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0 03:47
성공한 쿠데타도 사법심사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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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판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反對意見)
헌법소원제도는 본질상 청구인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여도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점 이외에,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의 부분에 한하여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의 준용에 따라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될 뿐이고,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에 반하는 위 법률조항의 준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하로 말미암아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전자에 부분에 대하여는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종료선언(終了宣言)을 하되,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
2.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이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3.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가.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 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 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립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취하〕
【불기소처분취소】 .... [판례집 7-2, 697∼759]
<판례집 7-2, 697면>
【판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ㅡ 중략 ㅡ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내용 생략 ㅡ 별첨 全文 참조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내용 생략 ㅡ 별첨 全文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첫째,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인 헌법적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 둘째, 그 나머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먼저 첫째 부분은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에 관한 것이고 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이래 현재까지 어떠한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그 해명이 된 바 없다. 비록 <판례집 7-2, 751면> 1995.11.24. 대통령의 특별법제정에 관한 담화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른바 5·18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단행위에 불과한 현실일 뿐, 헌법재판소의 유권적인 헌법해석이나 사법기관의 기타 유권적인 법률해석을 거친 법적논리에 따른 현실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하는 위 부분에 대한 심판절차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둘째 부분은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헌법소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그 심판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첫째부분은, 우리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995.11.30. 10:00로 확정하였고 1995.11.27.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그날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 있으므로, 비록 그 후인 1995.11.29.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의 청구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둘째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청구인의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위 둘째부분은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위 첫째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판례집 7-2, 752면>
위 첫째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헌법 제1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이 직접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국민이 선출한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대의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율과 조화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사 그 내부에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폭력에 의하여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입헌제도를 파괴, 교란한다면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형법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중에서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②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판례집 7-2, 753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③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하고(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하면서(제88조),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제89조).
여기서 국헌문란이라 함은 국민의 주권을 실력으로 배제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의회제도의 부인, 사법제도의 폐지, 정부조직의 변혁 기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국토참절이라 함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영토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1조).
한편 헌법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면서(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보면,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폭동에 착<판례집 7-2, 754면> 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일단 기수에 달했지만 곧이어 진압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내란죄로 처벌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서 내란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이 변경되거나 지배권력이 교체되는 등 변혁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내란행위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생각건대, 내란행위자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벌법규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그것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의 성공사실 자체로 인하여 곧바로 폐지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행위가 그 성공 여부에 의하여 형벌법규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의 본질에 반하고 법의 존엄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집 7-2, 755면>
다만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여기에서 피의자들이 그들의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심판을 받아 새로운 정권창출에 성공한 이상 새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판례집 7-2, 756면> 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구 헌법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대통령도 퇴직한 후에는 일반국민과 다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당연히 소추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특별히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하여만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직 중에도 소추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판례집 7-2, 757면> 있는 것이므로, 결국 내란의 죄에 대하여는 내란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그 밖에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통치체제를 내란정부로 단정할 경우 그와 같은 불법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 내란행위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집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내란죄는 현존하는 국가의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행위로부터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변혁과정에<판례집 7-2, 758면> 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하기에 이른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는 무너진 구 헌정질서에 근거하여 그 행위들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결국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거나, “내란에 의해 정치권력의 변혁에 성공한 때에는 내란행위시에 현존하던 법질서는 새로운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구질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로 새로운 체제의 주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결국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1995.7.18.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7925호, 형제110643호, 형제1310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집권에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심판절차는 1995.11.29. 청구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34조 (심판의 공개) ①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96헌마172,173(병합) 1997.12.24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요약/정리:
독자 여러분께서는 길고도 긴,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되는 댓글들을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1. 며칠 전에 BACH2138님이 익명으로,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글을 헌재의 판결문이라 하여 게재했습니다. ㅡ BACH2138님이 게재한 그 글 내용은, 필자가 게재한 위 본문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서 서로 일치합니다.
2. 그런데 어제/그저께 무슨 이유인지, BACH2138님은 그 글을 지웠습니다. 이에 이를 아깝게 여긴 콩쥐님이, 현재 낙서 4551번 글로서 그 제목과 본문만 복사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타이틀은 여전히 [성공한 쿠데타처벌에 대한 헌재의 입장과 법철학적 관점] 및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의문을 품은 필자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서 조사해보니, 그것은 이 글(위 본문)에 옮겨다 놓은 것처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어떤 헌법소원에 대한 3명 판사의 소수의견일 뿐이었습니다.
