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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판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反對意見)
헌법소원제도는 본질상 청구인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여도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점 이외에,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의 부분에 한하여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의 준용에 따라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될 뿐이고,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에 반하는 위 법률조항의 준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하로 말미암아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전자에 부분에 대하여는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종료선언(終了宣言)을 하되,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

2.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이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3.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가.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 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 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립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취하〕
【불기소처분취소】 .... [판례집 7-2, 697∼759]

<판례집 7-2, 697면>
【판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ㅡ 중략 ㅡ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내용 생략 ㅡ 별첨 全文 참조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내용 생략 ㅡ 별첨 全文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첫째,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인 헌법적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 둘째, 그 나머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먼저 첫째 부분은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에 관한 것이고 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이래 현재까지 어떠한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그 해명이 된 바 없다. 비록 <판례집 7-2, 751면> 1995.11.24. 대통령의 특별법제정에 관한 담화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른바 5·18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단행위에 불과한 현실일 뿐, 헌법재판소의 유권적인 헌법해석이나 사법기관의 기타 유권적인 법률해석을 거친 법적논리에 따른 현실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하는 위 부분에 대한 심판절차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둘째 부분은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헌법소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그 심판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첫째부분은, 우리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995.11.30. 10:00로 확정하였고 1995.11.27.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그날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 있으므로, 비록 그 후인 1995.11.29.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의 청구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둘째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청구인의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위 둘째부분은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위 첫째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판례집 7-2, 752면>

     위 첫째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헌법 제1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이 직접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국민이 선출한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대의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율과 조화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사 그 내부에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폭력에 의하여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입헌제도를 파괴, 교란한다면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형법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중에서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②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판례집 7-2, 753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③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하고(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하면서(제88조),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제89조).

     여기서 국헌문란이라 함은 국민의 주권을 실력으로 배제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의회제도의 부인, 사법제도의 폐지, 정부조직의 변혁 기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국토참절이라 함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영토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1조).

     한편 헌법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면서(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보면,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폭동에 착<판례집 7-2, 754면> 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일단 기수에 달했지만 곧이어 진압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내란죄로 처벌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서 내란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이 변경되거나 지배권력이 교체되는 등 변혁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내란행위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생각건대, 내란행위자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벌법규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그것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의 성공사실 자체로 인하여 곧바로 폐지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행위가 그 성공 여부에 의하여 형벌법규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의 본질에 반하고 법의 존엄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집 7-2, 755면>
     다만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여기에서 피의자들이 그들의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심판을 받아 새로운 정권창출에 성공한 이상 새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판례집 7-2, 756면> 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구 헌법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대통령도 퇴직한 후에는 일반국민과 다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당연히 소추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특별히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하여만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직 중에도 소추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판례집 7-2, 757면> 있는 것이므로, 결국 내란의 죄에 대하여는 내란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그 밖에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통치체제를 내란정부로 단정할 경우 그와 같은 불법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 내란행위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집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내란죄는 현존하는 국가의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행위로부터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변혁과정에<판례집 7-2, 758면> 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하기에 이른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는 무너진 구 헌정질서에 근거하여 그 행위들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결국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거나, “내란에 의해 정치권력의 변혁에 성공한 때에는 내란행위시에 현존하던 법질서는 새로운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구질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로 새로운 체제의 주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결국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1995.7.18.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7925호, 형제110643호, 형제1310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집권에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심판절차는 1995.11.29. 청구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34조 (심판의 공개) ①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96헌마172,173(병합) 1997.12.24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요약/정리:


독자 여러분께서는 길고도 긴,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되는 댓글들을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1. 며칠 전에 BACH2138님이 익명으로,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글을 헌재의 판결문이라 하여 게재했습니다. ㅡ BACH2138님이 게재한 그 글 내용은, 필자가 게재한 위 본문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서 서로 일치합니다.

2. 그런데 어제/그저께 무슨 이유인지, BACH2138님은 그 글을 지웠습니다. 이에 이를 아깝게 여긴 콩쥐님이, 현재 낙서 4551번 글로서 그 제목과 본문만 복사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타이틀은 여전히 [성공한 쿠데타처벌에 대한 헌재의 입장과 법철학적 관점] 및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의문을 품은 필자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서 조사해보니, 그것은 이 글(위 본문)에 옮겨다 놓은 것처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어떤 헌법소원에 대한 3명 판사의 소수의견일 뿐이었습니다.

4. 그래서 필자가, 당신들 주장대로 그것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본(출처/근거)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들은 지금까지 이틀째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않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조작하여 공개 인터넷에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이 되고 말며, 그건 주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여럿이 달려들어 필자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생쥐들까지 합세해서.......


독자 여러분들은 다음 사항을 각각 구별할 것으로 믿습니다.

