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0 03:47
성공한 쿠데타도 사법심사 대상인가?
(*.165.66.9) 조회 수 13553 댓글 375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판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反對意見)
헌법소원제도는 본질상 청구인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여도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점 이외에,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의 부분에 한하여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의 준용에 따라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될 뿐이고,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에 반하는 위 법률조항의 준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하로 말미암아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전자에 부분에 대하여는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종료선언(終了宣言)을 하되,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
2.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이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3.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가.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 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 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립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취하〕
【불기소처분취소】 .... [판례집 7-2, 697∼759]
<판례집 7-2, 697면>
【판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ㅡ 중략 ㅡ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내용 생략 ㅡ 별첨 全文 참조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내용 생략 ㅡ 별첨 全文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첫째,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인 헌법적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 둘째, 그 나머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먼저 첫째 부분은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에 관한 것이고 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이래 현재까지 어떠한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그 해명이 된 바 없다. 비록 <판례집 7-2, 751면> 1995.11.24. 대통령의 특별법제정에 관한 담화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른바 5·18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단행위에 불과한 현실일 뿐, 헌법재판소의 유권적인 헌법해석이나 사법기관의 기타 유권적인 법률해석을 거친 법적논리에 따른 현실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하는 위 부분에 대한 심판절차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둘째 부분은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헌법소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그 심판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첫째부분은, 우리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995.11.30. 10:00로 확정하였고 1995.11.27.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그날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 있으므로, 비록 그 후인 1995.11.29.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의 청구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둘째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청구인의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위 둘째부분은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위 첫째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판례집 7-2, 752면>
위 첫째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헌법 제1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이 직접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국민이 선출한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대의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율과 조화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사 그 내부에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폭력에 의하여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입헌제도를 파괴, 교란한다면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형법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중에서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②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판례집 7-2, 753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③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하고(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하면서(제88조),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제89조).
여기서 국헌문란이라 함은 국민의 주권을 실력으로 배제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의회제도의 부인, 사법제도의 폐지, 정부조직의 변혁 기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국토참절이라 함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영토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1조).
한편 헌법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면서(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보면,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폭동에 착<판례집 7-2, 754면> 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일단 기수에 달했지만 곧이어 진압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내란죄로 처벌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서 내란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이 변경되거나 지배권력이 교체되는 등 변혁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내란행위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생각건대, 내란행위자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벌법규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그것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의 성공사실 자체로 인하여 곧바로 폐지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행위가 그 성공 여부에 의하여 형벌법규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의 본질에 반하고 법의 존엄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집 7-2, 755면>
다만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여기에서 피의자들이 그들의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심판을 받아 새로운 정권창출에 성공한 이상 새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판례집 7-2, 756면> 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구 헌법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대통령도 퇴직한 후에는 일반국민과 다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당연히 소추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특별히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하여만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직 중에도 소추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판례집 7-2, 757면> 있는 것이므로, 결국 내란의 죄에 대하여는 내란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그 밖에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통치체제를 내란정부로 단정할 경우 그와 같은 불법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 내란행위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집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내란죄는 현존하는 국가의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행위로부터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변혁과정에<판례집 7-2, 758면> 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하기에 이른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는 무너진 구 헌정질서에 근거하여 그 행위들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결국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거나, “내란에 의해 정치권력의 변혁에 성공한 때에는 내란행위시에 현존하던 법질서는 새로운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구질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로 새로운 체제의 주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결국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1995.7.18.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7925호, 형제110643호, 형제1310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집권에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심판절차는 1995.11.29. 청구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34조 (심판의 공개) ①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96헌마172,173(병합) 1997.12.24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요약/정리:
독자 여러분께서는 길고도 긴,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되는 댓글들을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1. 며칠 전에 BACH2138님이 익명으로,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글을 헌재의 판결문이라 하여 게재했습니다. ㅡ BACH2138님이 게재한 그 글 내용은, 필자가 게재한 위 본문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서 서로 일치합니다.
2. 그런데 어제/그저께 무슨 이유인지, BACH2138님은 그 글을 지웠습니다. 이에 이를 아깝게 여긴 콩쥐님이, 현재 낙서 4551번 글로서 그 제목과 본문만 복사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타이틀은 여전히 [성공한 쿠데타처벌에 대한 헌재의 입장과 법철학적 관점] 및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의문을 품은 필자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서 조사해보니, 그것은 이 글(위 본문)에 옮겨다 놓은 것처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어떤 헌법소원에 대한 3명 판사의 소수의견일 뿐이었습니다.
4. 그래서 필자가, 당신들 주장대로 그것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본(출처/근거)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들은 지금까지 이틀째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않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조작하여 공개 인터넷에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이 되고 말며, 그건 주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여럿이 달려들어 필자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생쥐들까지 합세해서.......
독자 여러분들은 다음 사항을 각각 구별할 것으로 믿습니다.