4. 그래서 필자가, 당신들 주장대로 그것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본(출처/근거)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들은 지금까지 이틀째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않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조작하여 공개 인터넷에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이 되고 말며, 그건 주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여럿이 달려들어 필자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생쥐들까지 합세해서.......
독자 여러분들은 다음 사항을 각각 구별할 것으로 믿습니다.
1. 본문이 밝히고 있는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이, 비록 헌재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 ㅡ 비록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없는 생각이라고 보는 사람은, 필자를 포함해서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 국민총의(국민투표)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무리한 법리라는 점과, 그러한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 역시, 그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김영삼 정권과 여론에 아부하는 무리들은 아닌가 하는 점은 별개의 논제들입니다.
2. 원래 BACH2138님이 게재했다가 삭제했던 낙서 4551번 본문은 헌재의 소수의견임에도, 다른 부분은 전부 잘라내 버리고 입맛에 맞는 것만 도려내고는, 게다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허위/거짓’ 타이틀을 붙여서 조작하고는, 마치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입니다.
만일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이 다음 두 가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첫째,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 들어있는 헌재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출처/근거.
둘째,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내린 대상인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경위/과정, 그리고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운 판사들 명단 등.
전체를 간단히 한 번 더 요약하면, 위 본문에 게재된 똑 같은 내용을 두고,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 일당은 이를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 표현하면서, 그것이 헌재의 공식입장(판결)이라 말하고 있지만, 필자가 위 본문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어떤 헌법소원에서 3명의 판사가 소수의견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그 판결문 원문, 출처/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헌재 판결문(결정문)을 조작해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위 내용이 ‘소수의견’임을 증명하는 자료:
A.. 아래에 링크된 헌재 판결을 클릭한 후,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481&cname=판례집&eventNo=95헌마221&pubflag=0&eventnum=2301&sch_keyword=&cid=01030002
B. 좌측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이유]를 클릭하고,
C.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 (내용 발췌 생략)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 (내용 발췌 생략)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 (이 내용이 지금 문제된 위 본문과 동일한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아래 그림 참조:

Comment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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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land님 정말 너무 하시는군요. 제가 글 지운 것은 님과 금모래님이 인신공격으로 귀결되는 걸 막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저의 배려를 그렇게 호도하시면 됩니까. 정말 너무 하십니다.
그리고 말이죠.
평의에 대한 3인의 의견은 그런 뜻이 아니지요.
6인 이상이 찬성한 인용의 평의중에서 이 3인 명의로 필요한 본안부분을 공개한 것이죠.
다수 의견이 심판종료결정을 내리면서도 소수의견이 '6인 이상이 찬성한 인용의 평의'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대의견에 설시하도록 하여 향후 일 게될 법리 논쟁에서 비껴 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소원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본래의 평의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언론은 공소시효 논쟁을 우회하면서 성공한 내란도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유사한 논쟁의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는 한겨레의 평가를 스스로 링크하셨으면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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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몇 번을 여기다 적어야 되겠소?
아래는 당해 결정문에 명문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외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위 3인의 소수의견 중,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결정이유에 3인의 소수의견으로 개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본문과 같다)] -
당신이 글을 지운 것은 ‘논쟁이 예상 외로 커지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금모래님이 내게 인신공격을 했을 때도 당신은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그 편을 들었어요. 종래 수법대로 설명을 하라는 식으로....... 기록(사본)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란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만....... -
오히려, 그대가 그 글을 삭제하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조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제하기 전에는, 내 기억과 그대가 올린 본문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솔직히 귀찮아서 헌법재판소 기록을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먹고 살 일이라고, 가뜩이나 할 일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조사하겠어요? 그런데 인신공격을 당한 판에, 이와 더불어 그 글을 삭제하는 통에 의심이 나서 조사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르랴, 사실관계와 정반대였어요. 게다가 금모래님도 한참 몰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편이니 뭐니, 유치한 말은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들은 언제나 내게 대해 연합군이었지 않소?
증거인멸.......
어쨌든 지겨우니 이제 그만 합시다. 이 글도 지워버릴 참이오. 증거인멸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
셀러브리티: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토론 또는 ‘다른 의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사회’에 대한 것이고, ‘공개적’인 것이라면 더욱 더 비난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토론’이니 ‘다른 의견’과 관계없지 않겠어요? 나는 상대방의 ‘거짓’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헌재 링크의 글 다시 한번 더 올리지요.
이게 주요 결정요지이며 결론 입니다.
