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0 03:47
성공한 쿠데타도 사법심사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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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판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反對意見)
헌법소원제도는 본질상 청구인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여도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점 이외에,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의 부분에 한하여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의 준용에 따라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될 뿐이고,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에 반하는 위 법률조항의 준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하로 말미암아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전자에 부분에 대하여는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종료선언(終了宣言)을 하되,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
2.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이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3.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가.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 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 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립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취하〕
【불기소처분취소】 .... [판례집 7-2, 697∼759]
<판례집 7-2, 697면>
【판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ㅡ 중략 ㅡ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내용 생략 ㅡ 별첨 全文 참조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내용 생략 ㅡ 별첨 全文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첫째,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인 헌법적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 둘째, 그 나머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먼저 첫째 부분은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에 관한 것이고 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이래 현재까지 어떠한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그 해명이 된 바 없다. 비록 <판례집 7-2, 751면> 1995.11.24. 대통령의 특별법제정에 관한 담화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른바 5·18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단행위에 불과한 현실일 뿐, 헌법재판소의 유권적인 헌법해석이나 사법기관의 기타 유권적인 법률해석을 거친 법적논리에 따른 현실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하는 위 부분에 대한 심판절차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둘째 부분은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헌법소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그 심판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첫째부분은, 우리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995.11.30. 10:00로 확정하였고 1995.11.27.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그날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 있으므로, 비록 그 후인 1995.11.29.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의 청구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둘째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청구인의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위 둘째부분은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위 첫째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판례집 7-2, 752면>
위 첫째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헌법 제1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이 직접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국민이 선출한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대의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율과 조화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사 그 내부에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폭력에 의하여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입헌제도를 파괴, 교란한다면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형법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중에서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②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판례집 7-2, 753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③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하고(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하면서(제88조),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제89조).
여기서 국헌문란이라 함은 국민의 주권을 실력으로 배제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의회제도의 부인, 사법제도의 폐지, 정부조직의 변혁 기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국토참절이라 함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영토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1조).
한편 헌법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면서(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보면,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폭동에 착<판례집 7-2, 754면> 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일단 기수에 달했지만 곧이어 진압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내란죄로 처벌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서 내란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이 변경되거나 지배권력이 교체되는 등 변혁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내란행위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생각건대, 내란행위자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벌법규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그것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의 성공사실 자체로 인하여 곧바로 폐지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행위가 그 성공 여부에 의하여 형벌법규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의 본질에 반하고 법의 존엄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집 7-2, 755면>
다만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여기에서 피의자들이 그들의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심판을 받아 새로운 정권창출에 성공한 이상 새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판례집 7-2, 756면> 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구 헌법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대통령도 퇴직한 후에는 일반국민과 다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당연히 소추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특별히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하여만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직 중에도 소추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판례집 7-2, 757면> 있는 것이므로, 결국 내란의 죄에 대하여는 내란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그 밖에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통치체제를 내란정부로 단정할 경우 그와 같은 불법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 내란행위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집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내란죄는 현존하는 국가의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행위로부터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변혁과정에<판례집 7-2, 758면> 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하기에 이른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는 무너진 구 헌정질서에 근거하여 그 행위들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결국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거나, “내란에 의해 정치권력의 변혁에 성공한 때에는 내란행위시에 현존하던 법질서는 새로운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구질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로 새로운 체제의 주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결국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1995.7.18.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7925호, 형제110643호, 형제1310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집권에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심판절차는 1995.11.29. 청구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34조 (심판의 공개) ①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96헌마172,173(병합) 1997.12.24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요약/정리:
독자 여러분께서는 길고도 긴,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되는 댓글들을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1. 며칠 전에 BACH2138님이 익명으로,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글을 헌재의 판결문이라 하여 게재했습니다. ㅡ BACH2138님이 게재한 그 글 내용은, 필자가 게재한 위 본문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서 서로 일치합니다.
2. 그런데 어제/그저께 무슨 이유인지, BACH2138님은 그 글을 지웠습니다. 이에 이를 아깝게 여긴 콩쥐님이, 현재 낙서 4551번 글로서 그 제목과 본문만 복사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타이틀은 여전히 [성공한 쿠데타처벌에 대한 헌재의 입장과 법철학적 관점] 및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의문을 품은 필자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서 조사해보니, 그것은 이 글(위 본문)에 옮겨다 놓은 것처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어떤 헌법소원에 대한 3명 판사의 소수의견일 뿐이었습니다.
4. 그래서 필자가, 당신들 주장대로 그것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본(출처/근거)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들은 지금까지 이틀째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않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조작하여 공개 인터넷에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이 되고 말며, 그건 주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여럿이 달려들어 필자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생쥐들까지 합세해서.......