1. 본문이 밝히고 있는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이, 비록 헌재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 ㅡ 비록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없는 생각이라고 보는 사람은, 필자를 포함해서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 국민총의(국민투표)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무리한 법리라는 점과, 그러한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 역시, 그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김영삼 정권과 여론에 아부하는 무리들은 아닌가 하는 점은 별개의 논제들입니다.
2. 원래 BACH2138님이 게재했다가 삭제했던 낙서 4551번 본문은 헌재의 소수의견임에도, 다른 부분은 전부 잘라내 버리고 입맛에 맞는 것만 도려내고는, 게다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허위/거짓’ 타이틀을 붙여서 조작하고는, 마치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입니다.
만일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이 다음 두 가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첫째,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 들어있는 헌재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출처/근거.
둘째,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내린 대상인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경위/과정, 그리고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운 판사들 명단 등.
전체를 간단히 한 번 더 요약하면, 위 본문에 게재된 똑 같은 내용을 두고,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 일당은 이를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 표현하면서, 그것이 헌재의 공식입장(판결)이라 말하고 있지만, 필자가 위 본문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어떤 헌법소원에서 3명의 판사가 소수의견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그 판결문 원문, 출처/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헌재 판결문(결정문)을 조작해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위 내용이 ‘소수의견’임을 증명하는 자료:
A.. 아래에 링크된 헌재 판결을 클릭한 후,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481&cname=판례집&eventNo=95헌마221&pubflag=0&eventnum=2301&sch_keyword=&cid=01030002
B. 좌측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이유]를 클릭하고,
C.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 (내용 발췌 생략)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 (내용 발췌 생략)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 (이 내용이 지금 문제된 위 본문과 동일한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아래 그림 참조:

Comment '375'
-
다른 각도에서 살펴봅시다.
‘명언’이 되려면, 첫째 애매모호해서 귀걸이 코걸이라야 합니다. 흑백논리에 입각해있는 명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명언이 아닙니다. 수없이 씹힐 테니.......
둘째 제멋대로 해석해도 통하고, 그래서 아전인수 격으로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적이 없어서 ‘명언’이 되지요.
명언을 남긴 당사자가 이에 대한 주석을 다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명언의 정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제멋대로 쓸 수 있는 것’ -
BACH2138님! 신문기사 중에서,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라는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그 자체로써도 그것이 ‘소수의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게 다수의견으로써 ‘인용’(引用) 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의해 강력한 효력을 갖게 되는 ‘인용대상 사안’에 대해 그 원본 및 출처/근거를 가져오십시오.
그것도 아니라면, 하다못해 [낙서 4551번] 글을 어디서 베껴왔는지, 그 출처/근거 및 원본을 밝히세요.
그러면 BACH2138님이 조작한 것인지, 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인해 착각한 것인지, 베껴온 원본 자체가 조작된 것인지, 구별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어째서 단 한 가지도 하지 않고 있지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그것도 하기 싫다면, 쏠레아님의 명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는 나 스스로도 후퇴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 대 1]이었다면, 내가 옳더라도, 짐짓 모른 체, 접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내 필명에 걸린 명예를 위해서라도....... 인터넷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별별 욕을 다 들어먹고, 별별 오해를 다 받은 판이라....... -
gmland님 그게 외관상 소수의견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다수의 법정의견은 심판절차 종료선언이지요.
그 소수 의견은 외관만 그렇지 실제는 인용결정으로 내려지기 전의 전단계인
6인이상이 찬성을 본 평의와 중복하는 것이기에 법정의견과는 별개로
쿠데타 처벌이라는 데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결문 원본과 올리신 결정 요지에 그대로 적시된 대로입니다.
그게 증거이지요... 이보다 더 확고한 증거가 무엇이 있겠어요....
어떤 부분을 조작했다는 건지요. 헌재 요지부분중 평의란 이름하에 있는 걸 그대로 올린 건대요.
마타도어식 수법은 이런 논리를 다루는 결정문이야기에는 통하지 않아요..
-
1.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은, 동법 제34조에 따라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ㅡ 본문 참조
2. ‘평의’ 내용은 각 판사별로 기록됩니다. ㅡ 본문 발췌에는 없지만, 법제처에서 헌법재판소 관련법령 참조
3. 따라서 평의에서 개진된 소수의견마저도 별도의 ‘인용(引用) 결정’이 없는 한, 공개되지 않습니다. ㅡ 법 제75조 및 관계규정 참조
결국 한겨레신문이 이 기사를 실은 것은, ‘소수의견이라 할지라도 공개하기로 결정 내린 다수 판사에 의해서 빛을 보게 되었다. 만일 공개 결정이 없었더라면 영원히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뜻일 뿐입니다.