다. 결정의 주요내용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이 그 소원을 취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9조를 준용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심판절차에 대한 종료선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창언,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은
헌법소원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절차를 속행하여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신창언 재판관은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인이상-가필)를 넘게 되었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심판절차 종료선언 의견-가필)은
위 3인의 소수의견(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가필)이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소위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평의내용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결정이유에 3인의 소수의견으로 개진된 내용(이 내용은 평의에서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을 의미함.-가필)은 다음과 같다.
형법상 내란죄의 보호법익인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내란의 죄에 대하여는 내란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른바 성공한 내란행위도 그 내란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에 대하여 사실상 형벌권이 발동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불처벌의 상태가 발생하나 후에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여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사실상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성공한 내란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중 2명의 전직 대통령의 내란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고 이를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승인한 적이 없다 할 것임에도(내란정부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하여 그 정부의 행위의 법적 효력이 모두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성공한 내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라. 사후경과
위 결정은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의 전개과정에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사실상 형사소추가 어렵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의 집권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는
특별법의 제정의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소원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본래의 평의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언론은 공소시효 논쟁을 우회하면서 성공한 내란도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유사한 논쟁의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한겨레신문 1995. 12. 16.). -
주요 결정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자체부터.......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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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전두환 일당을 처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가, 유리하다면 왜 취하했을까요?
누군가 언론에 알리는 통에 청구인도 알게 됐지요. 다수의견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취하한 것은 당연하지요? 빨리 취하해버려야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리지 않고, 그래야 다음에라도 또 기회가 올 것이니까.......
간단합니다. 불리하니까 취하.......
자명한 것을 끝까지 호도하려는 저 태도 좀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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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행위는 당장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재미 있습니다.
처벌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ganesha: 내게 태클을 건 것이 이제 몇 번 되지요? 그대의 글을 다시 보니 눈살이 찌푸려지는군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대의 눈에는 상대방의 ‘인터넷 사회에 대한 공개적 거짓’과, 그 ‘거짓’을 바르게 잡아주려는 사람의 싸움이 토론으로 비치나요? 그것도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왜곡해서 정반대로 바꾼 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저도 대국민 사기극 동참자로 함께 붙여 넣으시던지요.’ 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겠지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아니까 그렇겠지요? 정말 당사자였더라도 그렇게 용감했을까요?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런 말도 할 권리가 없겠지요? 무례함이 느껴지나요? 교만함이 느껴지나요? 그대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한편으로 대해드릴까요?
‘헌재에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라며 결과는 반드시 본 게시판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지요?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누구더러 이래라 저래라, 그런 명령을 할 권한이 있어요? 교만하지 않아요?
별다른 결과가 없다는 것에 990원을 걸겠다고요? ‘990원’은 의미가 있는 말이지요? 그게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에 그렇게 자신이 있어요? 내 생각엔 죄질이 나쁜 것으로 취급되어 중형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동호회 게시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문까지 조작해가면서 악질적인 정치선전을 하는 것은 오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바로 잡으려는 행위는 기가 찬다고요?
그 의식 수준이 참으로 놀랍네요. -
ganesha: 그런 무책임한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오. 처벌이 된다 해도 그 당사자는 그대가 아닌 다른 사람이고....... 해보라고 권하는 것도 당사자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인 줄 정녕 모르는 것이오?
진정 실험을 해보고 싶다면,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헌법재판소 결정문 하나 가지고 와서 왜곡하고 정반대로 바꿔보시구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한 번 경험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뭔가를 거꾸로 아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만일 정치 사이트에서 불거진 것이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 짐작이나 하겠소? 여기가 동호회이기 망정이지.......
이것도 실험해보고 싶으면, 이 글들을 모두 긁어다가 정치 또는 포털 사이트에 한 번 올려보시구려!
아마 금방 결과가 나올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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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들을 모두 지우려 하는 까닭도, ‘성공한 쿠데타’ 어쩌고 하는 말을 포털에서 검색하면 이 글도 금방 뜬다오.
그러면 누군가 또 악용하려 들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 진짜 다치기 십상이라오. 아시겠소? 그럼에도 적반하장 격으로 당사자가 끝까지 저렇게 대드니, 나도 지금 접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오. 아시겠소? -
자명한 것을 호도하는 것은 gmland님이지요.
