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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판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反對意見)
헌법소원제도는 본질상 청구인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여도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점 이외에,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의 부분에 한하여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의 준용에 따라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될 뿐이고,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에 반하는 위 법률조항의 준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하로 말미암아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전자에 부분에 대하여는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종료선언(終了宣言)을 하되,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

2.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이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3.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가.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 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 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립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취하〕
【불기소처분취소】 .... [판례집 7-2, 697∼759]

<판례집 7-2, 697면>
【판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ㅡ 중략 ㅡ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내용 생략 ㅡ 별첨 全文 참조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내용 생략 ㅡ 별첨 全文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첫째,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인 헌법적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 둘째, 그 나머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먼저 첫째 부분은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에 관한 것이고 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이래 현재까지 어떠한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그 해명이 된 바 없다. 비록 <판례집 7-2, 751면> 1995.11.24. 대통령의 특별법제정에 관한 담화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른바 5·18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단행위에 불과한 현실일 뿐, 헌법재판소의 유권적인 헌법해석이나 사법기관의 기타 유권적인 법률해석을 거친 법적논리에 따른 현실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하는 위 부분에 대한 심판절차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둘째 부분은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헌법소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그 심판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첫째부분은, 우리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995.11.30. 10:00로 확정하였고 1995.11.27.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그날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 있으므로, 비록 그 후인 1995.11.29.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의 청구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둘째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청구인의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위 둘째부분은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위 첫째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판례집 7-2, 752면>

     위 첫째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헌법 제1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이 직접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국민이 선출한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대의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율과 조화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사 그 내부에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폭력에 의하여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입헌제도를 파괴, 교란한다면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형법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중에서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②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판례집 7-2, 753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③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하고(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하면서(제88조),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제89조).

     여기서 국헌문란이라 함은 국민의 주권을 실력으로 배제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의회제도의 부인, 사법제도의 폐지, 정부조직의 변혁 기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국토참절이라 함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영토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1조).

     한편 헌법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면서(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보면,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폭동에 착<판례집 7-2, 754면> 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일단 기수에 달했지만 곧이어 진압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내란죄로 처벌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서 내란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이 변경되거나 지배권력이 교체되는 등 변혁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내란행위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생각건대, 내란행위자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벌법규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그것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의 성공사실 자체로 인하여 곧바로 폐지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행위가 그 성공 여부에 의하여 형벌법규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의 본질에 반하고 법의 존엄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집 7-2, 755면>
     다만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여기에서 피의자들이 그들의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심판을 받아 새로운 정권창출에 성공한 이상 새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판례집 7-2, 756면> 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구 헌법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대통령도 퇴직한 후에는 일반국민과 다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당연히 소추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특별히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하여만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직 중에도 소추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판례집 7-2, 757면> 있는 것이므로, 결국 내란의 죄에 대하여는 내란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그 밖에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통치체제를 내란정부로 단정할 경우 그와 같은 불법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 내란행위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집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내란죄는 현존하는 국가의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행위로부터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변혁과정에<판례집 7-2, 758면> 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하기에 이른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는 무너진 구 헌정질서에 근거하여 그 행위들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결국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거나, “내란에 의해 정치권력의 변혁에 성공한 때에는 내란행위시에 현존하던 법질서는 새로운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구질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로 새로운 체제의 주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결국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1995.7.18.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7925호, 형제110643호, 형제1310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집권에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심판절차는 1995.11.29. 청구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34조 (심판의 공개) ①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96헌마172,173(병합) 1997.12.24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요약/정리:


독자 여러분께서는 길고도 긴,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되는 댓글들을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1. 며칠 전에 BACH2138님이 익명으로,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글을 헌재의 판결문이라 하여 게재했습니다. ㅡ BACH2138님이 게재한 그 글 내용은, 필자가 게재한 위 본문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서 서로 일치합니다.

2. 그런데 어제/그저께 무슨 이유인지, BACH2138님은 그 글을 지웠습니다. 이에 이를 아깝게 여긴 콩쥐님이, 현재 낙서 4551번 글로서 그 제목과 본문만 복사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타이틀은 여전히 [성공한 쿠데타처벌에 대한 헌재의 입장과 법철학적 관점] 및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의문을 품은 필자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서 조사해보니, 그것은 이 글(위 본문)에 옮겨다 놓은 것처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어떤 헌법소원에 대한 3명 판사의 소수의견일 뿐이었습니다.

4. 그래서 필자가, 당신들 주장대로 그것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본(출처/근거)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들은 지금까지 이틀째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않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조작하여 공개 인터넷에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이 되고 말며, 그건 주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여럿이 달려들어 필자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생쥐들까지 합세해서.......


독자 여러분들은 다음 사항을 각각 구별할 것으로 믿습니다.

1. 본문이 밝히고 있는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이, 비록 헌재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 ㅡ 비록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없는 생각이라고 보는 사람은, 필자를 포함해서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 국민총의(국민투표)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무리한 법리라는 점과, 그러한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 역시, 그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김영삼 정권과 여론에 아부하는 무리들은 아닌가 하는 점은 별개의 논제들입니다.

2. 원래 BACH2138님이 게재했다가 삭제했던 낙서 4551번 본문은 헌재의 소수의견임에도, 다른 부분은 전부 잘라내 버리고 입맛에 맞는 것만 도려내고는, 게다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허위/거짓’ 타이틀을 붙여서 조작하고는, 마치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입니다.

만일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이 다음 두 가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첫째,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 들어있는 헌재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출처/근거.

둘째,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내린 대상인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경위/과정, 그리고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운 판사들 명단 등.