평의내용 자체가 ‘다수의견’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설명은, 결국 BACH2138님이, 어쩌면 무지의 소치로 의하여 착각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변호의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낙서 4551번] 글을 어디서 베껴온 것인지만 안다면 말입니다. -
자! 이제, 원한다면 단 둘이서 결론을 냅시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낙서 4551번] 글을 어디서 베껴온 것입니까? 그 출처/원본을 알려주십시오. -
그렇죠. 결정이라는 건 보통 평의내용대로 나오기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독특하죠..
다수의견이 심판절차 종료선언을 하면서 평의에서 6인이상이 합의를 본 그 이야기를
소수의견이 말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이야기는 소수의견을
입을 빌어 평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의 독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조선일보나 연합, 한겨레등의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판례의 독특한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이 판례가 이해가 되시는 지요.
gmland님 님처럼 이야기하는 언론의 기사나 평가가 있으면 그걸 적시해보세요.
그러면 님의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쿠데타에 대한 가벌성은 평의에서 6인이상 합의를 본 사항이라고 결정문 전문에 있는데요....
결정문의 이야기를 부정하셔야 되겠습니까. 또 해당부분을 적시할까요.
-
[낙서 4551번] 본문 내용 자체는 그러하지만, BACH2138님 등은 여러 댓글로써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공식입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ㅡ 지금은 그 댓글들이 모두 삭제되고 없지만.......
그리고 그 제목 또한, 법률전문용어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조작되었거나, 착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때, 하다못해 그걸 어디서 베껴왔는지 만이라도 밝힌다면, 그걸 추적해보겠다는 말 아닙니까. -
아이쿠 언제 제가 "다수의견이니 그게 법정의견"이니 하였습니까. 우길껄 우기셔야지요.
제가 올린 문장보세요. 분명 평의라 되어 있지요....
그러니 여태것 님은 계속 독자적인 시각에서 오독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
옥신각신, 엎치락 뒤치락, 올림과 내림,.....선배님들의 고견 잘 듣고 보고 읽고 있습니다.(저도 법학을 쬐~끔 시늉만 내다가 말았는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않아 결론에 도달 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아직도 자의적 해석론 타령? 명문으로 명백히 ‘소수의견’이라 되어 있는데도? 심지어 한겨레신문 기사에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라고 하면서, 그걸 명시하고 있는데도? 그게 ‘다수의견’인데 어째서 ‘반대의견’이 될 수 있지요?
‘다수의견’은 그 ‘소수의견’을 ‘인용’(引用)함에 대한 인용(認容)이라고, 수없이 말했음에도? 확인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아직도 억지를?
그것보다는 BACH2138님이 어디서 베껴왔는지를 대보세요. 왜 말을 못하는 겁니까? -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공식입장’ 정확히 맞습니다.
소취하로 인해 그냥 덮고 지나가도 될 것을 굳이 "판결문"에 발표한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 공식 사이트의 공식 문건으로 그것을 확실히 밝힌 것.
그러한 명백한 사실들이 증명해줍니다.
헌재 공식사이트의 요약해설은 아마도 한겨레신문의 기사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글이 빨갱이(?)신문의 글이던 뭐던 간에
일단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공식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
제가 올린 포스팅의 헌재 결정문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조작이죠...
헌재에서 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평의라는 걸 명시했죠.
여기서 어떻데 이 타이틀이 법정의견으로 읽힐 수 있죠... 그걸 밝히시면
님이 이기신 이야기가 됩니다... 아래 타이틀은 소수의견으로 이야기한'
그 부분입니다... 어디서 조작이 나오죠... 헌재의 결정문의 전체 논리인데요...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가.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 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 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립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1995. 12. 15. 95헌마221등)
-
아놔!! 박하향기님!!
왜 똑같은 내용 자꾸 올리는 겁니까!!!!!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바로 이 글귀가 정식 또는 공식 판결문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 뿐이잖아요.
그거야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왜 자꾸만 읽기도 귀찮은 내용을...
박하향기님, 왕짜증나네요. 증말... ㅋㅋㅋ -
gmland님이 조작이라시기에 올린 겁니다.
어떤 부분이 조작이라는 걸 말씀 좀 하시라구요..... -
나는, [낙서 4551번](이것은 삭제 후 콩쥐님이 본문만 복사한 것)에 대해, BACH2138님이 애당초 게재했던 본문 및 댓글 전체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서버에 백업본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BACH2138님은 아래와 같이, 그 본문에 대해 ‘다수의견’이니, ‘법정의견’이니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ACH2138 [2009/11/12] 아이쿠 언제 제가 "다수의견이니 그게 법정의견"이니 하였습니까. 우길껄 우기셔야지요.]
그러면 이제, 길고 긴 논쟁이 끝난 것입니다.
.
.
위와 같이 글을 써서 게재하려는데, 쏠레아님이 다시 나타나서 원점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쏠레아님은, 게재 당사자인 BACH2138님이 지금 막 인정한 것을 뒤엎고, 아래와 같이 ‘다수의견’이라 주장합니다.