이는 3인의 소수의견 명의로 평의(인용은 6인이상임)중에서 공소시효부분을 양해하고 공표를 허락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론에 일부보도되자 공소시효에 관련한 내용이 자신들에 불리하다고 생각되자 이사건을 취하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건이 두개입니다. 하나는 79년 12.12사태와 80년 5.18두개입니다. 이중에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불리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여러개의 죄중에서 내란 외환의 죄 이외에는 불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헌재가 묘수를 부리죠.그 공소시효에 관한 평의내용은 버리고 청구인에 유리한 인용한 평의중에 일부내용을 반대의견의 입을 통해 헌재의 6인이상의 평의를 공개하게 됩니니다. 그게 바로 위 3인 의견부분의 [3.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부분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한겨레의 결론을 한번 읽어보세요...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소원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본래의 평의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언론은 공소시효 논쟁을 우회하면서 성공한 내란도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유사한 논쟁의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한겨레신문 1995. 12. 16.). -
ganesha: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왜곡해서 공개적 정치선전에 사용했다면....... 당사자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탄핵감일 것이고,
국회의원이라면 바로 구속감일 것이고,
정당원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민간인이고 초범이라면 정상참작이 돼서 집행유예쯤 될 것이오!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건 제법 중한 범죄라오. 아시겠소? 실험해보고 싶으면 긁어다가 포털이나 정치 사이트에 옮겨보시구려! 난 그러기 싫으니.......
지금은 학력 정도를 거짓으로 말해도 국회의원 자격이 떨어져버리는 세상이라오. -
‘평의내용’이라는 말은, 그것만 가지고는 구체화되지 않아요. 잘 알면서 끝까지 억지를 부린다면, 이 본문 및 댓글들은 삭제되지 않고 질질 끌게 될 것이오.
‘평의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소. 그 중에는 다수의견도 있고, 소수의견도 있고.......
소수의견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인용결정’이 없었으면 영원히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일 뿐, 그걸 자꾸 다수의견인 것처럼 호도한다면, 이제는 세 번째 왜곡/호도가 되는 셈이오. 그만큼 그대의 윤리적 및 형사적 죄도 커지는 것이고.......
청구인이 전두환 일당을 처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가, 그게 다수의견으로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면 왜 취하했지요? 그게 다수의견인 판결이었다면, 그 이유/논지도 무조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인데? -
여기 헌재의 결정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사람없습니다.헌재의 아래의 평의를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헌재 결정문을 왜곡하는 거지요. 소 취하만 없었으면 인용결정문의 형식으로 나왔을 6인이상의 평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평의"라고 토를 달았죠..... 한겨레의 신문기사도 마찬가지아닙니까. k]
[소수의견이, 소원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가.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 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 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립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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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소리 이제 그만하고, 또 같은 글 계속해서 게재함으로써 사람들이 못 읽게 만드는 재래식 수법도 이제 그만하시고....... 내 말에 대답이나 하소!
청구인이 전두환 일당을 처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가, 그게 다수의견으로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면 왜 취하했지요? 그게 다수의견인 판결이었다면, 그 이유/논지도 무조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인데?
이제 그만 하려오. 그리고 그대가 시인하고 공개사과 하지 않는 한, 이 글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오.
난 딱 한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아직도 그대에게 미련이 있어서 어떤 짓을 할 생각이 없다오.
이 순간에 내가 그대에게 대꾸하고 있는 짓은 진짜 미친 짓이오. 누군가 이때 그렇게 말했다면 금방 시인했을 것 같은데.......하하!
(끝) -
gmland님 보세요. 판결문에 실린 내용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결문이 이야기하는 이 결정의 의미를 논하는 자리에서 무슨 왜곡이니
하는 게 나옵니까.
헌재가 형식은 심판절차 종료의 외관을 띠지만, 반대 의견의 입을 빌어
위헌으로 내려질 해당 평의를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님의 물음에 대한 결론을 내려 봅시다.
한겨레의 이야기로 또 결말지을까요.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소원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본래의 평의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언론은 공소시효 논쟁을 우회하면서 성공한 내란도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유사한 논쟁의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한겨레신문 1995. 12. 16.)."
저도 이만 끝맺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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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웃고 끝낼렵니다.
대응하는것 조차 거시기 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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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전두환 일당을 처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가, 그게 다수의견으로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면 왜 취하했지요? 그게 다수의견인 판결이었다면, 그 이유/논지도 무조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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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발표 이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발표 시점까지는 아마도 극비 사항일껄요. (어떻게는 알 수 있지 않냐고 말하시면 대략난감...)
5.18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처벌이 가능해졌다면 (국회통과 시점과 헌소취하 시점 확실한가요?)
헌법소원은 당연히 취하하지요.