전체를 간단히 한 번 더 요약하면, 위 본문에 게재된 똑 같은 내용을 두고,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 일당은 이를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 표현하면서, 그것이 헌재의 공식입장(판결)이라 말하고 있지만, 필자가 위 본문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어떤 헌법소원에서 3명의 판사가 소수의견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그 판결문 원문, 출처/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헌재 판결문(결정문)을 조작해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위 내용이 ‘소수의견’임을 증명하는 자료:


A.. 아래에 링크된 헌재 판결을 클릭한 후,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481&cname=판례집&eventNo=95헌마221&pubflag=0&eventnum=2301&sch_keyword=&cid=01030002

B. 좌측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이유]를 클릭하고,

C.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 (내용 발췌 생략)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 (내용 발췌 생략)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 (이 내용이 지금 문제된 위 본문과 동일한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아래 그림 참조:





    
Comment '375'
  • gmland 2009.11.11 00:23 (*.165.66.9)
    금모래님, 나 역시 애증이 교차해서 한마디 하는데, 바로 앞에서 그대가 스스로 한 말은 정녕 이런 때에 긴요한 말이라오.

    그대의 조언(?)대로 나도 또 한 번 되돌아볼 터이니, 그대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말을 한 번 적용해보구려. 진정 내가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오히려 그대가 하고 있으니....... 그대는 너무나 철저히 2분법/흑백논리에 젖어있고, 어떤 선입관/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이 확실해 보여서 하는 말이라오.

    참고로 하는 말인데, 나는 젊은 시절에 오랫동안 불교철학에 깊이 몰두해있었고, 승방에도 오래 머물러 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데 있어서는 아마도, 단지 기독교인인 그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 않겠나 생각한다오.
  • BACH2138 2009.11.11 00:27 (*.237.24.241)

    3인의 의견 입을 빌어 '헌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판결의 해당 원문을 싣습니다...


    .......우리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995.11.30. 10:00로 확정하였고 1995.11.27.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그날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 있으므로, 비록 그 후인 1995.11.29.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의 청구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둘째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청구인의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위 둘째부분은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위 첫째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 다음이란 바로 위 본문의 가~바의 부분을 말합니다...


  • gmland 2009.11.11 00:42 (*.165.66.9)
    진정한 진보가 해야 할 일은, 어찌 하면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실제로 ‘국민주권’을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오. 그게 내가 말하는 ‘진정한 사회주의’라오.

    그 첫 번째 관문은, 시민이, 피하를 막론하고 기존 정당 모두를 객관적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식수준에 이르는 것이라 생각한다오.

    과거 상대적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들은 모두 정권을 잡으면, 그 정도의 차이는 크게 있지만 모두 민주적 질서를 파괴해왔으며, 결과적으로 시민을 우롱해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 왔다는 말이기도 하오.

    정치검사든, 정치판사든, 준사법부 및 사법부는, 어느 쪽 가치에 서 있느냐를 떠나서 진실로 어떤 권력에도 야합하지 말아야 하며, 오로지 법리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이오.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오. 최종적 결정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행정부든, 사법부든, 입법부든,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을 하고 싶은 것이오.
  • BACH2138 2009.11.11 00:49 (*.237.24.241)
    gmland님, 아래의 님이 드신 논거를 지지하는 자료를 보고 싶군요.
    너무나 생경해서 말입니다. 토론하다보면 서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4. 다수의견(5명)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3명은 본문과 같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ㅡ 별첨 및 링크에 보면 다 나옵니다.

    7. 헌재 평의에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다수(5명)는, 이번에는 각하/기각 의견을 내는 반면, 평의에서 소수의견(3명+1명)을 낸 판사는 취하에도 불구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판결문(결정문)은 당연히 ‘헌재가 판단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지요.
  • gmland 2009.11.11 01:13 (*.165.66.9)
    토론? 나는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대들의 거짓과 조작에 의한 정치선전을 알리고 있는 것일 뿐.......

    요청하는 자료는 본문 별첨 결정문 및 링크된 헌재 자료에 이미 다 나타나 있어요.
  • BACH2138 2009.11.11 01:18 (*.237.24.241)
    어떤 부분이 조작이라는 말씀이신지요?

    이 판결의 3인의견이 말하는 바가 헌재의 의견인데요. 그게 법정의견으로 채택못되었지만
    헌재는 분명히 자신들의 생각이었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이야기한 게 어떻게
    거짓과 조작인지요. 이 판례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렇게 평가하라고 굉장히 영리하게 소스를 주는데요.

    오히려 님이 내세운 논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gmland 2009.11.11 01:23 (*.165.66.9)
    오히려, 당신들이 주장하는 아래 사항에 대한 원본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오. 헌재에 가서 이것부터 그 원본/전문을 찾아오시오. ㅡ 그대는 이 본문을 삭제한 바 있소.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내가 게시한 ‘이 본문 내용’과, 당신들이 주장하는 ‘위 제목이 달린 글의 내용’은 일치하는 것이오. 그런데 당신들은 그것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 하고 있소.

    그러니 그게 어디에 인용되었는지, 그 원본을 먼저 밝혀야 하지 않겠소? 당연하지요?