독자 여러분들은 다음 사항을 각각 구별할 것으로 믿습니다.
1. 본문이 밝히고 있는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이, 비록 헌재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 ㅡ 비록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없는 생각이라고 보는 사람은, 필자를 포함해서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 국민총의(국민투표)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무리한 법리라는 점과, 그러한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 역시, 그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김영삼 정권과 여론에 아부하는 무리들은 아닌가 하는 점은 별개의 논제들입니다.
2. 원래 BACH2138님이 게재했다가 삭제했던 낙서 4551번 본문은 헌재의 소수의견임에도, 다른 부분은 전부 잘라내 버리고 입맛에 맞는 것만 도려내고는, 게다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허위/거짓’ 타이틀을 붙여서 조작하고는, 마치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입니다.
만일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이 다음 두 가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첫째,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 들어있는 헌재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출처/근거.
둘째,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내린 대상인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경위/과정, 그리고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운 판사들 명단 등.
전체를 간단히 한 번 더 요약하면, 위 본문에 게재된 똑 같은 내용을 두고,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 일당은 이를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 표현하면서, 그것이 헌재의 공식입장(판결)이라 말하고 있지만, 필자가 위 본문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어떤 헌법소원에서 3명의 판사가 소수의견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그 판결문 원문, 출처/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헌재 판결문(결정문)을 조작해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위 내용이 ‘소수의견’임을 증명하는 자료:
A.. 아래에 링크된 헌재 판결을 클릭한 후,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481&cname=판례집&eventNo=95헌마221&pubflag=0&eventnum=2301&sch_keyword=&cid=01030002
B. 좌측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이유]를 클릭하고,
C.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 (내용 발췌 생략)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 (내용 발췌 생략)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 (이 내용이 지금 문제된 위 본문과 동일한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아래 그림 참조:

Comment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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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님, ^.^
님도...그시기 달고...남자로 태어났수...????
사내 대장부가....찌찔맞게...아직...저한테...꽁~~ 하구 계시유~
여자가...화가 나서 보따리싸고 나갔다가...화를 풀고 돌아왔으면....사내 대장부 답게....
넓은 아량으로 못 받아 줄지언정....여자한테....욕설은....^^
허기사....보통...밖에나가...남자들 한테는...찍~소리도 못하는 자식들이....집에 들어와서...
여자들한테...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고...두들겨 패고 하더구먼요.....지가...남자라꼬....ㅋㅋㅋ..
에라이~....그시기 떼어 개나 주시유~.....치졸하고...옹졸한 양반님 !!! -
어제 오늘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그런데 읽어보니
gmland님 저 위에서 하신 말씀.
“셋째, [인용결정]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때 [인용]은 법 제75조가 말하는 [引用]을 의미하지요? 맞지요? ㅡ 은모래님은 이를 인정하셨고.......
넷째, 그렇다면 [인용결정]은 어디에선가 가져오는 것을 회의로써 [결정]했다는 뜻이지요? ‘평의내용’이 ‘다수의견’이라는 뜻이 아니지요? 뭔가를 가져오는데 동의했다는 뜻이지요?
왜냐면 법 제23조는 引用 자체에 의결 정족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gmland님의 오해의 근원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헌법재판소법 제 75조가 말하는 인용은 認容이지 引用이 아니고, 위 결정문에서 말하는 인용도 認容이지 引用이 아닙니다. 저작권관련법 등이 아니라면 引用이란 개념이 법조문이나 결정문에 등장할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래는 헌법재판소 싸이트 http://www.ccourt.go.kr/home/main/xml/law_list.jsp 에서 퍼온 법조문으로서 한자로 쓰여져 있고 그 중 님이 저 위쪽 게시글에 “引用” 하신 부분의 원문입니다. (이래서 완전 한글 전용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第75條 (認容決定) ①憲法訴願의 認容決定은 모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를 羈束한다.
②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을 認容할 때에는 認容決定書의 主文에서 침해된 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된 公權力의 행사 또는 不行使를 특정하여야 한다.
⑦第6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이 認容된 경우에 당해 憲法訴願과 관련된 訴訟事件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當事者는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第23條
1.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지엠님 언제나 집단 이지메를 당하는 것 같아 보기에 안타까왔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굳게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이번에도 지나친 인신 공격을 먼저 당해서 과잉대응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어쨌거나 아닌 것은 아닌 거지요. 오해가 풀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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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난 댁이 욕지거리를 메가톤급으로 거나하게 하면서 "그것"이 없다고 하며 꼬장을 부리기 전까지는 도대체 댁이 M 인지 F 인지 알 수가 없었다오. 상황이 불리해서 뜬금없이 "그것"이 없는것을 들먹이며 동정표를 얻고자 했던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전혀 안면이 없는 상대와 언쟁중 왜 갑자기 "그것"이 없는것을 들먹였는지 참으로 불가사이한 일이요, 아직도.