1. 본문이 밝히고 있는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이, 비록 헌재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 ㅡ 비록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없는 생각이라고 보는 사람은, 필자를 포함해서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 국민총의(국민투표)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무리한 법리라는 점과, 그러한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 역시, 그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김영삼 정권과 여론에 아부하는 무리들은 아닌가 하는 점은 별개의 논제들입니다.

2. 원래 BACH2138님이 게재했다가 삭제했던 낙서 4551번 본문은 헌재의 소수의견임에도, 다른 부분은 전부 잘라내 버리고 입맛에 맞는 것만 도려내고는, 게다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허위/거짓’ 타이틀을 붙여서 조작하고는, 마치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입니다.

만일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이 다음 두 가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첫째,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 들어있는 헌재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출처/근거.

둘째,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내린 대상인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경위/과정, 그리고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운 판사들 명단 등.

전체를 간단히 한 번 더 요약하면, 위 본문에 게재된 똑 같은 내용을 두고,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 일당은 이를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 표현하면서, 그것이 헌재의 공식입장(판결)이라 말하고 있지만, 필자가 위 본문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어떤 헌법소원에서 3명의 판사가 소수의견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그 판결문 원문, 출처/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헌재 판결문(결정문)을 조작해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위 내용이 ‘소수의견’임을 증명하는 자료:


A.. 아래에 링크된 헌재 판결을 클릭한 후,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481&cname=판례집&eventNo=95헌마221&pubflag=0&eventnum=2301&sch_keyword=&cid=01030002

B. 좌측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이유]를 클릭하고,

C.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 (내용 발췌 생략)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 (내용 발췌 생략)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 (이 내용이 지금 문제된 위 본문과 동일한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아래 그림 참조:





    
Comment '375'
  • gmland 2009.11.12 15:25 (*.165.66.9)
    ganesha님! 토론이라니요? 독자들을 위해 초점을 흐리지 마시라니까요.

    ‘조작’인지 아닌지, 그 원본 및 출처/근거를 밝히라는데, 토론이 왜 튀어나옵니까?

    바로 위에 있는 댓글인, [아이디를 바꾸고 알려주지 않은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ㅡ 만일 바꾼 것이라면.......], 여기에 분명히 [만일 바꾼 것이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왜곡’이요? 무슨 ‘수사’요?

    이런 살벌한 용어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라면, 뭔가 집히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이디는 최근에 보였지만, 오래 된 사람 같아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적을 만들려 하지요?
  • toma 2009.11.12 15:27 (*.130.254.131)
    하루가 지나 다시 이 글을 봅니다. 안타깝게도 공방의 수위가 위험수준까지 간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주요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쯤되면 사안의 진위여부 판단을 떠나 기타매니아 관리자분의 공식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gmland 2009.11.12 15:31 (*.165.66.9)
    ganesha님! 나는 그들 연합군과 오랫동안 많은 정치토론을 해왔습니다. 아시지요?

    그들의 정치선전에 대해서 항변할 권리가 있다면 있겠지요?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공식입장이라고 하여 공개적으로 게재한 것에 대해, 그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만일 조작이라면 공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 됐습니까?
  • gmland 2009.11.12 15:38 (*.165.66.9)
    toma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 일도 생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내 요구대로 소명하든지, 안 하든지, 못 하든지, 이 글은 때가 오면 삭제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악용될 것을 염려해서 입니다.

    오랫동안 천명해온 관리자의 방침은, ‘사이트 존폐에 관련되는 일이 아니라면 개입하지 않는다.’ 입니다. 수없는 인신공격에도 ‘스스로 해결하라!’ 입니다.

    괜히 관리자까지 피곤하게 만들지 마시고, 일을 확대시키지 마시고 내버려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설혹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제3자들의 기우일 뿐입니다. 그간에도 그리 해왔습니다.

    그들도 어떤 한계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정치 토론/논쟁을 해온 사이입니다. 미운 정, 고운 정, 애증이 오락가락, 스스로도 헷갈리는 사이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잘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하!
  • gmland 2009.11.12 15:44 (*.165.66.9)
    정치판이라는 것이 피아를 막론하고 마키아벨리즘에 빠져있는 것이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작된 정치선전, 정치선동이 난무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취지만큼은 정당한 것입니다.