    이 글의 본문에는 분명히 3인의 소수의견이라고 되어있고, 그게 어디에 인용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인용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소.
  • BACH2138 2009.11.11 01:34 (*.237.24.241)
    그니까 3인의 의견 입을 빌어 '헌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판결의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판결 원문을 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좋습니다. 실어드리지요..... 아래 링크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995.11.30. 10:00로 확정하였고 1995.11.27.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그날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 있으므로, 비록 그 후인 1995.11.29.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의 청구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둘째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청구인의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위 둘째부분은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위 첫째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http://www.guitarmania.org/z40/zboard.php?id=gowoon31&page=1&page_num=100&select_arrange=headnum&desc=&sn=on&ss=off&sc=off&keyword=BACH2138&no=8475&category=

  • gmland 2009.11.11 01:49 (*.165.66.9)
    낙서 4551번(아래 링크) 글은 그대가 삭제한 것을 콩쥐님이 그 본문만 복사해놓은 것이라 했소. 그런데 그 제목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되어 있소.

    그런데 이 글의 본문(헌재 결정문)에 의하면, 그것은 판사 3명의 소수의견일 뿐이오.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 즉 어디에 그게 인용되었으며, 그 인용이 어떤 과정/경위를 통해서 헌재가 인용결정을 했는지, 그 출처를 밝히라는 뜻이오. 그걸 못하면 명백한 조작 아니겠소? 그리고 대 국민 사기극 아니겠소?

    http://www.guitarmania.org/z40/zboard.php?id=gowoon3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586
  • 쾌girl조로 2009.11.11 01:56 (*.174.219.217)
    '쯧쯧' 이분은...혀 바닥에 껌이 붙어셨나 봐여....ㅋㅋㅋ...

    짜증 너무 내시지 마시라요....짜증이 심하면...우울증 으로....ㅎㅎ..
  • BACH2138 2009.11.11 02:00 (*.237.24.241)
    제가 실은 글을 전혀 보지 않는군요....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 있으므로" 그 의견을 싣는다 아닙니까. 그러니 해당 평의 내용은 우리 헌재의 이야기아닙니까. 우길 걸 주장하셔야죠. 그래도 이게 조작입니까. 그리고 인용결정과 인용하는 평의를 구분못하세요...

    제가 이런 의견을 평의이거나 헌재의 생각이라고 했지요, 법정의견이라 그랬나요...

    저는 판례원문의 객관적인 자료를 적시했으니 이제는 님이 세우신 그 논거를 지지하는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 gmland 2009.11.11 02:06 (*.165.66.9)
    그것 참!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세요.

    헌재의 소수의견을 가져다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인터넷에 유포했으면, 그게 헌재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어디에다 인용했는지, 그 원본과 출처를 당연히 밝혀야 할 것 아니겠소?

    누가 당신 의견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 gmland 2009.11.11 02:09 (*.165.66.9)
    헌재가 정말로 ‘인용결정’을 했다면, ‘인용대상’이 어떤 사안인지, ‘인용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과정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채웠는지 등, 그 자초지종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오?

    누가 지금 당신들의 해석론 내놓으라고 했어요?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듭 말하지만, 그걸 밝혀서 검증 받지 못하면 대 국민 사기극이 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 BACH2138 2009.11.11 02:16 (*.237.24.241)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라는 타이틀은 아래의 헌재의 타이틀을 축약해서 옮긴 것 아니닙니까. 그리고 뒤에다가 선고 번호를 붙여두었으면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요....이게 어떻게 조작이 됩니까. 학자들은 이런 판례의 부분을 헌재의 의견으로 인용하는데요.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이래도 조작입니까....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 있으므로"그 의견을 싣든다고 하잖아요..

    헌재의 결정의 문구와 같이 새겨보세요. 이게 조작인지 그리고 평의이야기라는 것을 적시해 놓았잖아요... 평의라는 것은 결정문이 나오기 전의 그야말로 내부적인 헌재의 의견인데...

    님이 세운 논거를 설명해달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억지 이야기인가요....

    4. 다수의견(5명)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3명은 본문과 같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ㅡ 별첨 및 링크에 보면 다 나옵니다.

    7. 헌재 평의에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다수(5명)는, 이번에는 각하/기각 의견을 내는 반면, 평의에서 소수의견(3명+1명)을 낸 판사는 취하에도 불구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판결문(결정문)은 당연히 ‘헌재가 판단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지요.
  • gmland 2009.11.11 02:16 (*.165.66.9)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서 ‘인용된 원본 판결문’을 찾아와서 해명하란 말입니다. 링크도 걸어서 보게 해주고....... 아니면 복사를 해오시든지.......

    그래야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으로 둔갑시켜서 인터넷에 유포한 대 국민 사기극 신세를 면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대가 삭제하고 콩쥐님에 의한 그 사본만 남아있지만, 애당초 그런 민감한 글을 게재할 때는 원본 자체를 게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gmland 2009.11.11 02:22 (*.165.66.9)
    거듭 말하지만, 그대들의 엉터리 해석론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ㅡ 그래서 토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고 ㅡ 헌재의 소수의견을 가져다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그 원본 판결문 전문을 링크하거나 게재하라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원본은 지금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않소.

    게다가 이 글 본문은 그것이 ‘헌재의 소수의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소?

    그러니까 그게 ‘조작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 정치선전’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오. 그걸 지금까지도 밝히지 못하고/않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소?
  • BACH2138 2009.11.11 02:22 (*.237.24.241)
    헌재의 해당부분 이야기 보세요.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있으므로"

    [그 의견을 싣는다] 아닙니까.

    헌재 평의가 해당 논점에서서 인용정족수에 해당하는 6인이상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히는데요.
    이제됐습니까.

    이답변은 결국 님이 내세운 타이틀의 답변이기도 하잖아요...



  • BACH2138 2009.11.11 02:26 (*.237.24.241)
    지금껏 이야기안했지만 조작으로 치면 님이 내세운 아래의 이야기에 따라 오겠어요...
    나는 지금 헌재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작이라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님의 조작에 대해서는 왜 스스로 침묵하죠.