그리고, 만일, 집안얘기를 저런식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는것이라면 나름대로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들먹여 봐야 누워서 침뱉기 일 터이니 본인의 쪽을 위해서도 자제하는것이 바람직할 터이다. -
그래서 자꾸 판결문 원본이나 근거를 찾아오라 그러셨나???
어디에서 引用해 왔느냐의 의미로?
대학에서 법 전공하셨다는 분인데 설마요. -
오리베님, 그렇다 하더라도 논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지요.
어쨌든 법 제75조는 인용결정에 대해서 강력한 효력을 주는 것이고, 인용결정에 별도의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의 내용 중에 있는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걸 가져오는 데는 별도의 의결이 필요하고, 다수에 의한 인용결정이라는 말은 역시 소수의견을 가져오는 것을 인용한다는 뜻이지요.
결과가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게다가 상위 제목은 ‘소수의 반대의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引用을 認容한다는 말이므로, 결과는 같습니다. 앞에서 나는 이 말을 미리 하고 있어요. 둘 다 한글로 되어있고, 판결문 및 그 해설서에는 둘 다 등장하고 있다는 말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법 제23조에서 認容에 별도의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고, 법 제75조에서 認容에 강력한 법적 효력을 주고 있다는 말은, 뭔가 예전에 논의되었던 것으로부터 가져온다는 것(引用)을 認容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뭘 認容한다는 것이지요? 목적어가 무엇이지요? -
지금 주제는 BACH2138님이 원래 게재했다가 삭제한 글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으로서, ‘공식입장’이냐, 아니면 헌재 ‘평의’에서 있었던 ‘소수의견’을 가져와서 판결문의 일부로 ‘공표’하는 것을 認容한 것뿐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후자인 것이며, 결국 그 의미는 引用을 認容한다는 것이므로, 달라질 게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소수의견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의는 절대 비공개이고, 서기마저도 배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수의견이든, 다수의견이든, 그 내용에 대한 引用은 별도 회의로써 認容決定을 내려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BACH2138님이 애당초 게재했던 글은 그 자체로서 어떤 판결문이 아닌 것이고, 이 글의 본문에 적시되어 판결문의 일부로서, 그 주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위해 내 헌법소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입니다. 어쨌든 신청인 패소나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다만, 신청인이 취하하는 통에, 5명 판사의 다수의견은 취하한 것을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3명의 판사는 그래도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평의 내용 중에서 그들이 주장하던 이유를 이 판결문에 引用하여 공표하는 것을 認容하기로 별도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의 인용이 認容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어는 역시 引用이므로, 전체 논리에 이상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
아래에 링크에 있는 헌재 결정문을 여기에 옮깁니다. 신청인의 청구에 대해 심판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평의에서 있었던 소수의견을 引用함을 認容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를 판결문의 일부로 하는 목적은, ‘집권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는 특별법의 제정의도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그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판결이 아니라 소수의견이라는 뜻이지요.
http://www.ccourt.go.kr/home/main/exe/exe_view.jsp?pg=14&sch_code=1&sch_sel=&sch_txt=&nScale=15&seq=9&actype=
결정문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1980년 5월의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한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이었는데 그 결정직전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심판절차가 종료선언되어 본안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이유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계기가 된 의미있는 사건이다.
이 결정은 5·18사건 주동자들에 대한 3건의 별개의 고소와 관련된 것인데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1994년 5월 13일 신군부의 핵심인물들인 전두환 등 24명을 내란, 내란목적살인, 반란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95헌마221), 김대중 등 내란음모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이 1994년 10월 19일 전두환 등 10인을 내란, 내란목적살인미수, 반란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95헌마233)과 그 밖의 사람들이 전두환 등 35인을 내란, 반란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95헌마297)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결정이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들을 수사한 후, 1995년 7월 18일 피의자 전두환이 집권에 성공하고 새 헌법질서를 형성한 이상 이는 성공한 쿠데타이므로 위 5·18사건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고소사건을 포함한 70건의 고소사건의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다고 하여 모두 불기소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사건의 진행과정
헌법재판소는 1993년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한국 현대사의 비극 중의 하나인 5·18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배경으로 이 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5·18사건 관련자들의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임박한 시점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짧은 시일 안에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는 물론 성공한 쿠데타와 관련된 형법학적·헌법학적·법철학적인 난문(難問)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12·12사건 관련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면서 5·18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문제로 영일이 없었다.