    단지, 여기는 음악 사이트이니만큼, 우리라도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염려도 할 필요 없습니다.
  • 쾌girl조로 2009.11.12 16:54 (*.174.219.217)
    히히....이제야...무슨 말씀들을 하는지...대강... 감이 잡히네요....
    '평의' 와 '인용결정' 이란 법 용어를 이해하고 나니깐...대충 말씀들의 뜻을 알것 같습니다.
    그러니깐서리...BACH 2138님께서...다수의견도 아니고, 헌재의 판결문도 아닌것을....
    의도적으로....소수설을 다수설인것처럼 바꿔서...허위, 거짓...정치 선전을 하셨군요.....^^
    진실을 밝히는 구절이 있네요....
    "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여기서...'우리는' 는 누구이고...'다수의견'은 누구들의 의견이고, 무슨 의견 인지만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법 적으로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이 처벌 될수 없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게 되었군요....
    헌디....김대중 대통령께서는...왜?....국민들의 의사와는 반대로...이 두 대통령들을 사면, 복권 시켰죠...???
    아무튼...김대중 대통령은...국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자신 마음대로...
    북한에 핵 무기 만들수 있도록...식량 데주고, 돈 주고.... 죄 지은 대통령들을 사면 복권 해주고....
    이게...독재 정치가 아니고 뭡니까....거기다가....국민들을 분열 시켜놓으시구....쩝.

    ㅎㅎ...헌디...gmland님 정말 여러 사람 상대로 말씀 잘 하시네요....
    여기...이 분들...gmland님의 상대가 못 되는것 같아요....모두들...바지에 오줌을 찔.껌. 찔.껌 싸고 계시는것 같아요....^^

    혹시...한국 정치 사이트 주소 아시는 분 계세요 ????
    제가....BACH2138님 본문글과 댓글들을 올려서...의견들을 듣고 싶은데요....아마...거기는 모두...
    정치 전문가들만 모일것 같은디....한국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수 있을것 같아요....
    부탁해용~ ^.^
  • gmland 2009.11.12 17:05 (*.165.66.9)
    맨 처음부터 아래 링크에 게재된 또 하나의 헌법재판소 기록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본 사람이 없나 봅니다. 관계 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아래에 싣습니다.

    다. 결정의 주요내용
    .
    .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위 3인의 소수의견 중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결정이유에 3인의 소수의견으로 개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상 내란죄의 보호법익인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내란의 죄에 대하여는 내란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른바 성공한 내란행위도 그 내란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에 대하여 사실상 형벌권이 발동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불처벌의 상태가 발생하나 후에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여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사실상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

    http://www.ccourt.go.kr/home/main/exe/exe_view.jsp?pg=14&sch_code=1&sch_sel=&sch_txt=&nScale=15&seq=9&actype=
  • 자칫하면 2009.11.12 17:13 (*.80.118.132)
    조회껀수보다 댓글수가 더 많겠습니다

    인터냇 논쟁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가능성이 다분

    근데 .... 직업이 없는 분들은 아닌 거 같은 데... 혹시 온종일 근무태만?
  • BACH2138 2009.11.12 17:37 (*.237.24.241)
    gmland님 참 재미있군요.

    링크하신 헌재가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단 요지를 한번 더 올리지요. 이게 판례를 요약한 것으로 정답이지요....


    ..................

    다. 결정의 주요내용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이 그 소원을 취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9조를 준용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심판절차에 대한 종료선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창언,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은 헌법소원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절차를 속행하여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신창언 재판관은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점에 대하여는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의미에서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의 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므로 청구인의 소원취하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결정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게 되었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위 3인의 소수의견 중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소위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평의내용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결정이유에 3인의 소수의견으로 개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상 내란죄의 보호법익인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내란의 죄에 대하여는 내란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른바 성공한 내란행위도 그 내란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에 대하여 사실상 형벌권이 발동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불처벌의 상태가 발생하나 후에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여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사실상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성공한 내란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중 2명의 전직 대통령의 내란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고 이를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승인한 적이 없다 할 것임에도(내란정부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하여 그 정부의 행위의 법적 효력이 모두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성공한 내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라. 사후경과

    위 결정은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의 전개과정에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사실상 형사소추가 어렵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의 집권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는 특별법의 제정의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소원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본래의 평의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언론은 공소시효 논쟁을 우회하면서
    성공한 내란도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유사한 논쟁의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한겨레신문 1995. 12. 16.).



  • BACH2138 2009.11.12 17:55 (*.237.24.241)
    헌재의 해당 판결문 전문을 다운 받는 법을 말씀드리죠..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요....


    먼저
    http://www.ccourt.go.kr/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란 이름의 하단에 놓인 청색 버튼 중 헌법재판정보에 마우스 댑니다. 그러면 여러 항목이 다시 뜹니다.

    그러면 첫 항목인 통합검색 항목을 누릅니다.


    이 통합검색 항목에 "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 를 넣어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번호, 사건번호, 사건 명, 종국일자 등이 뜹니다.


    이중의 사건명 항목의 "불기소처분취소"란 항목을 누르면 헌재의 결정문 전체가 뜨죠.

  • gmland 2009.11.12 18:52 (*.165.66.9)
    ...