[쏠레아 [2009/11/12]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공식입장’ 정확히 맞습니다.
121.134.105.157]
그렇다면 또 원점으로 돌리고, 내일 또 속개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여기 매달리느라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여럿이지만 나는 혼자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끌수록 쏠레아님의 도덕성은 더욱 더 떨어질 것입니다. 본인도 인정한 것을 옆에서 부정하다니.......
과거에도 언제나 이런 식이었으므로, 미리 예상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생태파악은 비교적 잘 되어 있으니....... 그래 봐야 어물쩍 엉뚱한 소리나 하고 넘어갈 사람들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BACH2138님은 어디서 베껴왔는지부터 밝히세요. 왜 안 하지요? 숨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내일 봅시다. -
그렇게 하십시오.
-
그렇게 하세요....
쏠레아님이야 법학 전공자가 아니시죠. 말씀을 다수 의견이라 하여도 그걸 인용결정에서 말한 다수 의견이 아니라 사실상의 다수라고 선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당평의에서 6인이상의 의견이라는 것은 이제서야 인정하시는 모양이시죠....
그리고 어디서 베끼다니요...님이 올리신 그 판결 요지에서 갖고온 건데요.... -
증거를 댈 수 없다면, 그대들의 소원대로 해석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선 아래에서 제목들 위치부터 봅시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2.
3.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첫째. 쏠레아님의 주장하는 제목의 위치와 그 상위제목을 먼저 보십시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이라고 되어있지요? 무슨 의미지요? [다수의견]에 대한 [소수/반대의견]이라는 뜻이지요?
둘째, 3번 소제목에 있는 말 중에는,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라고 되어있지요? 어디에도 그것이 [평의 다수의견]이라는 말은 없지요? 그냥 [관하여]라고 되어있지요?
셋째, [인용결정]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때 [인용]은 법 제75조가 말하는 [引用]을 의미하지요? 맞지요? ㅡ 은모래님은 이를 인정하셨고.......
넷째, 그렇다면 [인용결정]은 어디에선가 가져오는 것을 회의로써 [결정]했다는 뜻이지요? ‘평의내용’이 ‘다수의견’이라는 뜻이 아니지요? 뭔가를 가져오는데 동의했다는 뜻이지요?
왜냐면 법 제23조는 引用 자체에 의결 정족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섯째, 한겨레신문마저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라고 하면서, 그게 [소수의견]임을 명시하고 있지요? 그게 ‘다수의견’이라면 반대의견’이 될 수 없겠지요?
-
박하향기님,
에구,
저도 "다수"와 "정족수"를 구별할 줄 압니다요.
일반적으로 "의결정족수"는 "다수"보다는 당연히 많거나 같지요.
제 큰 아들 놈, 올해 사시 2차 합격했습니다. 3차 면접에서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ㅋㅋㅋ
그 놈하고 법 해석 문제로 토론하느라 밤도 많이 샜지요.
그 놈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줄려고 말입니다.
제가 비록 공돌이지만 자식 놈에게 논리로, 말빨로 그리 쉽게 지지는 않습니다요. ^_^
-
BACH2138님, 지금 장난칩니까? 하하.......
삭제하신 본문을 어디서 가져왔냐고 묻고 있고, 그걸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 반박으로 게재한 내 글을 들이대는 겁니까? 뚱딴지같은.......
빨리 밝히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추적해서 자초지종을 알 수 있으니....... -
역시 동어 반복이군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위 반대의견(3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이 타이틀에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그 해당 평의에서 6인이상이 찬성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건
법리를 떠나 국어의 문제입니다....
-
님이 올리신 판결요지와 같은 판결요지가 그 출처라는 의미이지요.
삭제한 본문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붙은 각종의 쿠데타 이야기등은 그 때 같이 사라졌죠.
쏠레아님 아드님을 여기 토론에 참여시켜보십시요....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쏠레아님을 너무 무시했나요.
-
그것 참, 잘 됐군요. 그렇다면 큰 아들에게 부탁해서 지금 당장 이 논제를 좀 검토해보라고 하시지요. 아니면 아예 아버지 대신 이 논쟁에 참여하라고 하세요. 그럼 이 지루한 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겠군요.
이제 금방 끝나겠군요.
그리고 방금 올린 내 댓글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
BACH2138님, 삭제했더라도, 어디서 베꼈는지, 자기 자신은 알 것 아닙니까.
그 원본을 봐야 진상이 규명되지 않나요? 증거인멸이 필요합니까? -
안 밝히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BACH2138님은 그게 조작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입니다.
상식 아닌가요? -
어떤 점이 조작인지요. 그걸 납득하게 설명해야 이야기가 되지요....혼자만의 독자적인 이야기를 마시고 조작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드시지요. 판결문이 있잖아요.... 그걸로 증명해 보시지요.