한편 이 사건 심리중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은행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5·18사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비자금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1995년 11월 16일 노 전대통령을 비자금 조성혐의로 구속하였고 이를 계기로 특별법 제정요구는 더욱 거세어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일 수일전 김영삼 대통령도 마침내 '역사바로세우기'를 선언하고 그달 24일 특별법 제정방침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30일로 예정된 결정선고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초안이 언론에 누출되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내란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시기인 1980년 8월 15일로 잡아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공소시효는 1995년 8월 16일 이미 완성되었고 성공한 쿠테타도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평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되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의 그와 같은 결정이 있을 경우 특볍법이 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예정선고일 하루 전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취하하였다.
다. 결정의 주요내용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이 그 소원을 취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9조를 준용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심판절차에 대한 종료선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창언,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은 헌법소원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절차를 속행하여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신창언 재판관은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점에 대하여는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의미에서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의 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므로 청구인의 소원취하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결정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게 되었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위 3인의 소수의견 중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소위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평의내용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결정이유에 3인의 소수의견으로 개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상 내란죄의 보호법익인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내란의 죄에 대하여는 내란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른바 성공한 내란행위도 그 내란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에 대하여 사실상 형벌권이 발동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불처벌의 상태가 발생하나 후에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여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사실상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성공한 내란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중 2명의 전직 대통령의 내란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고 이를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승인한 적이 없다 할 것임에도(내란정부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하여 그 정부의 행위의 법적 효력이 모두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성공한 내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라. 사후경과
위 결정은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의 전개과정에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사실상 형사소추가 어렵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의 집권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는 특별법의 제정의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소원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본래의 평의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언론은 공소시효 논쟁을 우회하면서 성공한 내란도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유사한 논쟁의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한겨레신문 1995. 12. 16.). -
참 ! 기타매냐 들어와 보다보다 별 말을 다보는군요. "거시기 떼어 개나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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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게 되었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게 되었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게 되었다. -
gmland님, 반대의견인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재판관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가~바]는
동시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김진우, 이재화, 조승형+나머지 재판관 3인 이상)으로 밝힌 내용이란 의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록 소수의견의 형태를 띠지만, 동시에 평의에서의 인용의견이란 점이 주목할 만하지요..
그래서 제가 평의에서의 인용이라는 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를 설명하기위해 지금껏 판결원문까지 적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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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게 되었다."
다수 5인 : 소취하 되었으니 위 인용결정 선고를 하지 말자.
소수 3인 : 소취하 되었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해 그래도 인용결정 선고하자.
(여기서 다수/소수는 단지 선고하자 또는 말자를 주장하는 인원수임!!)
그러면 주문에 결정선고는 하지 말고 소수의견란을 통해 공표는 하기로 하자..
라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함.
<판결문 요약>
주문 : 소취하되었으므로 그냥 종료하자는 5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판결을 종료한다.
소수의견란 : 그대로 재판 끝내자는 다수의견(5인)에 반대하는 소수3인은
이왕 결정된 "헌재 인용정족수를 넘긴 평의내용"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내용은 (가)~(바)와 같다. 즉,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
(또 한 번 말하지만 여기서 소수의견이란 그냥 끝내자는 다수5인에 대해 소수라는 뜻임!!
헌재 판결문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 것임)
<결론>
평의에서 "헌재 인용정족수를 넘긴 인용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소수3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문 주문에는 그 인용결정이 선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실살 공개됨으로서 쿠데타 처벌에 대한 헌재의 견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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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쏠레아님의 댓글을 좀 더 가다듬어 봅니다.... 이거 표절이지만 의미있는 표절같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김진우, 이재화, 조승형+나머지 재판관 3인 이상)를 넘게 되었다."
다수 5인 : 소취하 되었으니 위 평의에서의 인용의견을 선고하지 말자.
소수 3인(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 소취하 되었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해 그래도 평의대로 인용결정 선고하자.
(여기서 다수/소수는 단지 선고하자 또는 말자를 주장하는 인원수임!!)
그러면 주문에 결정선고는 하지 말고 소수의견란을 통해 공표는 하기로 하자..
라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함.
<판결문 요약>
주문 : 소취하되었으므로 그냥 종료하자는 5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판결을 종료한다.
소수의견란 : 그대로 재판 끝내자는 다수의견(5인)에 반대하는 소수3인(김진우, 이재화, 조승형)은
이왕 결정된 "헌재 인용정족수를 넘긴 평의내용(김진우, 이재화, 조승형+3인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내용은 (가)~(바)와 같다. 즉,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
(또 한 번 말하지만 여기서 소수의견이란 그냥 끝내자는 다수5인에 대해 소수라는 뜻임!!