  • BACH2138 2009.11.12 18:57 (*.237.24.241)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 3인의 의견을 통해 헌재 평의과정에서의 6인이상의 인용평의이기도 한, 쿠데타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지를 이야기한 것이랍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요.... 헌재가 3인의 소수의견의 입을 통해 헌재의 입장을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한겨레나 조선일보가 이야기한 것이지요. 이제 됐습니까.

  • gmland 2009.11.12 19:00 (*.165.66.9)
    ‘인용’이라 함은, 뭔가 [원본]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는 그걸 적용할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본 및 대상인 ‘판결문 원본 및 출처/근거’를 밝히라는데, ‘조작 증거’로 내가 가져온 불기소처분 관련 헌법소원 자료를 거꾸로 해명자료로 사용하려 들다니.......

    내가 가져온 것에는 ‘소수의견’이라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 댓글 표시 부분 참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첫째, 어딘가에 위 본문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다수의견’으로서의 판결문이 존재할 것이고, 둘째, 그 ‘다수의견’이 ‘인용’되어 적용된 ‘대상 판결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본 및 출처/근거를 찾아 와서, 그것이 ‘다수의견’이었고,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이었음을 밝히란 말입니다.
  • gmland 2009.11.12 19:02 (*.165.66.9)
    ‘인용결절’이라는 말뜻을 모릅니까?

    그래서 위 본문 중간 부분에 ‘헌법재판소법’을 옮겨놓지 않았어요. 안 읽어봤어요?
  • gmland 2009.11.12 19:25 (*.165.66.9)
    A.. 아래에 링크된 헌재 판결을 클릭한 후,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481&cname=판례집&eventNo=95헌마221&pubflag=0&eventnum=2301&sch_keyword=&cid=01030002

    B. 좌측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이유]를 클릭하고,

    C.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 (내용 발췌 생략)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 (내용 발췌 생략)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 (이 내용이 지금 문제된 위 본문과 동일한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
    .
    이제 아시겠어요?

    그대들이 끝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대들의 ‘조작’을 증명하기 위해 가져온 것으로서, 이것은 ‘소수의견’이란 말이오.

    그러니까 이 ‘소수의견’이 어딘가 다른 사안에 인용되어서 ‘다수의견 및 헌재 공식입장’으로 바뀐 판결문 원본 및 그 출처/근거를 가져와서 조작이 아님을 밝히란 말이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 은모래 2009.11.12 19:29 (*.186.226.251)
    인용은 '남의 말을 참조하거나 옮겨 적는다'는 인용(引用)이 아니고
    '사실을 인정한다' 인용(認容)이랍니다.
    인용했다니까 뭐가 원본이 있어요? 그 인용이 남의 참조했다는 인용입니까?

    아주 전국적으로 무식을 들통내고 있구먼. 아니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글을 좀 제대로 읽으세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요.
    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이 보여요. 불자시라면서 어찌 저러실까....거...참....
  • gmland 2009.11.12 19:30 (*.165.66.9)
    아래 그림 참조:

  • BACH2138 2009.11.12 19:30 (*.237.24.241)
    이 판결은 소 취하에 따라 그야 말로 가치 판단으로 부터 절연된 중립적인 결정을 유지하자는 다수의견(심판절차 종료선언)과 아니다. 우리가 평의과정에서 내렸던 인용의 결과를 결정의 형태로 가져가자는 소수의견(명시적인 해명을 하여 인용결정을 내리자는 입장)으로 갈리는 판결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의과정에서의 인용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저만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고 조선일보나 연합뉴스, 나아가 한겨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소수의견이 그부분에 대해 자신들도 의견을 같이한 부분이므로 이를 다수 재판관들의 양해 아래 자신의 견해에 부가한 것이죠.

    이 결정을 다시금 분석하면요.

    심판절차 종료선언입니다.(5인 의견)이게 법정의견입니다.

    그리고 소수의견 4인은 대략 명시적인 해명을 하자는 입장이었고,

    그중 특히 3인은 그 해명을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평의과정에서 헌재가 6인이상으로 인용의 형식으로 결론을 도출한
    그대로 공개를 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그 부분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런 건 정말 이례적인 것이죠.

    결론을 내리죠...

    헌재가 심판절차 종료라는 가치중립적인 판단으로 그간의 결정관례를
    따랐을 뿐만아니라 문제가 된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처벌의 당위성을 3인의 소수의견을
    통해 이야기하게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의견으로는 못한 가치판단을, 3인의 의견을 수단으로 그 내부에서의 6인이상의 평의내용을
    밝혀 이렇게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보시죠... 님의 물음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가능하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교묘한 결정을
    통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판결의 전체 구조가 눈에 들어오시는 지요.