    4. 다수의견(5명)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3명은 본문과 같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ㅡ 별첨 및 링크에 보면 다 나옵니다.

    7. 헌재 평의에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다수(5명)는, 이번에는 각하/기각 의견을 내는 반면, 평의에서 소수의견(3명+1명)을 낸 판사는 취하에도 불구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판결문(결정문)은 당연히 ‘헌재가 판단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지요.
  • 쾌girl조로 2009.11.11 02:37 (*.174.219.217)
    ㅎㅎ...저야...몇 번을 읽어 봐도...무슨 말씀들인지...이해를 못하겠지만.....
    결국...., 그러니깐...'조작 사기 정치 선전' 이였구먼요....

    저번에도...이명박 대통령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한것처럼...뻥~튀기로... 단어를 바꾸어...
    대통령과 현 정부를 신날하게 비난 하시던디.....이번에...또...그 짓을 하셨나 봐여~ ㅋㅋㅋ...
  • toma 2009.11.11 03:03 (*.130.254.131)
    글을 상세히 읽어보지 못해 어떻다 판단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공방이 길게 오가는 예민하고 심도있는 사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 별도의 정치/사회 게시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도 제대로 안읽어보고 드리는 말씀이라 좀 그렇지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 gmland 2009.11.11 04:19 (*.165.66.9)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조작이 아니라면, 당신들 일파가 합동으로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헌재의 판결문 원본을 찾아오란 말이오.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오.
  • gmland 2009.11.11 04:42 (*.165.66.9)
    독자 여러분께서는 길고도 긴,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되는 위 댓글들을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1. 며칠 전에 BACH2138님이 익명으로,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글을 헌재의 판결문이라 하여 게재했습니다. ㅡ BACH2138님이 게재한 그 글 내용은, 필자가 게재한 위 본문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서 서로 일치합니다.

    2. 그런데 어제/그저께 무슨 이유인지, BACH2138님은 그 글을 지웠습니다. 이에 이를 아깝게 여긴 콩쥐님이, 현재 낙서 4551번 글로서 그 제목과 본문만 복사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타이틀은 여전히 [성공한 쿠데타처벌에 대한 헌재의 입장과 법철학적 관점] 및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의문을 품은 필자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서 조사해보니, 그것은 이 글(위 본문)에 옮겨다 놓은 것처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어떤 헌법소원에 대한 3명 판사의 소수의견일 뿐이었습니다.

    4. 그래서 필자가, 당신들 주장대로 그것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본(출처/근거)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들은 지금까지 이틀째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않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조작하여 공개 인터넷에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이 되고 말며, 그건 주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여럿이 달려들어 필자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생쥐들까지 합세해서.......
  • BACH2138 2009.11.11 04:45 (*.237.24.241)
    아이구 답답합니다. 님 법학과 출신이라 하셨죠. 헌재 평의란 게 단독 문건으로 구체적인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그만하세요.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스스로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여기서 헌재의 평의 내용이라고 하는 이유는 헌법 재판관들이 스스로 결정의 형태로 세상에 못나오게 한 것이기에 이를 평의라 이야기하면 헌재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이것을 법원의 의견으로서 평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말이죠.. 누누히 이야기하지만 이 의견은 서두에 밝혔듯이 평의라고 하잖습니까. 법정의견이니 다수 의견이니 하는 이야기를 전혀 안하고 있는데 뭘 조작질이니 하는 비난을 가하십니까. 헌재가 이야기 한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스스로를 되돌아 보세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이포스팅에서 장황한 이야기를 전개하셨죠. 제가 위에서 그 근거를 되라니 하나도 못대잖습니까. 안 그러세요... 님이 여기서 뱉은 수많은 횡설수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중 아래는 완전 완결판이죠....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리지요.


    4. 다수의견(5명)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3명은 본문과 같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ㅡ 별첨 및 링크에 보면 다 나옵니다.

    7. 헌재 평의에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다수(5명)는, 이번에는 각하/기각 의견을 내는 반면, 평의에서 소수의견(3명+1명)을 낸 판사는 취하에도 불구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판결문(결정문)은 당연히 ‘헌재가 판단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지요.

  • gmland 2009.11.11 04:50 (*.165.66.9)
    누차 밝혔지만, 나는 지금 당신들과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과 ‘해석학’을 논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당신들이 헌재 판결문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그 ‘원본 및 출처/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들이라 함은, 1차적으로는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을,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전설님, ganesha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 gmland 2009.11.11 04:52 (*.165.66.9)
    며칠이 지났는데, 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에 대해서, 그 원본 판결문을 제시하는 것이 무에 그리 어렵습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 BACH2138 2009.11.11 04:59 (*.237.24.241)
    그렇게 이해가 안되세요. 헌재 법관이 그 내용이 법정의견으로 채택안된 평의라 하는데요...

    누가 헌재의 인용결정이라고 떠벌리던가요. 그랬다면 님의 말이 수긍이 가지만, 전혀 아니죠..


    그리고 조작은 별 조작입니까. 헌재의 결정문의 해당부분을 이야기한 건데요. 없는 것 이야기한 것입니까.
    남의 조작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의 논리 조작의 황당함을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결의 원문까지 실어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3인의 의견 입을 빌어 '헌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판결의 아래 사항을 다시 한번 옮겨 볼까요....
    헌재 재판관들이 이야기항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995.11.30. 10:00로 확정하였고 1995.11.27.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그날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 있으므로, 비록 그 후인 1995.11.29.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의 청구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둘째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청구인의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위 둘째부분은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위 첫째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님의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 보세요....