헌재 판결문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 것임)
<결론>
평의에서 "헌재 인용정족수를 넘긴 인용결정(김진우, 이재화, 조승형+3인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는 소수3인(김진우, 이재화, 조승형)"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문 주문에는 그 인용결정이 선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실살 공개됨으로서 쿠데타 처벌에 대한 헌재의 견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끝- -
달라질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한자가 引用이든, 認容이든, 그 사안의 본질적 내용인 다수의견이냐, 소수의견이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認容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은 어떤 의견에 대한 引用이므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왜, 또 본질을 호도하려 하지요?
결정문 중에 포함되어있는 다음 사항들은 지금 문제된 사안이 소수의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해석 자체에 의문이 있다면, BACH2138님이 애당초 게재한 것이 독립된 판결문으로 존재하는 것을 가져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삭제한 글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 출처를 밝히라는 것 아닙니까.
1. 12·12사건 관련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면서 5·18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2. 이 사건 내란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시기인 1980년 8월 15일로 잡아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공소시효는 1995년 8월 16일 이미 완성되었고
3. 결정이유에 3인의 소수의견으로 개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밑에는 바로 지금 문제 되어있는 본문 내용의 취지가 나오고)
4.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소원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위에 발췌한 결정문 경위 설명만 보더라도 그게 소수의견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게다가 결정문 자체에는, 아래와 같이 [상위 제목]으로서 [3인 판사의 이름 및 반대의견]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 (내용 발췌 생략)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 (내용 발췌 생략)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 (이 내용이 지금 문제된 위 본문과 동일한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
삭제한 걸 살린 게 콩쥐님이 살린 그 글인데요. 무슨 아직까지 동문서답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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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시니.......
적반하장 격으로 동문서답이라니요? 삭제한 그 글(그 본문은 낙서 4551번에 복사되어 있더라도)이 어떤 판결문의 전체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판결문 원본 및 출처/근거를 밝히라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어디서 그 글을 가져왔는지 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이 어떤 독립된 판결문의 전체인지, 여기 이 글(본문: 각하/기각 결정문)의 일부인 소수의견만 살짝 가져와서 헌재의 어떤 독립된 판결문인 것처럼 보이게 한 건지, 그걸 구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뭐가 달라질 게 있어요?
본질은 그냥 그대로인 것이지! -
" '그것'이 없다고 하며 꼬장을 부리기 전까지는 도대체 댁이 M 인지 F 인지 알 수가 없었다오...."
ㅎㅎ....그래도, 자신은...그런 졸장부들과 다르다는 변명이라도 하고 싶으신지....ㅋㅋㅋ...
상황이 불리해서라니...????....아직도...주제 파악을 못하시는구먼요....
그때...그 졸장부들과 자신이 나에게 한 말들은....독설과욕설이 아니었나...???
당신은...'Know Thy꼬라지' 라는 명언을 사색할 시간이 필요할것 같소......
소크라테스 인지....예수 인지...워낙...이름 기억에는 돌박이라....ㅋㅋㅋ.. -
님도 올리신 판결 요지부분의 반대의견3인의 3번 항목이 출처입니다. 됐습니까.
자꾸 동문서답하는 것은 스스로 논리싸움에서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
gmland님 보셨죠.... 쾌girl조로님이 여전히 멋진 말씀을 하시네요.... 공개하셔서 사나이로 깨끗이 결말 지웁시다. 제가 대글에서 오타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지면 여기서 영영 물러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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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BACH2138님이 알았든 몰랐든, 삭제한 그 글(현재 낙서 4551번)이, 이 글(본문)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라면, 위 본문의 결정문 주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1995.12.14. 종료되었다.] 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認容決定 했다는 것입니까? 認容의 목적어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주문이 2개인 판결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BACH2138님이 삭제한 그 글이 어떤 독립된 판결문이라면, 그걸 가져와서 그게 주문인 것을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쏠레아님과 BACH2138님은, 내 요청의 뜻도 아직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
갑자기 아주 옛날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장난하며 사용했던 단어가 생각납니다.
Un-구제-rable. God Bless ! -
보시지요. 물음이 쿠데타를 벌할 수 있냐가 물음아닙니까.
헌재 평의에서 그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위해 끌어온 판례부분아닙니까... 이러면 여기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판례의 주문은 당연히 심판절차 종료선언이지요... 누가 그걸 부정한답디까...
하지만 헌재의 속내가 쿠데타를 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위해 헌재의 평의이야기를
가져온 건데요.....
이런 평의 내용은 그 당시의 헌법의 해석이나 입법에 정당성을 제공하는데 안그렇습니까.
법정의견이가지는 결정의 기속력과는 또 다른 사실적 의미를 강하게 발휘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헌법의 해석에도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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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쟁의 본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BACH2138님이 삭제한 그 글(사본: 4551번)이 어떤 독립된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으로서 바로 主文인 것이냐, 아니면 위 본문 사건에 있어서 그 결정문 중에 있는 일부를 발췌한 것이냐, 하는 점을 먼저 밝히는 것이 첫째입니다.