  • gmland 2009.11.12 19:38 (*.165.66.9)
    은모래씨! 아래는 위 본문에 있는 헌법재판소법 일부입니다. 본문조차도 읽어보지 않고 있었어요?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
    .
    ⑦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gmland 2009.11.12 19:43 (*.165.66.9)
    은모래님! 우선, 금모래면 금모래, 은모래면 은모래, 하나만 사용하시길.......

    내가 그대에게 언제 ‘불자’라고 했어요? 또 ‘단정’을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승방에 여러 차례 가 있고, 불교철학을 깊이 학습하면 ‘불자’(불교도)가 되는 것입니까? 당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든지 확대해석, 반대해석, 논리비약을 서슴지 않고, 제멋대로 ‘단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학자라는 사람이 무척 경솔한 것 같아요.
  • BACH2138 2009.11.12 19:44 (*.237.24.241)
    인용결정은 헌재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형식을 말합니다. 내부적인 평의과정에서의 인용의견이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결정의 형식인 인용결정으로 못나간 게 이 판결의 독특함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에서는 6인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을 요하고
    권한쟁의심판은 5인 이상의 동의를 요합니다.
  • gmland 2009.11.12 19:48 (*.165.66.9)
    BACH2138님, 헛수고 그만 하시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수의견/판결’이라고 명백히 밝혀져 있는 판결문 원본 및 출처/근거를 찾아오세요.

    내가 반증으로 게재한 엉뚱한 판결문을 자의적 해석론으로써 거꾸로 소명자료로 사용하려는 어리석음을 보이다니.......

    지금 바로 앞에서도 또 한번 사진까지 올려서 그건 ‘소수의견’임을 명백히 해주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아까 한동안은 그대의 말에 대꾸도 안 하는 것이오.

    2일간이나 기회를 주었음에도, 아직도 소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조작에 의한 허위 정치선전’이 분명하구려!
  • 은모래 2009.11.12 19:52 (*.186.226.251)
    '인용결정'이라함은 '다른 판결을 옮겨적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쿠테타를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무슨 원본을 가져오란 말입니까? 평의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님이 옮겨적어 스스로 빨간색으로 칠한 앞부분에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게 되었다."고 스스로 적었지 않습니까? 그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뜻 아닙니까? 뭘 옮겨 결정짓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으이그.........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색안경을 벗고..........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진실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 gmland 2009.11.12 19:53 (*.165.66.9)
    금모래/은모래 교수님!

    ‘인용결정’에 대한 관계 법조문, 이제 다 읽어봤습니까?

    아직도 내가, ‘아주 전국적으로 무식을 들통내고 있구먼. 아니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라는 당신의 인신공격에 적합합니까?
  • gmland 2009.11.12 19:55 (*.165.66.9)
    법조문을 한 번 더 게재할까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
    .
    ⑦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BACH2138 2009.11.12 19:56 (*.237.24.241)
    gmland님 이를 뒷바침하는 판결 요지는 님이 스스로 올리시고 계시고
    저는 판결 원문까지 적시했는데요... 이 정도면 이해됐으라 봅니다만,
    자꾸 자존심으로 버티시는 것 같군요.

    님의 이야기는 조작이라고 하시지만 정신줄 잡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누구 말이 맞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금 님이 올리신 헌재 링크의 한겨레 신문기사를 다시 첨부합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시는지요....


    다. 결정의 주요내용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이 그 소원을 취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9조를 준용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심판절차에 대한 종료선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창언,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은 헌법소원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절차를 속행하여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신창언 재판관은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점에 대하여는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의미에서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의 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므로 청구인의 소원취하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결정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게 되었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위 3인의 소수의견 중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소위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평의내용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결정이유에 3인의 소수의견으로 개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상 내란죄의 보호법익인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내란의 죄에 대하여는 내란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른바 성공한 내란행위도 그 내란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에 대하여 사실상 형벌권이 발동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불처벌의 상태가 발생하나 후에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여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사실상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성공한 내란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중 2명의 전직 대통령의 내란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고 이를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승인한 적이 없다 할 것임에도(내란정부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하여 그 정부의 행위의 법적 효력이 모두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성공한 내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라. 사후경과

    위 결정은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의 전개과정에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사실상 형사소추가 어렵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의 집권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는 특별법의 제정의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소원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본래의 평의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언론은 공소시효 논쟁을 우회하면서
    성공한 내란도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유사한 논쟁의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한겨레신문 1995. 12. 16.).

    그리고 이제 보니

    "4. 다수의견(5명)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3명은 본문과 같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ㅡ 별첨 및 링크에 보면 다 나옵니다.

    7. 헌재 평의에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다수(5명)는, 이번에는 각하/기각 의견을 내는 반면, 평의에서 소수의견(3명+1명)을 낸 판사는 취하에도 불구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판결문(결정문)은 당연히 ‘헌재가 판단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지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이상 하시지 않는 모양이니 이부분은 깨달으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 gmland 2009.11.12 19:59 (*.165.66.9)
    당신 말도 아래에 다시 옮겨 적어봅시다.