공연히 엉뚱한 판결(청구인에게 불리한) 나오면 골치아파지니까요. -
저도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3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gmland님은 "3인"이 평의에서 소수의견을 낸 3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문맥상 분명히 "위 3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3인"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인"의 소수의견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평의내용을 공표하는 것에 다수의견 5인(심판종료선언)이
양해한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한겨레에서는 "성공한 쿠데다도 처벌 가능"이 빛을 보게 되었다 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되세요 -
헌재가 발족한 이래로 선고전에 평의에서 결정된 선고내용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1990년 10월 15일 선고된 법무사법시행규칙 사건에서 변정수재판관이 대법원의 영향력에 의해 헌재결정이 무산될걸 우려하여 선고전에 평의에서 결정된 선고 내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18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도 평의 내용중 일부가 언론에 흘려졌다고 합니다...
5.18불기소 사건의 경우, 12.12관련한 피의자가 38명 가량이었고, 5.18관련해서는 35명 가량이 피의자였다고 합니다. 이 많은 피의자를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처벌로 엮을까 고민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공소시효문제가 최대의 쟁점중 하나였죠. 당시 5.18 특별법이 제정(1995.12.21일자로 제정 공포)되는 상황이었으니 어설프게 판결받느니 확실한 카드를 쓰자는 전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결국 헌재는 소취하에 따라 발표 안해도 될 평의내용까지 발표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다수의 의견인 평의내용이 발표됨으로써,
피의자인 전두환 등이 역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었던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무의미해졌지요.
혹시 그들이 평의내용 발표에도 불구하고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 냈었던가요? -
평의내용을 소수의견을 통해 흘린 것은 헌재가 향후 닥칠 책임소재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영리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의로 쿠데타가 절대로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헌재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 했다고 봅니다. 보통의 소취하라면 그런 평의내용 공개없는 게 일반적인 모습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존의 결정형식인 심판절차 종료선언이라는 관례를 유지하면서 평의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이게 헌법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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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수의견 : 소취하했으니 재판 종결하자.
소수의견 : 종결하더라도 평의 한대로 결정선고하자.
다수의견에 따라 재판 종결함.
그러나 소수의견에 대한 언급을 통해 평의내용 공표함. (결정선고는 아님)
여기서 평의내용은 재판관 다수의 의견으로서 정상적 종국이었을 경우 결정선고될 내용임. -
어떠한 주제든 논리로만 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늘 굳이 인신공격을 즐겨 하는 자들의 심리란?
당하는 쪽은 똑같은 짓으로 대응했다간 전후가 뒤바뀌어 당신이 먼저했으니깐 내가 그랬지로 덤벼들테고...
더구나 인신공격은 생각지도 않는 분일테고(여지껏 한번도 그러신 적은 못봤습니다)
더이상 참다못해 법 운운...하니
이제 말(논리)로 하잔다...ㅋㅋ
콩쥐님 수위넘은 인신공격할 때는 가만있다가 법.운운 하니 그건 너무 하다고 제지하네요..
분명 먼저 인신공격 잽을 날리는 자들이 있지 않나요? 격투기 토론장입니까?
그것도 1:1 이 아닙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여러명( 몇명 고정멤버들)에게 린치를 당하는 수준입니다
어떠한 주제 명분 사상보다 인간과...인격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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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레아: 전설: 명백한 문장을 두고도 행해지는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해석은 결국 BACH2138님의 거짓과 억지를 덮어주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그런 엉터리 해석이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아주 상세히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건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인 것이지, ‘해석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언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 글은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한참 두면 누군가에 의해 어디엔가 복사되어서 재론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증명이 되겠지요?
단, 이에 관해 나는 아무 책임도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수차 경고했음에도 우이독경이니, 그만큼 뭔가 믿는 것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만일 관리자가 이 글을 삭제한다면, 이는 BACH2138님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양해하겠습니다. -
명백한 문장에 대해 명백한 해석을 하시는 분은 오로지 gmland님 뿐이란 말씀이군요.
본 글의 (가)~(바) 까지의 내용은 재판관들이 평의한 내용 맞지요?
그런데 그 (가)~(바) 내용을 찬성하는 재판관이 소수였는가 다수였는가가 문제지요?
그리고 gmland님만이 그 (가)~(바) 내용은 소수의 의견이다라고 올바로 해석하고 있구요.
그런 말씀이시지요?
어차피 소취하 된 판에 그 평의내용 공표안해도 될것을
심지어 "소수의견"인 평의내용을 공표한 헌재가 참으로 웃기는군요.