BACH2138님의 삭제 본문이, 만일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主文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에 불복으로서 제기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주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1995.12.14. 종료되었다.] 이고, 문제된 내용은 단지 소수의견을 결정문의 일부로 해서 [공표]함을 認容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主文은 따로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認容決定 한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서도 누차 그 해석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이고 뭐고, 할 필요도 없어요. 소수의견이라고 곳곳에 명명백백히 명시되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단정하지 않았던 것은, 혹시 저 소수의견이 다른 판결에 引用되어 認容決定 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밝혀달라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오히려 BACH2138님 주장이 맞는 셈이 되지요.
만일 없다면, BACH2138님이 알았든, 몰랐든, 그것은 위 본문 판결에서 비정상적으로 내비친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은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런걸 보고....'우이독경' 이라 하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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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글은....Jess님께 하는 말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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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안의 주문은 가치 중립적인 그야말로 지금까지한 것 없던 것으로 하자의 의미밖에 없어요...심판 절차 종료선언이 그런 결정형식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례에서는 법리적으로는 평의를 이야기한 소수의견이 헌법해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요.
거기에는 사정변경이 없었다면 내려졌을 인용결정의 문구를 담고 있기에 말이죠. 이런 평의의 내용은 쿠데타는 벌할 수 있다는 헌재의 속내이기에 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부분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이 인용결정이 아니란 것을 적시하기 위해 평의라는 말을 달아 놓았죠....
이러면 무슨 문제가 되지요.... 제가 하고픈 이야기인 테마는 헌재의 주문인 심판절차 종료가 아니라, 헌재의 속내인 평의에서의 쿠데타는 벌할수 있다는 그 부분인데요...
님은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조작이 되려면 그 사안을 인용결정이니하는 말로 타이틀을 달았다면 가능합니다....
어디 그런가요.... 분명히 평의내용이라 그랬어요.... 제가 본 판례의 주문을 소개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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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BACH2138님이 게재했던 본문이 어떤 독립된 사안에 대한 헌재 판결인가 하는 점: 만일 그렇다면 BACH2138님은 정당한 것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하루 종일 검색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당사자인 BACH2138님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누차 말한 것입니다. 이 전제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논쟁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지요.
둘. 만일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 위 본문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라면, 이때는 사실, 이미 한참 저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바로 [인용결정]이라는 용어가 오해의 근원이 됩니다. 이 사건 및 이 논쟁과 관계없이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헌재의 인용결정은 바로 위헌이라는 판결이고, 이때는 청구인이 승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즉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헌법소원 사건에 있어서는, 主文(다수의견)은 [취하로 말미암아 종료되었다]이고, 2개의 주문이 있을 수 없으므로, 主文이 아닌 理由에 등장하는 認容은 공교롭게도 소수의견 引用과 그 公表에 대한 認容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정문 및 경위서 곳곳에 명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경위 설명에서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위해’라는 사족을 달고 있는 것이겠지요. (논쟁을 떠나서, 이 결정에 대해 날더러 솔직히 평하라면, 이 결정문은 교활한 것 같습니다. 헌재는 며칠 전에도 비슷한 결정을 한 바 있지요. 위법이지만 유효하다!) -
gmland님 쓰신 글:
“결국, 引用을 認容한다는 말이므로, 결과는 같습니다. 앞에서 나는 이 말을 미리 하고 있어요. 둘 다 한글로 되어있고, 판결문 및 그 해설서에는 둘 다 등장하고 있다는 말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 둘 다 등장하다니요? 결정문에 우리말로 쓰여진 인용도 引用이란 뜻의 인용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법 제23조에서 認容에 별도의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고, 법 제75조에서 認容에 강력한 법적 효력을 주고 있다는 말은, 뭔가 예전에 논의되었던 것으로부터 가져온다는 것(引用)을 認容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뭘 認容한다는 것이지요? 목적어가 무엇이지요?”
- 인용결정이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니 목적어를 꼭 밝히라면 청구인의 주장쯤 되겠군요. 여기에는 발음이 같을 뿐인 引用이 들어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님은 결정 요지 반대의견 3번 괄호 안의 글에서 […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긴 의견으로 밝힌 내용]에서 인용을 引用 으로 확신하고 계신데 판결 내에서 논의 과정이나 심지어 소수의견을 밝히는 것을 引用 이라 칭하는 예가 있습니까? 문맥으로 봐도 認容결정이 명명백백합니다.
결정 요지 반대 의견 중 2번도 보세요.