    은모래 [2009/11/12] 인용은 '남의 말을 참조하거나 옮겨 적는다'는 인용(引用)이 아니고
    '사실을 인정한다' 인용(認容)이랍니다.
    인용했다니까 뭐가 원본이 있어요? 그 인용이 남의 참조했다는 인용입니까?
    125.186.226.251

    법조문도 아래에 또 다시 옮겨봅시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⑦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조문이 말하는 ‘인용’과 금모래/은모래 교수님이 말하는 ‘인용’이 일치하는 것입니까?
  • 은모래 2009.11.12 20:00 (*.186.226.251)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위에 님이 빨간색을 칠한 바로 앞 부분에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게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의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베껴온 것이 아니고 님이 베껴온 것입니다.
  • 은모래 2009.11.12 20:08 (*.186.226.251)
    님이 지금 주장하는 '다수'는 '처벌할 수 없다'가 다수가 아니고 헌법소원을 취소했는데 그래도 결정 선고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서 취소했으니 '결정 선고'를 안 해도 된다가 '다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수'가 그 '다수'에 대해서 그래도 헌법유지에 관한 일이므로 비록 취하하였다하나 선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소수가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게 된 사연을 슬쩍 얘기하므로써 헌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았는가라는 시각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수가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 은모래 2009.11.12 20:11 (*.186.226.251)
    이번 일로 님의 본모습이 거의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회주의자로서 민주주의자로서, 스스로 천명한 바에 걸맞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처벌을 하거나, 직접 비난을 하지는 않겠지만, 님 스스로가 님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참다운 민주시민으로서 솔직해 지시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 말씀과 지향하는 바가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gmland 2009.11.12 20:15 (*.165.66.9)
    우선 아래에 게재된 것부터 변명을 들어봅시다. 하나씩 차례대로 해봅시다.

    당신 말을 아래에 다시 옮겨 적어봅시다.

    은모래 [2009/11/12] 인용은 '남의 말을 참조하거나 옮겨 적는다'는 인용(引用)이 아니고
    '사실을 인정한다' 인용(認容)이랍니다.
    인용했다니까 뭐가 원본이 있어요? 그 인용이 남의 참조했다는 인용입니까?
    아주 전국적으로 무식을 들통내고 있구먼. 아니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글을 좀 제대로 읽으세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모르겠습니까?
    125.186.226.251

    법조문도 아래에 또 다시 옮겨봅시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⑦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조문이 말하는 ‘인용’과 금모래/은모래님이 말하는 ‘인용’이 일치하는 것입니까?
  • gmland 2009.11.12 20:20 (*.165.66.9)
    금모래/은모래님! 나는 당신이 언어학자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선동을 일삼는 사람이기 이전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詩를 쓰면서, 또 다른 얼굴로는 인신공격을 밥 먹듯이 하는 위선자이기 이전에, 당신의 ‘언제나 경솔함’을 먼저 충고해주고 싶소.

    법조문이 말하는 인용과 당신이 해석하는 인용이 일치하는 것이오?

    그게 아님을 이제 깨달았으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오?

    또 은근슬쩍 비껴가려고요?
  • 은모래 2009.11.12 20:25 (*.186.226.251)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면 님이 말하는 인용은 무슨 의미의 '인용'입니까?
  • gmland 2009.11.12 20:25 (*.165.66.9)
    자!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 누가 ‘전국적으로 무식을 들통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과해야 옳지 않소?
  • gmland 2009.11.12 20:26 (*.165.66.9)
    이미 세 번째 본문에 게재된 법조문을 댓글로 옮겼습니다. 또 하라고요?

    법조문에 있는 ‘인용’에 대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은모래 2009.11.12 20:29 (*.186.226.251)
    내가 말하는 의미가 잘못이라면 사과하겠습니다.

    님이 말하는 '인용'의 사전적 의미를 말해보세요.
  • 후안 2009.11.12 20:30 (*.120.6.214)
    법을 조금만 공부한 분이면 나도 아는 그 흔한 "인용" 이란 말을 모를까봐 흠 잡을 게 없어

    그게 눈에 들어 오던가요 아직 수가 얕은 거 같네요

    이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먼저 욕이나 다름없는 인신공격을 했나요?
  • 은모래 2009.11.12 20:35 (*.186.226.251)
    인신공격은 하지도 않았지만 그랬다고 봤다면 생각을 해보고 지나쳤다면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용'가지고 자꾸 원본을 대라고 하니 '인용'이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모르고 해서 하는 말이라
    그 뜻을 묻는 겁니다.