    4. 다수의견(5명)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3명은 본문과 같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ㅡ 별첨 및 링크에 보면 다 나옵니다.

    7. 헌재 평의에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다수(5명)는, 이번에는 각하/기각 의견을 내는 반면, 평의에서 소수의견(3명+1명)을 낸 판사는 취하에도 불구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판결문(결정문)은 당연히 ‘헌재가 판단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지요.
  • gmland 2009.11.11 05:18 (*.165.66.9)
    똑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BACH2138님의 글은 아까부터 읽어보지도 않고 있으니 쓸데없는 수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목적은 다른데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조작이 아니라면 원본 출처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해석은 전혀 필요 없어요.
  • gmland 2009.11.11 05:18 (*.165.66.9)
    독자 여러분들은 다음 사항을 각각 구별할 것으로 믿습니다.

    1. 본문이 밝히고 있는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이, 비록 헌재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 ㅡ 비록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없는 생각이라고 보는 사람은, 필자를 포함해서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 국민총의(국민투표)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무리한 법리라는 점과, 그러한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 역시, 그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김영삼 정권과 여론에 아부하는 무리들은 아닌가 하는 점은 별개의 논제들입니다.

    2. 본문은 소수의견임에도, 다른 부분은 전부 잘라내 버리고 입맛에 맞는 것만 도려내고는, 게다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허위/거짓’ 타이틀을 붙여서 조작하고는, 마치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판결문 원문 전체와 출처/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쓰려고 헌재가 ‘인용결정’을 한 것인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이미 새벽도 다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만 해야겠습니다.
  • BACH2138 2009.11.11 05:42 (*.237.24.241)
    저도 독자 여러분을 위해 글을 남기겠습니다.

    1.일전에 올렸던 결정문은 헌재가 사정변경으로 인용결정이 아닌 심판절차 종료 선언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소수의견 입을 빌어 평의과정에서 그네들이 내렸다는 인용의 평의를 이야기시키면서 헌재의 속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위에 gmland님이 계속 드시는 국민투표는 플레비지트형의 것으로 그 근거가 희박할 뿐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것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힘이 드는 겁니다. 나아가 이는 독재자들이나 쓰는 것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국민투표가 애들 장난인가요. 함부로 국민투표하면 대의제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3.자꾸 조작이라시는데 이것은 이 판결의 속성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판결의 소수의견이 말하는 것은 그네들 이야기가 소수의 의견이면서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나왔을 인용결정의 미완결이란 의미에서 헌재의 속내를 들추어 내는 것이죠...

    한겨레나 조선일보가 3인 소수의견의 입을 빌어 '헌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평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로 윗 분말씀처럼 조작이니 하는 것이 아니고 헌재의 의견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4. 저는 원 판결문까지 공개하면서 소수의견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헌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평의라는 측면이지요,, 누가 인용결정이라 하였던가요. 독자분들은 누구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5. 헌재의 소수의견이면서도 동시에 평의이기도하였기도 한 그 판단에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멋진 논리를 담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스스로 강고한 세웠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 금모래 2009.11.11 07:25 (*.186.226.251)
    위 본문을 보면 1,2,3에서 3의 하위 항목으로 '가,나,다,라,마,바'가 있는데 이미 쓰인 '라'를 다시붙여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라는 말을 싣고 있는데 우선 항목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말해서 이 때의 '라'항목은 위의 1,2,3 가~바를 포괄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살펴보면 이때의 '다수의견'은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에 대해서 다수의견이라는 것이 아니라 "헌번소원을 취하했으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다수'라는 말입니다.

    님이 실은 대로 위의 '판시사항'은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취하한 일에 대한 판시이지 '성공한 쿠테나를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헌번소원을 취하했으므로 결정선고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다수의견에 대한 소수의 의견 속에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재판원 다수의 인용결정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결정의 평의는 비공개이므로 알릴 수 없지만 말입니다.

    님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은 다 '정치선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정치선동'이라고 말하는 님의 그 말이 바로 '선동'입니다. 그런 선동은 마시고 님의 이야기나 앞뒤를 맞추세요.

    왜 민주주의자가 쿠테타에 의한 5공화국의 체육관 대통령과 국민총선거에 의한 제2공화국 정부수반의 선출방식을 같다고 하면서 쿠테타를 두분하는지, 왜 군사법정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뒤에 무죄를 선고받음) 사형선고와 사법부가 정상가동되고 있던 민주정부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판시한 사형 선고를 같다고 하면서 민주정부의 사법부를 군사법정의 사법부와 동일시하는지 말입니다.

  • gmland 2009.11.11 07:46 (*.165.66.9)
    기껏 조사해서 본문 별첨으로 판결문 전문을 게재해두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운로드 해서 한 번쯤 읽어보고 나서 뭘 지적하든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지요?

    [라] 항에 관해서는 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듭 또 다시 말하지만 ㅡ 벌써 몇 번째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지 ㅡ 나는 그대들과 해석학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붙어있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본 및 출처/근거를 여기 게재해서, 이것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용결정’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그것 증명하는 건 간단합니다. 헌재가 언제, 어떻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걸 ‘인용’하는 ‘결정’을 했는지, 그 원본 및 출처/근거를 밝히라는 겁니다.

    그걸 밝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시도는 ‘거짓/허위’로써 헌재의 소수의견을 다수의견 및 공식입장으로 조작/둔갑시키고, 이를 정치선전에 악용했으며, 그걸 밝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감행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 gmland 2009.11.11 08:07 (*.165.66.9)
    독자 여러분께서는 길고도 긴,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되는 위 댓글들을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1. 며칠 전에 BACH2138님이 익명으로,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글을 헌재의 판결문이라 하여 게재했습니다. ㅡ BACH2138님이 게재한 그 글 내용은, 필자가 게재한 위 본문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서 서로 일치합니다.