…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다. (이 부분은 사실에 관한 것이니 의견이 아니죠.)
위의 인용이 무슨 수로 引用으로 해석되겠습니까? 결국 가벌성이 재판관 회의에서 헌재법상 일반적으로 認容되는 정족수를 넘었다는 뜻이지 단순히 그것을 결정문에 싣자라는 의견이 정족수를 넘었다는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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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작’이라고 표현한 것은, 독립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함을 분명히 했고,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BACH2138님을 비롯해서 쏠레아님, 은모래님이 모두 그걸 헌재의 다수의견 내지 공식입장이라고 주장해왔으므로, 그건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뭣을 따질 게 남아 있습니까.
벌써 며칠 째입니까. 아무 일도 못 하고, 지칠 대로 지쳤으니 이제 그만 합시다. 인정하든, 말든....... 판단은 독자들이 하겠지요. -
계속 같은 말 하시니 저도 그럴 수 밖에 없군요.
제가 올린 글은 해당사안의 주문이 아니죠.
결정문의 일부인 헌재의 속내인 쿠데타를 처벌하수 있다는 평의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전혀 문제 안되지요.
타이틀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게 무슨 논쟁꺼리가 됩니까....
끝...
-
덧붙여, 가벌성이 認容 되었다는게 아니라 (독립된 판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가벌성이 자체 내 평의 혹은 재판관 회의에서 "認容'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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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베님! 위에도 링크되어있고, 아래에 한 번 더 링크하겠습니다만, 헌재의 결정문 경위 설명에 나오는 認容決定에 대한 해설은 ‘公表에 대한 양해’라고 되어있습니다. 왜 認容이라는 용어 대신에 ‘公表에 대한 양해’라는 말로 풀어서 썼을까요?
1) 그러면 무엇을 認容했다는 말입니까? 그 목적어부터 먼저 말씀해보시지요.
http://www.ccourt.go.kr/home/main/exe/exe_view.jsp?pg=14&sch_code=1&sch_sel=&sch_txt=&nScale=15&seq=9&actype=
2) 主文은 [취하로 종료되었다] 입니다. 그렇다면 주문이 2개 있을 수 없는 한, 무엇을 認容決定했다는 뜻입니까?
3)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내용은 主文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理由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대의견’이라는 상위 제목 밑에 나오는 것이며, 게다가 그 항목 중에 하나의 부속으로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부터 파악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지금 몹시 피곤한 상태라 더 이상 말하기 어렵네요. 바로 앞에서 내가 말한 요점들을 다시 한 번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신 후에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별첨되어있는 판결문 원본과, 역시 본문에 링크되어있는 결정문 원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각 내용의 위치 및 그 상위제목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오리베님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두번 올린 게 아니지만 다시 올립니다.....
소수의견(김진우, 이재화, 조승형)이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려졌을 인용형태의 평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쿠데타를 처벌할 수있다는 논리를 담고 있는데, 헌정질서의 초석을 세웠다는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죠... 아래 원 판결문이 그 근거입니다....
이 부분은 3인의 소수의견이 이야기하는 설시의 일부입니다. 괄호안에 가필합니다.
.......우리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995.11.30. 10:00로 확정하였고
1995.11.27.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그날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김진우, 이재화, 조승형+나머지 재판관 3인 이상)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김진우, 이재화, 조승형)한 바 있으므로,
비록 그 후인 1995.11.29.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의 청구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둘째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청구인의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위 둘째부분은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위 첫째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참고-다음은 요지 부분의 가~바의 설시들....
-
오리베님! 그렇다면 主文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지, 왜 理由에서, 그것도 反對意見이라는 항목에서 다루고 있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리베님 말대로 한다면, 主文에서 바로 아래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취하했더라도, 이 사건은 심리할 수 있다....... 그 결과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위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참! 이제 오리베님까지 나서서 피곤하게 만드는군요. -
한 사람씩 나서서 합시다. 도대체 당사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은 오리베님이 나섰으니, 우선 이 문제부터 의논합시다. -
gmland님 이제 이 결정례의 특이성이 간파되시는지요...
말씀처럼 심판종료선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것 없던 걸로 하자는 거지요.
3인의 의견이 말하는 평의에서의 인용같은 것이, 정석이라면 이 결정에 절대로 붙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헌재는 비록 심판종료하더라도 자신들의 평의를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게 세상에 나와 의렇게 큰 의미를 주는 거지요..
제가 강조한 이유도 그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저는 님이 생각하시는 주문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헌재의 결정문 중 평의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이런 토론이 토론 꺼리가 안되는 것임을 아셨는지요.
-
참, 답답합니다. 몇 분은.......
무엇보다도, 이길 소송을 청구인들이 왜 취하했겠어요?