"소수의견인 평의내용"이라는 말 자체도 웃기지 않은가요? -
본문에 별첨 되어있는 헌재 결정문 전체마저도, 상대방 일파들의 머릿수에도 못 미치는 단지 2명(필자 제외)이 다운로드 해서 읽어본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지도 않다다는 뜻이지요. 목적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 읽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또, 아래는 이미 링크해둔 헌재의 관계 판례집입니다.
http://www.ccourt.go.kr/home/main/exe/exe_view.jsp?pg=14&sch_code=1&sch_sel=&sch_txt=&nScale=15&seq=9&actype=
별칭 5 · 18 불기소 사건
사건번호 95헌마221등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선고날짜 1995/12/15
판례집 판례집 7-2권 697 결정문전문 D95m221.hwp
1. 그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겨레신문마저도 ‘평의내용’ 중, 다수의견은 소수의견(반대의견)과 다름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에도, 여러분은 억지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소원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한겨레신문 1995. 12. 16.)]
2. 아래 역시 위 링크에 있는 내용인 바, 헌재 다수의견은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해서 처벌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어요. 이게 ‘평의내용’ 중, 다수의견입니다.
[그러나 12·12사건 관련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5·18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문제로 영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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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소원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한겨레신문 199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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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수의견이란 종결할 것이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 다수의견 아닌가요?
gmland님, 죄송하지만 하나만 확실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 본문 중 (가)~(바)의 내용은 재판관들이 그동안 평의한 내용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다수가 찬성한 것이 아니라 소수가 찬성한 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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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사람이 죽으라면 '알았습니다'하고 기꺼이 죽고 2사람이 죽으라고 하면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할 것 같군요.
뭐가 맞고 뭐가 그른지 판단의 기준이 오로지 헌재 몇 명입니까?
불문법의 사회가 성문법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가치를 지녔음을 요즘 절절히 느낍니다.
생각하는 공부가 아닌 문장을 외우고 해석하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따르신 것 같습니다. -
쏠레아: 앞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별첨 및 링크 전문을 읽어만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다 읽어보고 하는 말입니까?
‘본 글의 (가)~(바) 까지의 내용은 재판관들이 평의한 내용 맞지요?’ 라고 하는데, 맞긴 뭐가 맞아요? 그게 바로 ‘인용결정’(공표결정)이 내려진 ‘3인의 소수의견’이라는 것 아닙니까. 헌재가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그런 억지를?
그건 ‘평의’ 및 ‘인용결정’에 대한 오해 내지 무지에서 비롯되거나, 자의적 억지 해석일 뿐입니다.
‘어차피 소 취하 된 판에 그 평의내용 공표 안 해도 될 것을, 심지어 "소수의견"인 평의내용을 공표한 헌재가 참으로 웃기는군요.’ 라고 하는데.......
평의내용 중에는 다수의견도 있고, 소수의견도 있어요. 각 판사별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단, 평의는 절대적 비공개이므로, 그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영원히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때 ‘인용’은 ‘공표’라는 의미입니다.
‘인용’은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의 청구에 의해서 다른 판사들이 ‘인용여부’를 ‘양해’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의내용 중에 일부인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인용결정이 없으면 공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판결이 이루어졌더라면, 평의내용 중에 다수의견에 따라 판결문/결정문이 작성됩니다. 이때는 그 내용이, 즉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 모두가 법정에서 당연히 공표되지요.
취하, 또는 각하/기각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수의견이 인용결정에 의해 공표된 것입니다. 소 취하의 경우,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수의견은 공표될 이유가 없는 셈이지요. 소 취하의 경우, 다수의견에 대한 인용결정이 이루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전례가 없을 것입니다.
‘소수의견인 평의내용을 공표한 헌재가 참으로 웃기는군요.’ 라고 하는데, 그건 맞아요. 헌재는 종종 ‘웃기는 재판’(일반인이 볼 때)을 하지요. 이번에도 그랬지요?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소수의견에 대한 인용결정’에 대해서도 당시에 말이 많았지요. 공표하는 일은 드물지요.
무엇보다도, 청구인들이 왜 취하했겠어요? 본문이 다수의견이었다면, 며칠 뒤에 판결이 내려질 때 저절로 공표되는 것인데, 왜 취하하느냐는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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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 부분은 왜 들어갔지요?
3.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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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평의내용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각 판사 개인별로 기록되고 발표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평의내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또, 의견을 내놓은 판사 스스로도 그걸 공표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별도 회의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져야 공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
쏠레아: 이미 저 앞에서 아주 자세히, 그것도 여러 번 설명한 것이고, 게다가 친절하게 경과과정까지도 약술해뒀는데, 안 읽어보고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하지요.