분명 쿠데타이야기는 헌재 평의에서 6인이상이 인용의견을 개진한 사항이라고 헌재재판관이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요? 그걸 증명하면 님이 이 이야기에서 이긴 게 됩니다.... -
자, 독자 여러분!
1. 바로 앞에서 BACH2138님은 이 사안에 대해 스스로 ‘다수의견’ 또는 ‘법정의견’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주장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입니다.
2.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던 쏠레아님이 본문 게재 당사자의 말을 뒤엎고 나섰습니다. 다시 그것은 ‘다수의견’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3. 그러자 힘을 얻었는지, BACH2138님은 다시 뭔가를 강변하고 나섭니다. 정작, 삭제된 글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논쟁은 끝난 것일까요? -
논쟁이 이제 진짜 끝인가요?
위의 이야기가 진짜 조작이라면 그 조작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지
자신의 독자적인 횡설수설로 상대방에게 이상한 걸 전가하면 될까요.
그간 gmland님은 제가 올린 포스팅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조작인 이유를 하나도 못 밝히고 있습니다...
조작인 이유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님이 이기시는 게 됩니다...
분명 헌재 평의과정에서 6인이상이 쿠데타는 처벌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헌재판관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조작인 점을 찾아서 그 부당함을 이야기하시면 gmland님이 승리하고 저는 지는 것이 됩니다.
-
gmland님,
제대로 돌아오시는군요.
맞습니다!! 그 판결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님께서 지적하신 (그냥 님이라 하겠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영타/한타 바꾸는 거 너무 힘들어요)
----------
첫째. 쏠레아님의 주장하는 제목의 위치와 그 상위제목을 먼저 보십시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이라고 되어있지요? 무슨 의미지요? [다수의견]에 대한 [소수/반대의견]이라는 뜻이지요?
----------
법학 전공하셨으니 판결문에서의 주문(主文)이라는 용어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
이 판결문의 주문이 무엇이지요?
소취하가 들어 왔으니 "그냥 이대로 재판 종결하자" 그것이 주문의 내용이지요?
그렇게 종결하자는 안건에 대한 다수의견이 5인이고,
그렇게 종결할 수는 없다라고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4인입니다. 그 4인중 3인은 조금 더 특별하구요.
(가~바)의 평의내용과 위에서 말하는 5인 또는 4인의 숫자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일단 님께서 위 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견해라 가정하고...
두 번째.
--------
둘째, 3번 소제목에 있는 말 중에는,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라고 되어있지요? 어디에도 그것이 [평의 다수의견]이라는 말은 없지요? 그냥 [관하여]라고 되어있지요?
--------
"관하여"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말은 왜 무시하는지요.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이라고 정식! 공식! 판결문에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관하여" 뒷부분이 혹시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서 읽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결정선고를 반대하는" 3인의 소수의견이니까 그 내용도 결국은 소수의견이다라는 생각은
제가 저 위에 예를 들은 "사람 몸을 잘라 기타재료로 사용하는..." 그 오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님이 말씀하신 셋째, 넷째에 대해서는 아예 대꾸조차 하기 싫군요.
-
이거 은근히 중독성 있네...
내가 졌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는.. 또 나서는구먼... ㅋㅋㅋ
에라이~ 쏠레아!! 아눔아!! 정신차렷!!! -
제가 이야기한 타이틀인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에서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이말에 대해서 쏠레아님이 잘 해석해주시고 계시네요..
gmland님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시면 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
해석론마저도 엉망이군요. 하나도 맞지 않네요. 다시 한 번, 우선 아래에서 제목들 위치부터 봅시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2.
3.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첫째. 쏠레아님의 주장하는 제목의 위치와 그 상위제목을 먼저 보십시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이라고 되어있지요? 무슨 의미지요? [다수의견]에 대한 [소수/반대의견]이라는 뜻이지요?
------------------------------------------------
그런데 주문이 왜 튀어나옵니까?
문제가 되어있는 항목3번의 상위제목이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 되어 있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눈이 있으면 다 볼 수 있지요? 그리고 항목3번의 [상위 제목]이 분명하지요? -
둘째, 3번 소제목에 있는 말 중에는,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라고 되어있지요? 어디에도 그것이 [평의 다수의견]이라는 말은 없지요? 그냥 [관하여]라고 되어있지요?
------------------------------------
이에 대해 쏠레아님은 [관하여]의 뒷부분인 [인용결정]을 이유로 들이대고 있지요?
하지만 그건 다음 항목인 [셋째]에서 논하고 있는 것이니, 설만 즐겨 쓰는 [난독증], [오독증]은 아니겠지요? 궁여지책으로 비껴가려는 생각이지요?
[관하여] 라는 말 자체는 [다수의견]을 의미하지 않지요? -
셋째, [인용결정]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때 [인용]은 법 제75조가 말하는 [引用]을 의미하지요? 맞지요? ㅡ 은모래님은 이를 인정하셨고.......