그게 認容決定의 의미라면, 왜 취하하느냐는 말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위헌이라면, 그리고 언론에 사전공개 되었는데, 왜 취하합니까?
그리고 링크된 결정문에 있는, ‘특별법 제정을 독려하는 의미’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헌재가 認容決定 했는데, 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까?
모조리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아니, 오리베님과 대화 좀 하게 내버려두세요. BACH2138님! 아직도 할 말이 남았으면 좀 있다 나중에 합시다.
이거 원,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드니....... -
그렇지 않습니다.
가벌성 자체가 인용결정된게 아니라 평의에서 인용결정 정족수를 넘은 것이라고 위에서 밝혔고,
주문에서 다루지 않고 반대의견에서 다루고 있는 사정이 청구의 취하 때문이라는 것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일텐데요.
허허.... 저 역시 피곤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더 이상은 쓰지 않습니다. 그럼... -
오리베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아닙니다.
딱 한 분만은 그걸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300플이 넘었지요.
그 딱 한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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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오리베님. 나도 엄청 피곤하지만 계속합시다.
우선 제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오리베님! 認容決定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나는,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승소’의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베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평의에서 認容決定 되었으면, 헌재 판사 다수의견이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입장에서는 바로 승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취하해서 헌재가 판결을 하지 못하게 했지요?
한겨레신문은 왜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라는 표현을 썼지요?
결정문에는 왜 그 위치가 ‘3인의 반대의견’이라는 제목 밑에 들어가 있지요? -
gmland님은 진짜로 사람 몸을 잘라 기타재료로 쓰실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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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베님! 오리베님만큼은, 저 또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그들의 [왜곡/조작]을 밝히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두 걸음은 진척이 있습니다. 일단, 위 본문 이외에는 독립된 認容決定 판결문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왜곡/조작]에 해당합니다.
[3인의 반대의견]이라는 제목 밑에 그 글이 세목의 하나로서 기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견이라든지, 헌재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상대가 누구든 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의견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논의가 끝나면 곧바로 잊어버릴 것입니다.
오리베님께서 제기한 의문이니만큼, 위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평의 내용 자체가 다수의견인지, 아니면 그저 소수의견을 공표하는데 다수가 양해한 것인지, 그게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
네 인용결정이 위헌결정, 승소 맞고요,
그러나 제가 저 위에 여러번 썼지 않습니까.
평의에서 가벌성을 인용결정한 것이 아니라 (평의에서 할 수도 없죠. 선고를 해야 효력이 있지) 회의를 해 보니 가벌성이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다고요.
이것을 "평의에서 인용결정을 한 것"이라고 남들이 말했다고 전제하시니까 "主文은 [취하로 종료되었다] 입니다. 그렇다면 주문이 2개 있을 수 없는 한, 무엇을 認容決定했다는 뜻입니까?"라는 오해가 시작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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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립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오해도 함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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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베님,
쿠데타부분에서 6인이상이 인용하는 평의가 있어서 그대로 해당부분을 인용결정 내리려던 찰나, 즉 하루 전에 청구인이 소를 취하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정선고 방식을 둘러싸고 다수의견 5인은 그냥 없던 것으로 하자(심판절차종료 선언)합니다.
이게 법정의견이지요..
그런데 나머지 4인은 일정한 이유를 들면서 해명을 하자고 합니다.
특히 3인은 해명을 하자고 하면서 자신들이 찬성에 관여한 해당 평의부분을 위의 다수의견의 양해를 얻어 공개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평의가 공개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보통의 방식이라면 평의라는 것은 결정에 포섭되기에 평의공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해당부분에 대해서 인용결정의 형식이 아니면서도 헌재의 인용의 평의가 공개되도록 헌재의 다수 의견이 용인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쿠데타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해당 평의부분을 올린 것이죠.... 그것을 평의라고 하면서요.... 주문이라고 한 적도 없고, 인용결정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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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촉구하지만, 다들 아래 질문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평의에서 認容決定 되었으면, 헌재 판사 다수의견이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입장에서는 바로 승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취하해서 헌재가 판결을 하지 못하게 했는지요?
2. 한겨레신문은 왜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라는 표현을 썼는지요?
3. 결정문에는 왜 그 위치가 ‘3인의 반대의견’이라는 제목 밑에 들어가 있는지요?
4. 결정문에서, [다. 결정의 주요내용]이라는 제목 밑에,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위 3인의 소수의견 중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5. 평의에서 認容決定이 있었는데, 왜 특별법이 제정되어, 결국 이에 의해서 그들이 처벌되었는지요? 왜 헌재가 재판하지 않았으며, 왜 아무도 재차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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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은 핵심사항들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모든 것을 판가름합니다. 다들, 즉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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