    2. 그런데 어제/그저께 무슨 이유인지, BACH2138님은 그 글을 지웠습니다. 이에 이를 아깝게 여긴 콩쥐님이, 현재 낙서 4551번 글로서 그 제목과 본문만 복사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타이틀은 여전히 [성공한 쿠데타처벌에 대한 헌재의 입장과 법철학적 관점] 및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의문을 품은 필자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서 조사해보니, 그것은 이 글(위 본문)에 옮겨다 놓은 것처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어떤 헌법소원에 대한 3명 판사의 소수의견일 뿐이었습니다.

    4. 그래서 필자가, 당신들 주장대로 그것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본(출처/근거)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들은 지금까지 이틀째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않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조작하여 공개 인터넷에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이 되고 말며, 그건 주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여럿이 달려들어 필자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생쥐들까지 합세해서.......


    독자 여러분들은 다음 사항을 각각 구별할 것으로 믿습니다.

    1. 본문이 밝히고 있는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이, 비록 헌재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 ㅡ 비록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없는 생각이라고 보는 사람은, 필자를 포함해서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 국민총의(국민투표)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무리한 법리라는 점과, 그러한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 역시, 그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김영삼 정권과 여론에 아부하는 무리들은 아닌가 하는 점은 별개의 논제들입니다.

    2. 원래 BACH2138님이 게재했다가 삭제했던 낙서 4551번 본문은 헌재의 소수의견임에도, 다른 부분은 전부 잘라내 버리고 입맛에 맞는 것만 도려내고는, 게다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허위/거짓’ 타이틀을 붙여서 조작하고는, 마치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판결문 원문 전체와 출처/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쓰려고 헌재가 ‘인용결정’을 한 것인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 은모래 2009.11.11 10:14 (*.152.70.244)
    정말 못 말릴 분이시네.
    '인용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수의견인지 소수의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님의 말대로 '처벌할 수 없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수의견이었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법심판을 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님의 말대로라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위반하고 위헌판결을 했단 말입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게 아니고 같은 기타매니아의 들락거리는 사람으로, 또 모두가 자유 민주주의를 애호하는 사람으로서 님이

    (1)"법학원리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만 예로 들 수는 없고, 예컨대 어떤 독재정권/전제정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민주정부를 지향하는 쿠데타, 또는 시민혁명밖에는 없습니다.“

    (2)"5.16 쿠데타에 의해 무너진 제2공화국은 4.19 직후의 과도국회(민주당 주도)에 의해 구성된 의원내각제이었습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지 않은 점은,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회의 간접선거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르지요?"

    (3)"사법부는 왜 김xx를 반란죄로 사형 당하게 했지요? 전두환/노태우가 법정에 몇 번 섰습니까? 같은 사안이 아닌지요?

    라고 하면서 반민주적, 친군부적 행태를 보인 님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타매니아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토록 기타매니아를 도배하는 님의 말이 정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님의 내적인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것이 극복된 다음에 다음 얘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Dr. J 2009.11.11 10:26 (*.85.80.15)
    보다 못해 감히 한말씀 드립니다.

    저는 40대 기타를 좋아하는 직장인입니다.

    거의 도배질에 가까운 글들을 보니 상쾌한 아침바람이 무색하도록 눈쌀이 찌뿌려지는군요.

    gmland 님이나 다른분들 모두 나름 분야에서 실력있고 열심이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만,

    클래식 기타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오시는 사이트에서

    지나치도록 개인의 주장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지속하는 것은

    엄연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독자" 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타사이트에서 "정치"얘기가 배척받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클래식기타를 사랑하는 고귀하고 품위있는"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니

    이제 적당히 하시고, 좋은 음악과 도움되는 "기타이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더구나 gmland님은 예전부터 "가르치는" 선생님의 위치로 있으신 분이니

    좀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수많은 독자와 눈들"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gmland 2009.11.11 10:34 (*.165.66.9)
    금모래.은모래:// 허위/조작으로 소수의견을 ‘헌재의 입장’이라 하여 정치선전을 일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소수설일 뿐이라고 정정해주는 사람을 중상모략/인신공격 해놓고는 지금 와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

    도대체 당신은 양심이 손톱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도덕/윤리에 감각은 이제 상실되고 없는 것이요?

    엉뚱한 방향으로 또 다시 호도하려 들지 말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로, 낙서 4551번 본문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임을 그 원문/판결문으로써 소명하든지, 공개사과 하든지, 양자택일 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소?

    날더러 못 말릴 사람이라니?
  • gmland 2009.11.11 10:43 (*.165.66.9)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거짓/허위로써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공식견해를 조작해놓고 ㅡ 원본/판결문으로써 소명하지 못한다면 ㅡ 그것도 모자라서 인신공격을 밥 먹듯이 하고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방향을 호도하려 듭니다.

    내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점은 이 사람들의 윤리/도덕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는 공개된 인터넷 사회로서, 이런 일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사안이며, 이를 내버려 두는 것은 민주시민 의식에 걸맞지 않는 것이라 봅니다. 누군가 한두 사람이라도 나서서, 아직도 곳곳에 어두운 구석이 있음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ㅡ 이런 일을 몇 사람의 개인적인 일로 볼 것이 아니라 ㅡ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임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 봅니다.
  • 쏠레아 2009.11.11 10:52 (*.255.17.118)
    가)~(바)는 소수의견이 아닌 "다수의견에 따른 헌재의 입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결정선고로 하자는 것은 소수의 의견이었기에
    결정선고라는 요식행위까지는 못하고, 발표문에 헌재의 입장을 포함시켜 공개만 한 것입니다.