넷째, 그렇다면 [인용결정]은 어디에선가 가져오는 것을 회의로써 [결정]했다는 뜻이지요? ‘평의내용’이 ‘다수의견’이라는 뜻이 아니지요? 뭔가를 가져오는데 동의했다는 뜻이지요?
왜냐면 법 제23조는 引用 자체에 의결 정족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섯째, 한겨레신문마저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라고 하면서, 그게 [소수의견]임을 명시하고 있지요? 그게 ‘다수의견’이라면 반대의견’이 될 수 없겠지요?
------------------------------------------------------------------------------------------
말이 막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위 질문, 3번, 4번, 5번은 말하기도 싫다고 발뺌하는 것입니까?
증거를 대라는 내 요청을 요리조리 피하다가, 그러면 소원대로 해석론으로 하자고 양보했더니, 이젠 이마저도 피하고 싶나요?
-
그리고 BACH2138님은 빨리 삭제한 글을 어디서 베낀 것인지, 그 출저를 밝히기 바랍니다.
판결문 증거를 아직도 못 대고 있으니, 그렇다면 내가 양보해서, 내가 직접 조사할 테니, 삭제한 본문을 어디서 복사해왔는지, 그것이나마 밝혀달라고 하는데, 왜 응하지 않지요?
그건 이 논쟁에서 몹시 불리한 위치를 스스로 선택하는 악수일 텐데요? -
그러게 차라리 이 논쟁에서 도망가라고 했잖습니까. 그렇게도 인정하기 싫으면.......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러면 탈옥한 죄수는 처벌할 수 없다, 라는 쏠레아님 명언이 적용될 것 아닙니까!
하하하하.......
여러분들이 이미 설 자리를 잃어버렸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뿐입니다.
그만합시다. -
쏠레아님의 이야기가 법학적인 논리로 보면 지극히 맞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정의견으로 귀결된 다수 의견과 주문 및
그에 반대한 소수의견의 대립구도는
소수의견의 입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헌재 평의과정에서의 인용의견과는 그 존재의 평면이 다른 것입니다.
그걸 분리해서 보시면 쏠레아님의 해석이 지극히 타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처는 님이 올리신 요지와 제가 올린 판결문 원문에 다 있습니다. 뭐가 문제이지요.
님이 이기실려면
제가 이야기한 타이틀인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에서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의 부당성만 증명하시면 게임끝입니다.....
-
여기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어요. BACH2138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
나는, [낙서 4551번](이것은 삭제 후 콩쥐님이 본문만 복사한 것)에 대해, BACH2138님이 애당초 게재했던 본문 및 댓글 전체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서버에 백업본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BACH2138님은, 그 본문에 대해 ‘다수의견’이니, ‘법정의견’이니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든, 하지 않았든, 또는 제3자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이든, 그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고 긴 논쟁이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조작이니, 착각이니, 하는 따위도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종일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이고, 공식입장이 아니다.’ 라는 점일 뿐입니다.
결국,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많은 욕을 얻어먹고, 많은 오해를 받은 끝에.......
그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이 글 전체는 지우고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단, 관리자께서는 삭제를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떤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비록 약관이라는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관행상 사이트 측과 협의해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시면 삭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gmland님 제가 지운 글들이 있고 없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논리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해당 글의 본문 타이틀에서 저는 분명히 평의라고 못을 밖고 있는데요.
저의 해당사안에 대한 입장은 그 타이틀로 모든 게 끝난 상태인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죠... 저는 그 글에서 님이 다른분들과 인신공격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지웠던 것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님은 제가 논리가 딸려서 그랬다는 식으로 의심을 하시고선 계속 조작이니 하고 공격했습니다.
제 논리가 조작이라면 지금 콩쥐님이 살려둔 그 본문 포스팅에 대한 비판으로도 충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답답하군요.....
저도 이젠 그만하고싶군요.... 그리고 이글 삭제하시고 싶으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도 원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토론에서 밝혀진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처벌의 당위성인정이 헌재의 속내"임이 밝혀졌다는 것이지요. 여러 많은 분들이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토론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열을 내셨지만 그 열받은 것은 해당사안만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
항목3의 반대의견이 무엇에 대한 반대의견이지요?
법 전공하셨으니 잘아시겠지만,
그래서 다른 여러 사안들에 대한 헌재 판결문들 많이 읽어 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주문에 대한 반대의견이지요?
주문, 그러니까 소취하 들어왔으니 결정선고 하지말고 그대로 끝내자는 것이 주문의 내용...
진짜로 그것조차 파악 못하시는가요?
-----------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기소조차 않는 검찰에 대헤 헌법소원 냈지요.
그래서 헌재에서 평의를 거쳐 "검찰이 기소 안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결론 났습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을 따라, 법적인 인용정족수까지 넘겨서...