1. 청구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냈지요?
2. 그러면 헌재를 구성하는 9명 판사가 각각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를 하게 되겠지요? 그걸 ‘평의’라고 하고, 법에 따라 절대 비공개 원칙이지요? (심지어 배석도 허용되지 않고)
3. 평의내용 중에는 9명 판사의 의견이 각각 기록되겠지요? 찬성이든 반대든, 그 이유/논거는 각각 다를 수 있으니.......
4. 다수의견(5명)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3명은 본문과 같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ㅡ 별첨 및 링크에 보면 다 나옵니다.
5. 그런데 판결 1주일쯤을 남기고 소수의견이 언론에 흘러나갔어요. 이때 헌재 내부조사인가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그 결과는 기억나지 않네요.
6. 그러자 불리한 것을 알아챈 청구인이 서둘러서 소를 취하해버렸어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라도 훗날을 기약해야 맞겠지요?
7. 헌재 평의에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다수(5명)는, 이번에는 각하/기각 의견을 내는 반면, 평의에서 소수의견(3명+1명)을 낸 판사는 취하에도 불구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판결문(결정문)은 당연히 ‘헌재가 판단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지요.
8. 이때 소수의견 측에서, ‘그러면 우리 소수의견을 공표하게 해 달라’고 함에 따라, 소위 ‘인용결정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미 언론에 흘러나간 뒤이므로, 공표하지 않을 실익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다수의견을 낸 판사들 일부의 양해에 따라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게 되어, 본문과 같은 3인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위법적으로 언론에 이미 발표된 후의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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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측에서 소수의견에 대한 공표를 양해한 부분을 읽어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어요. 즉, ‘공소시효 부분은 제외하고’ 발표하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소수의견 측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표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수의견과 다르니까요.
소 취하에 대해 헌재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전례가 거의/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소수의견 공표를 왜 양해했을까요? 그건 위법적으로 언론에 미리 흘러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다수의견을 낸 판사라고 가정해보세요. 당시 전두환 일당을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검찰과 헌재는 난감했지요. 법리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헌재 역시 검찰의 법리를 두둔하는 내용이 결정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수의견은 처벌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마침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졌으므로, 이게 들끓는 여론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지요. 소수의견은, 처벌이라는 목적과 가치판단에는 부합된다 하더라도, 다수설에 입각한 법리를 무시하고 여론에 편승한 정치판사라는 오명, 대통령제 하에서의 행정부 시녀 판사라는 오명도 피할 길이 없는 대목이지요.
다수의견 측에서 볼 때, 기분 좋을 리 있겠어요? 소수는 시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인기영합 의견을 내놓고, 자기들은 오로지 법리에 충실했다? 그래서 ‘소수의견에 대한 인용결정’을 양해/허용할 리가 없어요. 위법적으로 언론에 사전유출 되지만 않았더라면.......
어쨌든 헌재는, 처음에는(평의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려다가, 청구인의 소 취하에 따라 ‘심판하지 않겠다는’ 판결/결정을 했습니다. 소수의견은 공표되었고....... 이게 전말입니다.
그 뒤에 김영삼은 위헌(법학계 통설)인 ‘소급입법’에 의해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억지로라도 전두환을 처벌하게 됩니다. 후임인 김대중은 부담이 없어지자, 그를 사면/복권 하고 말았고....... 그 통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마저도 부활되었어요. 김대중이 전두환/노태우를 한국역사의 대통령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그렇다고 필자가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범하게 참 잘 했다고 생각하지요.) -
gmland님
당시의 판례를 이야기하는 짧은 신문기사 하나를 올리지요...
판례를 여전히 잘못해석하고 계시는군요....
당시 판결 선고할 평의는 6인이 넘는 위헌의견으로 결정이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게 되었습니다
이런 헌재의 위헌 평의의 부분(헌재의 실질적인 입장)이 소수의 견해의 입을 빌어 세상에 나온 거지요....
아래 조선일보의 이야기나 위에 님이 링크 건 한겨레의 이야기와 동일 하듯이요..