    오직 gmland님만이 그 "헌재의 입장"을 소수설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바)까지의 견해는 헌재의 다수입장이지만,
    그것을 결정선고로 하자는 주장은 소수의견이 맞습니다.
    다수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선고로 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소취하때문이지요.

    물론 gmland님만 옳고 나머지 분들은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패거리", "생쥐" 운운하시는 것은
    별로 보기가 안 좋네요.
    남들 대부분과 다른 독특한(?) 생각을 하면 일단 남들에게 답답해보이고
    심지어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그들도 얼마나 답답하면 자꾸 끼어들겠습니까?
  • gmland 2009.11.11 10:57 (*.165.66.9)
    교대로 초점을 흐리고자 시도하는 것 같은데.......

    여러 번 밝혔듯이, 나는 그대들과 토론을 한다거나, 해석론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다.

    낙서 4551번 본문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판결문 원본 및 그 출처/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데 왜 응하지 않고 있지요?

    물론,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대들의 시도가 조작된 허위임을 밝히기 위해서 입니다.
  • 쏠레아 2009.11.11 11:18 (*.255.17.118)
    위 본문, gmland님께서 올리신 글 아닌가요? 바로 판결문 원본이잖아요.

    3.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가)에서 (바)까지 나열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
    위 반대의견이 -> 소취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정선고는 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 소수 재판관들이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 인용정족수를 넘겼기에 결정선고에 사용하려고 했던 내용
    ----------
    이렇게 해석해야 "특별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가)~(바)의 내용이 인용정족수를 넘지지 못한 소수의견일 뿐인데
    결정선고를 주장하는 위 재판관들이 그것을 억지로 결정선고 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가요?
  • gmland 2009.11.11 11:20 (*.165.66.9)
    내 필명은 인터넷에서 지명도가 몹시 높습니다. (여러분이 달리 오해해서 듣지 말기 바라며) 말이 통하지 않는 저 사람들과 토론/논쟁하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적도 몇몇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친했던 사람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말립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서 4551번 본문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 5.18은 경상도민과 전라도민을 갈라놓았습니다. 원인제공은 전두환 일당이 했고, 그 후에는 피아를 막론하고 양쪽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노무현/김대중 대통령도 타계하고 없어서 중재할 사람도 없는 형편입니다. 빨리 그 이전으로 원상회복 시켜야 합니다.

    낙서 4551번 본문이 조작된 것이라면, 이 국가적 난제를 치료하기는커녕, 병을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부산출신이지만, 뜻한 바 있어서 김대중 대선캠프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고향에서보다 서울에서 두 배 이상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부산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나는 전두환 일당이 처벌되기를 희망했던 사람입니다. 고향사람인 김영삼은 위헌적 소급입법으로써 그들을 잡아가두었고, 김대중은 그들을 사면/복권해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한국역사에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비극을 잊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들은 상기하기 위해서 계속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위선을 믿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만일 거짓과 허위로써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까지 조작해서 정치선동을 일삼는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작된 것이 맞는다면 공개사과 하라는 것입니다.
  • 쏠레아 2009.11.11 11:25 (*.255.17.118)
    4551 글이 도대체 뭘 조작했다는 것인지...
    gmland님께서 본문에 올리신 판결문 원본과 완전히 같은데요.
    물론 전문을 다 올린 것은 아니지만... gmland님도 -중략- 쓰셨네요.
  • gmland 2009.11.11 11:31 (*.165.66.9)
    이 글(본문)에 적시되어 있는 것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것이고, 본문 내용은 [3인의 판사가 낸 소수의견]이며, 이 결정문에는 어디에도 [인용결정]에 관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주장하던 낙서 4551번 본문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것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이 타이틀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아래 두 가지 사항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이 글 본문은 다른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 담긴 판결문 원본과 그 출처/근거

    2) 만일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판결문이 [인용결정] 된 대상 사안이 무엇인지, 어떤 경위로 [인용결정 정족수]를 채웠는지, 그 효력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판결문 원본과 그 출처/근거

    문제를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호도하려 들지 말고, 물 타기도 시도하지 말고, 초점을 흐리려 들지 말고, 정직하게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겠지요? 나 역시 뻔히 알면서도 독자를 위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콩쥐 2009.11.11 11:34 (*.161.67.92)
    읽다보면 절로 법학전공생이 되어가는듯한 느낌....
  • 쏠레아 2009.11.11 11:37 (*.255.17.118)
    몇번째 반복인지 모르지만,

    (가)~(바)의 내용은 발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재재판관들의 인용정족수를 넘긴 다수의견입니다.
    따라서 소취하가 있지 않았다면 그대로 결정선고될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소취하 되는 바람에 결정선고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견해가 다수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언급은 해야한다라는 데에 다수가 동의하여 저렇게 공개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바)의 내용이 법적인 권한을 갖는 결정선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헌법소원이 들어가고 똑같은 평의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날 것이라는 힌트는 충분히 되지요.
    (그게 바로 발표한해도 무방한 사실을 공표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역으로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위헌소송 내봐야 (가)~(바)의 결론이 날 것이라는 암시를 받았으므로...