그런데 그거 발표하려는 순간 헌법소원이 취하되었어요.
(취하의 이유는 조금 복잡하니까 생략합시다. 이번 논쟁과는 별로 상관도 없구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 다수(5인)은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5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결정납니다. 헌법재판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래서 판결문의 주문은 "재판을 그냥 끝낸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4인은 그 "주문 내용"에 대해 반대를 했습니다.
이미 결론이 다 나왔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어찌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특히 3인은 국가를 위해 또 민주주의를 위해 그냥 덮을 수는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5인과 4인은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를 했지요.
"결정선고"는 하지 않는 대신 이미 인용정족수를 넘겨 결정되었던 "헌재의 원래 취지"는 분명히 밝히자고....
그렇게 밝힌 "헌재의 입장"이 바로 (가)~(바)의 내용입니다.
"주문"에 결정선고로서 밝히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소취하가 되었으니 밝히지 않아도 될 내용을 왜 굳이 밝혔을까요?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뿐입니다.
---------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gmland님 한 분 뿐이십니다.
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리면서 종교재판장을 빠져나간 갈릴레오이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gmland님이 너무 안타까와서... 어찌....
-
BACH2138님도... 자신이 '다수의견' 이니 '법정의견'이니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계시면서...
자꾸.....'평의'란 용어를 썼다고....자신을 합리화 시킬려고 무척 용을 썼시고 있는디....
BACH2138님이 말씀하셨던과같이....쏠레아님은 법학 전공자도 아니면서....혼자 잘 났다고....
"헌법 재판소의 다수의견/ 공식입장 정확히 맞습니다".....정확히, 정확히, 정확히......ㅋㅋㅋㅋ....
이런걸보고....' 반푼수' 라고 하나요 ??? ^^
왜? BACH2138님이 글들을 삭제하신줄 아세요???
BACH2138님의 의도는....대부분 국민들이 법 용어를 이해 못하니깐....소수의견을 다수의견/ 헌재의 판결문
인것처럼....진짜...핵심의 귀절은 잘라 버리고 입맛에 맞는 말만 올렸죠.....그러니깐서리....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수있다'라는 예를 들면서....우리 국민들모두 합쳐서...시민 혁명을 일으켜도....
정부에서....쿠데타를 못 일으킬 것이다...라는 정치 선동의 목적이였는디....
위 반푼수님들께서....다수의견/ 헌재의 판결문 이다고 주장 하면서...gmland님께 반푼수, 정신착란등...
인신공격을 퍼 부으니...BACH2138님께서는...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아시니깐..모든 글을 삭제 하신거죠...ㅋㅋ
-
gmland님께 사나이로서 부탁드립니다....
gmland님 제가 삭제한 글 백업한 것 있으시다 했는데, 그 전체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단 대글에서 헌재의 결정으로서의 다수의견이니 하는 말이 있는지 정식으로 확인 요청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gmland님이 이긴 걸로 간주하고 제가 영영 여기서 떠나지요.
하지만 만약에 그 대글에서 평의로서 다수의견이니 평의 다수의견이니 아니면 평의에서의 인용이니 하는 등의 말이 있다면 제가 이긴 걸로 하고 님이 떠나는 걸로 하여 사나이끼리 담판을 지읍시다...
위의 쾌girl조로님의 이야기가 저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게 만듭니다...... gmland님 사나이로서 담판을 지읍시다...
-
히히....지송해요~...BACH2138님,
제가...님의 정곡을 찔렸나 봐여......^.~ -
떠나긴 뭘 떠나요, 그냥 그걸 인정하면 돼죠...
-
298
-
299
-
300... 댓글수 300 개 돌파했습니다. 매냐기록아닌가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305 | 저기 누군가 비에 젖어 4 | 금모래 | 2009.12.01 | 5033 |
| 4304 | 중동의 기타리스트 3 | SPAGHETTI | 2009.11.30 | 5960 |
| 4303 | 까지 말랍니다! 77 | 나어떡해 | 2009.11.29 | 8092 |
| 4302 |
콩쥐님 득남을 축하 드립니다.
4 |
Jason | 2009.11.29 | 5779 |
| 4301 | 나라 꼴이 어찌 돌아가는지를... 1 | 쏠레아 | 2009.11.28 | 4577 |
| 4300 | 솔레아님께 질문드립니다. 9 | 아포얀도 | 2009.11.28 | 5206 |
| 4299 | 콩쥐님 득남을 축하드려요 ~ 75 | 복숭아boy | 2009.11.27 | 8455 |
| 4298 | 김장훈이 들은 조언 2 | 훈 | 2009.11.26 | 5363 |
| 4297 | 까막눈에 다가오는건 긴 영어. 12 | 콩쥐 | 2009.11.26 | 28649 |
| 4296 | 기타연주에서의 라이벌 19 | 콩쥐 | 2009.11.26 | 6302 |
| 4295 |
이곡 제목이?
