에서 5.법적판단, 6.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이란 타이틀 등 세부분이 헌재의 판단부분인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gmland님 판결문을 잘못 보신듯 합니다..... 그리고 헌재의 본안판단부분은 7번 타이틀의 3인의 재판관이 이야기한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꼼꼼이 보시기 바랍니다.....
  • gmland 2009.11.13 23:20 (*.165.66.9)
    그게 사건 3개 병합심리라서 헌재에서 가져온 같은 판결문만 해도 3개인데, 같은 것인 줄 알고 1개만 올렸어요. 첨부파일 1개 밖에는 못 올리잖습니까.

    그러면 임시로 다른 본문 별첨으로 지금 게재할 테니 읽어보세요. 지금 업로드 하는 것의 제목을 헌재에 가서 검색하면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낙서 4570 번으로 게재하고 곧바로 지우겠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짜증낼 것 같아서.......
  • gmland 2009.11.13 23:28 (*.165.66.9)
    다운 받은 판결문 30쪽에 보면 나옵니다.
  • gmland 2009.11.13 23:32 (*.165.66.9)
    위 오리지널 판결문(결정문) 내용을 보면, 우선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주석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같은 것인데, 원래 판결문에는 그러한 주석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앞에서도 말할까 하다가,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생략했습니다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고, 결국 認容과 引用의 차이와도 관계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동일 사안을 가지고도 그 쟁점별로, 그 논점을 각각 분리해서 논하고 있고, 어떤 논점/부분은 승소(소위 일부승소), 어떤 논점/부분은 패소인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헌재 평의에 있어서도 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바로 앞에 게재한 판결문 중에서, 소수의견 첫째 부분이라고 되어있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라는 부분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 gmland 2009.11.13 23:32 (*.165.66.9)
    위 댓글 속의 내용을 잘 보시면 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認容決定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결문 이유에 引用된 소수의견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건국 이래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한 경우가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란의 가벌성]이라는 것은 처벌조건 중에 하나일 뿐, 즉 처벌을 위한 전제조건일 뿐, 그렇다고 해서 특별법 없이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認容한 것은 오로지 [내란에 대한 사후 가벌성]일 뿐, 평의에서는 [공소시효]라는 또 다른 조건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예전보다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재판을 열어서 쿠데타를 처벌한다]는 다수의견에 도달한 것은 아니며, 공소시효 때문에라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쪽으로 다수의견이 기울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수/반대의견 제목 밑에 있는 것]이며, 한겨레신문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며, 판례 경위 설명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도 전두환 측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어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니, 서둘러서 취하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주석은, 오로지 [내란의 가벌성]에 관한 것으로서 조건 1개를 충족하는 것이지, 평의 내용 다수의견이 [내란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gmland 2009.11.13 23:39 (*.165.66.9)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소수/반대의견을 판결문에 引用하되,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라는 단서가 붙은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문제된 부분이 [평의 내용 전체]가 아니며, 또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평의 다수의견]이 아닌 것이며, 오로지 [내란에 대한 가벌성]에 대해서만 유사 이래 처음으로 認容決定 되었다는 말입니다.
  • 아포얀도 2009.11.14 01:38 (*.143.85.66)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저는 아직 본문글과 댓들들 읽어보지 못했는데 ...

    (요즈음 조금 바빠서요)

    결론이 나면 요약좀 부탁드립니다
  • 쾌girl조로 2009.11.14 02:30 (*.174.219.217)
    결론은 간단한거죠.....
    정치 선동을 위해서...진짜 핵심인 '라' 귀절은 잘라 버리고....헌재의 판결문인것처럼....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수있다는것을 강조하면서....시민 혁명이라도 일으키자고....
    선동하기 위해서 올린글이였죠.....ㅎㅎ...왜????? '라' 귀절은 잘라 버렸죠 ?????? 저는...그게..더 궁금하네요...ㅎㅎ
  • 아니 2009.11.14 04:25 (*.142.209.55)
    이보소, 성공한 쿠데타 이미 다 처벌했는데 무슨 시민 혁명을 선동해요? ㅋㅋㅋ 잘라먹었다는 라 귀절 본인이 원본 찾아 보세요, 대체 뭘 잘랐다는건지.
  • ㅎㅎ 2009.11.14 22:53 (*.130.234.99)
    발발 짖어대는 미친아줌씨 또 등장하셨구만요. 좀 조용히 꺼져주세요 님때문에 여기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좀 설쳐도 적당히 설쳐대야지 원 지저분해서 당췌..
  • 기타사랑 2009.11.15 00:45 (*.89.227.72)
    따라오다가(=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 했습니다.... 막상막하 화력을 뽐내셨습니다. 선배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결론을 제가 내면 안되겠습니까? 뭐라고??? 예, 용서하십쇼 죄송하지만 먼훗날 "역사가 결론과 심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귀중한 것들 많이 깨닫고 나름대로 혼자 결론을 내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측 선배님들의 말씀하시는 것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클래식기타 음악을 들려주시는 것과 인간 사랑일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왜? 무엇때문에? 매니아 후배니까요....옛날에 후배하면 선배님들이 듬뿍듬뿍 왕창왕창 후한 사랑을 주셨는데....여기서도 받고 싶습니다. 정말 선배님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매니아 회원님들 모두가 잠실종합체육관같은 넓디 넓은 곳에서 한 번 뵈었으면 합니다. 목에는 매니아 아이디 명찰 차고, 손에는 유일한 무기인 클기들고, 주머니에는 딸랑 만 원 짜리 한 장 구겨넣고,.....
  • ㅈㄹ 2009.11.15 18:55 (*.229.235.212)
    이런 전문적인 논쟁에 뭘 안다고 나서서 쥐새끼처럼 찍찍대는 사람이 있구만요.
    나중에 욕을 주제로 하는 토론이 있을때나 전문가로써 참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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