  • gmland 2009.11.12 20:40 (*.165.66.9)
    금모래/은모래님! 사과하시면 됐습니다. 기꺼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나도 금모래/은모래님께 종종 무례한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인신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일 뿐이며, 인신공격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무례였습니다.

    금모래/은모래님은 법학 전공자도 아니고, 문제가 된 [낙서 4551번]글을 게재한 당사자도 아닙니다. 어려운 법률전문용어를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공자인 나도, 이 사안을 조사/연구하고 진상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을 정도입니다.

    나는 지금 충분하고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맞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치밀한 자료준비 없이 논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준비는 자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 공개한 것도 아닙니다.
  • BACH2138 2009.11.12 20:43 (*.237.24.241)
    gmland님은 아래처럼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분들 보고 법이 어떠니 할 입장이 못되어 보입니다.

    법학을 공부하셨다면 이런 이야기 과연 하실까요. 제발 스스로를 뒤돌아 보시지요. 스스로 이런 기괴한 소설을 써 놓으시곤 그 소설에 안 맞는다고 다른 사람을 조작과 선동을 한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지성이 있다면 그러지는 않으실겁니다. 제가 지나친 것을 요구합니까....


    "4. 다수의견(5명)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3명은 본문과 같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ㅡ 별첨 및 링크에 보면 다 나옵니다.

    7. 헌재 평의에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다수(5명)는, 이번에는 각하/기각 의견을 내는 반면, 평의에서 소수의견(3명+1명)을 낸 판사는 취하에도 불구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판결문(결정문)은 당연히 ‘헌재가 판단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지요."
  • 무치 2009.11.12 20:45 (*.120.6.214)
    전에도 보니 누구 인신공격해놓고선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구구절절이 변명을 널어 놓고선 결국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상대방 탓하더니 제삼자가 봐도

    전혀 사과로는 보이지 않더만 (먹는 사과 아닙니다 하도 얕은 수로 물타기를 할려고 하니 ㅎ)

    사람 상처나게 함부로 인신공격으로 선제공격날리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해본 사람이 주로 하죠

  • gmland 2009.11.12 20:56 (*.165.66.9)
    또 하나는, 지금 생각에는, 은모래님이나 쏠레아님이, 고의가 아니라, 만만하지 않은 법학이나 법률전문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인용결정’이라는 법조문/전문용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고, 나는 이 점을 그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댓글에서 사진/그림까지 동원해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만, 링크된 판결문 원본의 7번 항목(반대의견)을 보시면, [낙서 4551번] 글이 ‘소수의견’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따라 ‘절대 비공개’인 ‘평의’에서 개진되었던 것이므로, 비록 ‘소수의견’이라 할지라도 판결문에 ‘인용’(引用)하려면, 별도로 회의를 열어서 ‘인용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수의견을 낸 3명의 판사가 자기들이 주장했던 근거를 판결문에 담고 싶어서 요청하였고, 다수의견 측에서 이를 인용(認容)함에 따라, ‘인용’(引用)에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져서 판결문에 ‘소수의견/반대의견 이유’로 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사건에 ‘인용’(引用) 된다면, 그때는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바흐님에게 요청하기를, 만일 그러한 인용이 있었다면, 그 판결문 원본 및 출처/근거를 대라고 한 것입니다.
  • gmland 2009.11.12 21:03 (*.165.66.9)
    그리고 또 하나는, 바흐님이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인 [낙서 4551번] 글을 ‘다수의견 및 헌재 공식입장’이라 하면서 게재할 때는, 어디선가 그걸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게 ‘인용’(引用) 되어 다수의견이 되어버린 다른 판결문이 있다면, 그걸 가져오든지, ㅡ 그럴 수도 있으므로 ㅡ 만일 그런 게 없다면, 최초에 어디서 복사해왔는지 그 출처/근거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무엇이 와전 되었는지, 또는 바흐님이 이를 조작한 것인지, 또는 이해부족으로 착각한 것인지, 전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걸 바로잡아주고자 한 것일 뿐, 그리고 이런 잘못된 글이 정치-사이트 같은 곳에 실리면 음악-동호인 하나가 다치게 됩니다. 깨닫게 해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할 뿐입니다. (예전에 보니, 그는 겁이 전혀 없습디다. 그래서 지금도 코웃음 차고 있을지 모르지만.......)
  • gmland 2009.11.12 21:05 (*.165.66.9)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면 차라리 다들 이렇게 하십시오.

    쏠레아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습디다.

    ‘탈옥한 죄수는 처벌할 수 없다!’

    조용해지기만 하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이 글은 삭제될 것입니다.
  • gmland 2009.11.12 21:14 (*.165.66.9)
    지금 이 사안(별첨 판결문 및 링크 경위서)에서는 아래 두 의미가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두 한글로 되어있으므로 잘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인용(引用)【명사】【~하다|타동사】 남의 말이나 글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을 끌어다 씀.
    ¶ 논어의 한 구절을 ∼하다/ 속담을 ∼하다.