8 |
훈 | 2009.11.25 | 4891 |
| 4294 | 공장기타의 진수..^^ 8 | 훈 | 2009.11.24 | 4975 |
| 4293 | 하늘에서 북극곰이........ 6 | 콩쥐 | 2009.11.24 | 5506 |
| 4292 |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 직접보기. 5 | 콩쥐 | 2009.11.24 | 4639 |
| 4291 |
지음 혈자리 (가네샤님만 보세요)
4 |
콩쥐 | 2009.11.24 | 10141 |
| 4290 | 댓글하나 | 콩쥐 | 2009.11.24 | 4708 |
| 4289 | 별 1 | 훈 | 2009.11.24 | 4991 |
| 4288 | ㅇㅇ 1 | 굇수 | 2009.11.22 | 3946 |
| 4287 | 페드라 1 | 며느리 | 2009.11.22 | 5318 |
| 4286 | P40 워호크 제작기 2 | 이브남 | 2009.11.21 | 5881 |
| 4285 | 기타매니아에선 좋은 말만.... 17 | STELLO | 2009.11.20 | 7503 |
| 4284 |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들
9 |
최동수 | 2009.11.20 | 7474 |
| 4283 | 성부 잡탕밥 45 | 훈 | 2009.11.19 | 5792 |
| 4282 |
심은하가 그린 그림
12 |
콩쥐 | 2009.11.19 | 7149 |
| 4281 | 남미 음악 한 번 들어보세요 1 | 버들데디 | 2009.11.19 | 5443 |
| 4280 |
외국인이 본 한국.....돼지우리(돼지네 집).
16 |
콩쥐 | 2009.11.19 | 5377 |
| 4279 | 콩쥐님께 드리는 맛난 요리 17 | 쏠레아 | 2009.11.18 | 11249 |
| 4278 | 작위와 부작위 1 | 쏠레아 | 2009.11.18 | 6993 |
| 4277 |
선덕여왕
5 |
콩쥐 | 2009.11.18 | 6695 |
| 4276 | 가네샤님이 소개하신 샹카 시타르홈페이지 4 | 콩쥐 | 2009.11.17 | 6548 |
| 4275 | 남녀는 다르다. 4 | 콩쥐 | 2009.11.17 | 7282 |
| 4274 | 크루거 목장의 혈투 2 | 쩝 | 2009.11.16 | 6696 |
| 4273 |
훈님에게 보냈어요
2 |
콩쥐 | 2009.11.16 | 6028 |
| 4272 | 보카치오 데카메론 - 브로워 데카메론 6 | SPAGHETTI | 2009.11.15 | 5794 |
| 4271 | 생각해보니... 19 | 콩쥐 | 2009.11.15 | 4547 |
| 4270 |
잡목(雜木)기타
11 |
훈 | 2009.11.14 | 6100 |
| 4269 | 목관악기 색서폰과 바흐의 첼로 음악 12 | SPAGHETTI | 2009.11.14 | 6385 |
| 4268 | 기타치고 나서부터의 일상 6 | 훈 | 2009.11.14 | 5173 |
| 4267 | 허...세상엔 이런 애들이 몇이나 더 있을까? 8 | Jason | 2009.11.14 | 8962 |
| 4266 | 박정희의 개과천선 13 | 아포얀도 | 2009.11.14 | 7088 |
| 4265 |
[낙서] 어제 내린 비...
1 |
B.B | 2009.11.13 | 8288 |
| 4264 | 생활의 발견 3 | ... | 2009.11.13 | 6273 |
| 4263 |
제주도에 가면 올라가봐야하는 오름.
9 |
콩쥐 | 2009.11.12 | 6261 |
| 4262 |
2012 보고 왔어요.
16 |
콩쥐 | 2009.11.12 | 4570 |
| 4261 | 진짜 낙서다운 글... 2 | 쏠레아 | 2009.11.12 | 4645 |
| 4260 |
5억년이란
12 |
콩쥐 | 2009.11.12 | 4871 |
| 4259 | 그가 이제는 없다. 1 | 훈 | 2009.11.12 | 4057 |
| 4258 |
가본지 언제던가 스페인...
17 |
SPAGHETTI | 2009.11.11 | 7585 |
| » |
성공한 쿠데타도 사법심사 대상인가?
375 |
gmland | 2009.11.10 | 13553 |
| 4256 | 가요의 세계화 ..^^ 2 | 훈 | 2009.11.09 | 3951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탈옥한 죄수는 처벌할 수 없다...
그 "없다"의 의미를
1) 처벌할 수단과 방법이 없다.
2) 처벌해서는 안된다.
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 기타재료로 쓸 수도 있고, 사람 몸을 잘라 기타재료로 쓸 수도 있고...
나를 제외한 모든 남들이 1)번으로 해석해도
나는 죽어도 2)번으로 해석한다면 그걸 누가 말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