..................실제로 헌재는 지난 95년 검찰의 5.18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소를 취하했음에도 심리를 곧바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소수의견을 통해 헌재의 입장을 밝힌 사례가 있다...........................(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4/2004041600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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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은 모두 "님" 존칭을 쓰는데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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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가 헌재의 다수결의 판결, 곧 헌재의 인용결정인데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을 언도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님의 말대로라면 대법원이 헌재보다 상위기관이라 위헌 판결을 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처벌할 수 있다'가 다수 의견이니까 대법원에서 재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국회가 소급입법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헌재가 국가의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소금입법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위의 판시사항을 보면 청구인 헌번소원을 취하하기 전에 '처벌할 수 있다'가 다수의견으로 인용결정이 났는데 소가 취하되자 다수와 소수로 갈려 다수는 헌번소원을 취하했으면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결정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소수는 취하해도 헌번질서 수호유지에 긴요하므로 결정선고를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님이 말하는 다수는 '처벌할 수 없다'가 다수가 아니라 이미 '처벌할 수 있다'는 인용결정, 곧 판결이 났지만 '선고'를 하느냐 마느냐에서 '다수'가 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것이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의견의 다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수의견'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하신 모양인데 잘 읽어보세요. '처벌할 수 없다'가 다수가 아니고(그것은 이미 다수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로 인용결정이 났고), 소를 취하했으므로 굳이 결정선고를 하느냐 마느냐에서 다수가 선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헌법수호유지에 필요하므로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게 소수고요. '처벌해야 한다'가 소수가 아니라. 으이그 귀가 아프다. 귀가.
그나저나 민주주의자가 왜 쿠테타를 처벌할 수 없다에 목메고 제2공화국 국민총선 정부와 제5공화국의 체육관 대통령을 똑같이 보고, 단시일에 민주주의 회복하기 위해서 쿠테타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한국의 12,12쿠테타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세운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까?
참, 대놓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정말 일말의 동정까지도 앗아가는군요. 제발 좀 안팎을 일치시켜주세요.
안팎안팎안팎안팎안팎안팎안팎안팎안팎안팎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
모순제거모순제거모순제거모순제거모순제거..............................................
힘들다 힘들어. 아직도 애증이 남아서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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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 글은 읽지 않고, 아니면 읽고도 짐짓 모른 체, 엉뚱한 소리로써 ‘물 타기’를 시도하는 재래식 소총이 여전히 그대들의 주 무기군요.
이유가 뭐든, 그대들의 시도는 ‘거짓’이라는 점이고, 이 글이 남아있는 한,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오. 이제 말하기도 귀찮으니....... -
쏠레아님,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남아있나요? -
다시말해서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는
'처벌할 수 없다'가 다수인데 소수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인 아니라 소가 취하되면 '결정선고를할 필요가 없다'가 다수인데 그래도 '결정선고'를 해야 한다'가 소수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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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옮겼듯이
"3.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소가 취하되기 전에 이미 '처벌할 수 있다'가 다수였고 그 다수인 사람이 한 말이 그 <아래>라는 것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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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수의 판결 내용은 봉건시대의 쿠테타는 후에 평가를 받지만 민주주의 시대에 국헌을 문란한 자는 그럴 수 없다. 처벌을 받는다"가 다수인데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이 결정사항을 선고하느냐 마느냐에서 다수가 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 '처벌을 할 수가 없다'가 다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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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gmland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서 gmland님의 오독, 또는 오해를 풀어드리려 했는데,
역시 안되는군요. 포기할랍니다.
자연과학분야에서는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와 어떤 한 학자의 견해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의 견해가 옳다는 것이 나중에 가서야 증명되기도 하지요.
물론 법과 같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gmland님에 대해서는 저으기 걱정이 앞섭니다. 어쨌든 힘내십시오. -
저는 그런 것은 신념의 문제이므로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주장이 , 헌재도 우려했듯이, 쿠테타를 정당화하고 그러한 일의 재발을 막을 방도를 없앤다는 점에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자라면 당연히 미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죠.
그런데 님은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칭 민주주의자가. -
결론도 오판이지만 그것은 중요치 않고 그 결론으로 이르는 과정에 들었던 근거가 민주주의적 자질을 의심케 했다는 점에서 님은 또다른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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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합동으로, 교대로 말이 되지도 않는 글을 써서 날 지치게 만들 작전인 모양인데.......
오독? 명백한 명문을 두고도 오독이라니? 역시 적반하장?
그대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해결책은 간단하오. 이 글을 그대로 남겨두면 저절로 해결될 터이니....... 무슨 소리인지 알지요? -
마음을 비우고 하늘을 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먼저 정해놓고 항상 거기다 모든 것을
꿰맞추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참다운 지성은 어린이나 바보에게서도 깨달음을 얻지 나이나 이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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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공은 무슨......기타 좀 매고 다녔다고 다 기타전공이라고 하나요?
우선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이거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