    현재 성공한 쿠데타라도 처벌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러한 판례가 이미 확실히 나왔지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내란죄 처벌입니다.
    다시 역으로 위헌소송이 들어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쿠데타라 하더라도 처벌 받는다"가 현재진행형의 대한민국 법입니다.
  • gmland 2009.11.11 11:38 (*.165.66.9)
    쏠레아님! 위 본문에 별첨 되어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읽어보세요. 아직 그것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저 위에, 앞부분 댓글에 오래 전에 링크해둔 또 하나의 헌법재판소 관계 기록도 아직 안 읽어 봤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엇이 문제/초점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합동으로 나를 인신공격하면서 비꼬고 있었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읽어볼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대들은 낙서 4551번 본문이 진짜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인지에 대해서, 그 원본과 출처/근거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 밝히면, 그대들은 합동으로 헌법재판소 기록을 조작해서 정치선동에 악용한 것을 자인하는 것이며, 그러고도 모자라서 나를 중상모략/인신공격 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짐짓 모른 체하지 맙시다. (아니, 경솔하게도 실제로 초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쏠레아 2009.11.11 11:40 (*.255.17.118)
    그리고 4551글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헌재에서 결정된 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gmland님께서 올려주신 원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재의 입장"은 그렇지만 소취하로 인해 결정선고는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위 판결문의 요지이지요.
  • teriapark 2009.11.11 11:40 (*.253.28.151)
    지금까지의 댓글을 읽어보면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 서로 간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읽는 분들도 나름대로 판단하실 것이고요.

    이 시점에서 제가 끼어들 처지는 아니지만 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토론을 처음엔 큰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 판단으로 '토론자'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 나오기에 '의견'과 '사실' '주장'과 주장하는 '사람'을 구별하자 했었지요. 그 뒤부터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감정이 섞인 댓글이 오가더군요. 솔직히 그 뒤부터는 정독을 하지 않아 누구 주장이 옳은지 잘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gmland님의 금모래님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오가는 글을 잘 안읽어서 그런지 BACH2138님에 대한 입장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 쏠레아 2009.11.11 11:46 (*.255.17.118)
    인신공격???
    gmland님께 충고를 할 입장이나 나이는 못되지만...

    아무도 gmland님을 인신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용어를 스스로 쓰시는 것은 토론이나 논쟁에 있어서 일단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그런 피해의식 갖지 마시고 당당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gmland님께서 스스로의 착각이나 오해를 인정하는 모습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gmland님의 생각이 절대로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렇겠지요.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 "인신공격"이라는 수세적 용어를 스스로 쓰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 gmland 2009.11.11 11:47 (*.165.66.9)
    BACH2138님, 금모래(은모래)님, 쏠레아님은 어제부터 교대로 나타나서는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초점을 흐리려 하거나, 짐짓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서 4551번 본문에 붙어있는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문구가 실제로 들어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존재하지 않나 봅니다.

    이 사람들은 헌재 판결문을 조작해서 정치선동에 악용한 사람들이 맞나 봅니다. 그건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공개사과 할 용의도 없나 봅니다. 이제 윤리/도덕의식도 메말라 버렸나 봅니다.

    더 이상 대응하는 것은 미친 짓인 것 같습니다. 소명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 잠정적으로 이들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고, 이만 맺겠습니다.

    (끝으로, 독자를 위해서 요약/정리된 초점을 다시 한 번 복사해서 아래에 게재합니다.)
  • gmland 2009.11.11 11:48 (*.165.66.9)
    요약: 독자 여러분께서는 길고도 긴,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되는 위 댓글들을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1. 며칠 전에 BACH2138님이 익명으로,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글을 헌재의 판결문이라 하여 게재했습니다. ㅡ BACH2138님이 게재한 그 글 내용은, 필자가 게재한 위 본문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서 서로 일치합니다.

    2. 그런데 어제/그저께 무슨 이유인지, BACH2138님은 그 글을 지웠습니다. 이에 이를 아깝게 여긴 콩쥐님이, 현재 낙서 4551번 글로서 그 제목과 본문만 복사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타이틀은 여전히 [성공한 쿠데타처벌에 대한 헌재의 입장과 법철학적 관점] 및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의문을 품은 필자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서 조사해보니, 그것은 이 글(위 본문)에 옮겨다 놓은 것처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어떤 헌법소원에 대한 3명 판사의 소수의견일 뿐이었습니다.

    4. 그래서 필자가, 당신들 주장대로 그것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본(출처/근거)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들은 지금까지 이틀째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않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조작하여 공개 인터넷에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이 되고 말며, 그건 주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여럿이 달려들어 필자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생쥐들까지 합세해서.......


    독자 여러분들은 다음 사항을 각각 구별할 것으로 믿습니다.

    1. 본문이 밝히고 있는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이, 비록 헌재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 ㅡ 비록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없는 생각이라고 보는 사람은, 필자를 포함해서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 국민총의(국민투표)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무리한 법리라는 점과, 그러한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 역시, 그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김영삼 정권과 여론에 아부하는 무리들은 아닌가 하는 점은 별개의 논제들입니다.

    2. 원래 BACH2138님이 게재했다가 삭제했던 낙서 4551번 본문은 헌재의 소수의견임에도, 다른 부분은 전부 잘라내 버리고 입맛에 맞는 것만 도려내고는, 게다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허위/거짓’ 타이틀을 붙여서 조작하고는, 마치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입니다.

    만일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이 다음 두 가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첫째,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 들어있는 헌재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출처/근거.

    둘째,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내린 대상인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경위/과정, 그리고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운 판사들 명단 등.

    전체를 간단히 한 번 더 요약하면, 위 본문에 게재된 똑 같은 내용을 두고,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 일당은 이를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 표현하면서, 그것이 헌재의 공식입장(판결)이라 말하고 있지만, 필자가 위 본문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어떤 헌법소원에서 3명의 판사가 소수의견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그 판결문 원문, 출처/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헌재 판결문(결정문)을 조작해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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