    인용(認容)【명사】【~하다|타동사】 인정하여 받아들임. 용인(容認).
  • 은모래 2009.11.12 21:14 (*.186.226.251)
    ^^ 생각도 안 해봤는데 사과가 돼뿌맀네. 거...참...
    하여튼 나름대로 진심어린 말을 다 했으니까 패스 합니다.

    저번 라그리마 처럼 '11월의 어느날' 경품대회나 한번 합시다! ^^
    내가 줄하나 경품으로 걸리다.
    내가 해서 내가 타야지.^^
  • 은모래 2009.11.12 21:21 (*.186.226.251)
    ‘탈옥한 죄수는 처벌할 수 없다!’가 무슨 말인지를 아십니까?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마지막 이 말을 함으로써 님이 엉터리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축하드려요.

    '11월의 어느날' 경품이나 하나 내놓으세요.

  • gmland 2009.11.12 21:23 (*.165.66.9)
    마지막 한 가지!

    비록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취지에는 나 역시 공감하고 있으며,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리상으로는 무리라는 점을 말할 뿐이며, 쿠데타를 처벌하려면, 유일한 수단은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었는데, 김영삼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위헌적인 국회 소급입법으로써 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나쁘게 본다면, 3당 합당이라는, 있어서는 안 될 수단으로써 집권한 그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는 사면/복권 될 것이라는 계산과 함께.......

    이제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만일 그때 국민투표네 부쳤더라면, 최소한 내 생각에는 가결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때는 마침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져서 국민여론이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더욱 더 그래서 위헌적 소급입법으로 서둘렀는지는 모릅니다. 위헌까지 하면서도 결과는 솜방망이....... 하는 시늉만....... ‘국민주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 gmland 2009.11.12 21:25 (*.165.66.9)
    하하....... ‘명언’의 정의는 원래, ‘마음대로 해석해서 아전인수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쏠레아님 명언을 인용한 것은, ‘몹시 불리할 때는,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싫을 때는, 그냥 도망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경품은 하나 내놓겠습니다.
  • BACH2138 2009.11.12 21:47 (*.237.24.241)
    "그리고 또 하나는, 바흐님이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인 [낙서 4551번] 글을 ‘다수의견 및 헌재 공식입장’이라 하면서 게재할 때는, 어디선가 그걸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게 ‘인용’(引用) 되어 다수의견이 되어버린 다른 판결문이 있다면, 그걸 가져오든지, ㅡ 그럴 수도 있으므로 ㅡ 만일 그런 게 없다면, 최초에 어디서 복사해왔는지 그 출처/근거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무엇이 와전 되었는지, 또는 바흐님이 이를 조작한 것인지, 또는 이해부족으로 착각한 것인지, 전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걸 바로잡아주고자 한 것일 뿐, 그리고 이런 잘못된 글이 정치-사이트 같은 곳에 실리면 음악-동호인 하나가 다치게 됩니다. 깨닫게 해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할 뿐입니다. (예전에 보니, 그는 겁이 전혀 없습디다. 그래서 지금도 코웃음 차고 있을지 모르지만.......)"


    gmland님 여전히 오독을 하십니다.

    제가 그 문구에 평의란 말을 했었지요... 어디에 '다수의견인 헌재의 법정의견'이라 했습니까.
    자꾸 딴 말씀하시면 안되시죠. 매냐의 보는 눈을 그렇게 호도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걸 왜 자꾸 다수의 법정의견의견으로 읽죠. 평의라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조선일보조차도 헌재의 3인의 입을 통해 헌재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는데 님은 계속
    마타도어식 수법으로 다른 분들의 생각을 호도하십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문제라지만
    이건 지나치군요..

    제가 다시금 헌재 결정을 요약할까요...

    [법정의견은 소취하에 따라 판단말자이죠.
    하지만 여기에 소수의견을 통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가능한 평의의 내용을 같이 올려
    gmland님의 물음에 대해 헌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조작은 무슨 조작입니까. 헌재가 결정문과 그 요지에서 한 논리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님이 올리신 그 요지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제 됐습니까. 자꾸 조작이니 선동이니 하며 호도하는 것은 님 스스로를 이상하게 만든답니다.

    님이 잘 인용하신 헌재의 링크의 결론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헌재가 스스로 게재하고 있으니
    이게 정답이겠죠.....

    gmland님 매냐에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위 결정은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의 전개과정에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사실상 형사소추가 어렵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의 집권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는 특별법의 제정의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소원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본래의 평의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언론은 공소시효 논쟁을 우회하면서
    성공한 내란도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유사한 논쟁의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한겨레신문 199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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