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밑에 낙서란의 째즈맨님의 리플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리플이 길어진 관계로 새 글로 작성하여 올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신시대에 태어나 5공때 어린시절을 보낸 관계로 유신시절 즉 박정희 정권때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 어떻게 남용되어졌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과거 정권유지목적으로 국보법이 다소 남용되어진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건 여러 글을 읽고 어렴풋이 짐작할 따름입니다.
국보법이 과거에 정당하지못한 목적으로 남용되어 무고한 분들이 억울한 경우를 당한 일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어느정도 성숙단계에 이르렀고 과거와 같은 인권탄압은 앞으로는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국보법에 의한 인권유린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근대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란 법 없으면 범죄없고 처벌없다 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나쁜짓을 저질러도 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적 지탄은 받을지언정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처벌또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북괴에 대한 찬양 고무(예: 인공기 찬양, 김일성 부자 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등등)를 하면 국보법 제7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보법폐지론자들은 찬양, 고무의 뜻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북괴에 대한 단순한 찬양고무(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좋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찬양, 고무죄에 의해 처벌 받는경우는 북괴를 찬양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지된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 부자에 대한 찬양등등...
헌법재판소도 국보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제작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정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한정합헌결정이란 "~이라고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국보법이 페지되면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부자를 찬양하는 집회를 열거나(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문화집회 종교집회등은 현행 집시법상 신고없이 개최할 수 있기때문에 문화 종교집회를 가장한 김일성부자 찬양집회가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일을 찬양하는 서적을 출판해도 처벌할 수 없게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다소 아픈과거(국보법에 의한 무자비한 인권유린)가 있었다고는 하나 앞으로의 남용및 악용소지가 희박한 만큼 국보법을 존속시켜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전복시키는 무리들을 응징하여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수호하고 후손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aint just :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방어민주주의 입니다. 자유민주주의체계를 전복시키려는 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면 작은 상처가 곪아 팔다리를 절단하게 되듯이 자유민주주의체계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과거 순국선열들이 피땀흘려 지킨 이 나라를 우리들이 잘 지켜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북괴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괴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같이 노력하여 자유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허접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말자 6.25!!
타도 북괴!! 타도 김정일!!
리플이 길어진 관계로 새 글로 작성하여 올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신시대에 태어나 5공때 어린시절을 보낸 관계로 유신시절 즉 박정희 정권때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 어떻게 남용되어졌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과거 정권유지목적으로 국보법이 다소 남용되어진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건 여러 글을 읽고 어렴풋이 짐작할 따름입니다.
국보법이 과거에 정당하지못한 목적으로 남용되어 무고한 분들이 억울한 경우를 당한 일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어느정도 성숙단계에 이르렀고 과거와 같은 인권탄압은 앞으로는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국보법에 의한 인권유린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근대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란 법 없으면 범죄없고 처벌없다 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나쁜짓을 저질러도 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적 지탄은 받을지언정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처벌또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북괴에 대한 찬양 고무(예: 인공기 찬양, 김일성 부자 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등등)를 하면 국보법 제7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보법폐지론자들은 찬양, 고무의 뜻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북괴에 대한 단순한 찬양고무(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좋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찬양, 고무죄에 의해 처벌 받는경우는 북괴를 찬양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지된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 부자에 대한 찬양등등...
헌법재판소도 국보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제작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정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한정합헌결정이란 "~이라고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국보법이 페지되면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부자를 찬양하는 집회를 열거나(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문화집회 종교집회등은 현행 집시법상 신고없이 개최할 수 있기때문에 문화 종교집회를 가장한 김일성부자 찬양집회가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일을 찬양하는 서적을 출판해도 처벌할 수 없게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다소 아픈과거(국보법에 의한 무자비한 인권유린)가 있었다고는 하나 앞으로의 남용및 악용소지가 희박한 만큼 국보법을 존속시켜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전복시키는 무리들을 응징하여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수호하고 후손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aint just :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방어민주주의 입니다. 자유민주주의체계를 전복시키려는 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면 작은 상처가 곪아 팔다리를 절단하게 되듯이 자유민주주의체계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과거 순국선열들이 피땀흘려 지킨 이 나라를 우리들이 잘 지켜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북괴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괴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같이 노력하여 자유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허접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말자 6.25!!
타도 북괴!! 타도 김정일!!
Comment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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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나타났다, 음지에 숨어 있던 친북세력! 삐약님 빨리 잡아가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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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소. 위에 삐약님 글도 못봤소. 당신은 용공친북세력 아니면 간첩이요. -_-^
아니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삼천번 복창해 보시오. 당신은 사상검증이 필요하요. -_-^^ -
저녁하늘님 전 백수라서 매일 집에만 있는데욤...
그리고 불면증님 그대를 내가 세뇌시켜 주겠소. -
삐약이님~ 지금 거짓말 하는 거죠?
바로 위에 쓴 삐약이님의 글이 이미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뭐.
거짓말 아녜요.
지금이 밤 10시 4분인데 진짜루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엷은 분홍색 바탕에 검은 글씨.
분홍색도 빨강색 맞죠?
분홍색은 빨강색이 아니라고 했다가 난 졸라 맞았어요. -
앗. 삐약님 간첩이 음지로 도망가요! 빨리 잡아요~!!! 근데 솔직히 저 위에 지얼님도 수상하지 않아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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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거. 천식님도 간첩이었군. -_-" 체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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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의원???? 이분 아직도 국회의원이에요??? 아 ~ 어느동네국회의원일까... 몹시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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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KBS에서 심야토론 진행 중.
주제는 국가보안법 폐지논란.
삐약이님도 꼭 보세요. -
앗. 간첩이 "선동"한다...('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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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이님.. 멋있다.. 보수적 발언을 하면 왕따당하는 현실에서 참 용기있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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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쒸....
이제 간첩질도 못해먹겠당...다 들켜버렸네... -
아아~ 막 세뇌당할라그래요~
누가 좀 말려줘요~~ -
국가보안법폐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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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님 잠이 안오실땐 "타도북괴" 1만번만 외우고 주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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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삐약이님이 드뎌 녹화사업 작업 들어갔군요.
잠 안 올 땐 쎄주가 최고여~ -
삐약님을 위한 자료예요. 도움이 될까..해서^^ㅋ
8분 30초 부터 보셔용~
http://asx.kbs.co.kr/player.html?title=생방송시사투나잇&key=601&url=2TV$20040906$sisatonight20040906_m&type=201&kind=300_2week -
근데 로그인이 필요하다는...-_-
아이디 있으시면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 된 상태에서 위 주소 함 클릭 해 보셔용~ -
저도 오늘 봤는데... 신문보니까 한나라당이 이 시사투나잇에 대해 언론중재위제소 등 법적대응 하기로 했대요..그럼 안 본 나같은 사람들도 다 보는데...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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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긴하기 귀찮아서 보는 거 포기...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보안법은 대통령 몸에 좋은 거라는데
왜 대통령이 자기 몸에 좋은 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는 걸까요 ?
대통령뿐아니라 집권당에서도 ...
그러면 위에 글 쓰신분들 다 거짓말 ? ㅎㅎㅎ -
어용방송 kbs에서 하는 보도는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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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사투나잇봤는데 아니니다를까 폐지론자들 주장만 방송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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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그러면 "주장"은 빼고 "사실"만 받아 들이세요... 주장과 사실은 구별할 줄 알죠??
국보법연혁이랑 초대 대법원장의 형법제정 후 폐지 의견과 박정희 때 결정적으로 개악된 사실, 전두환이 울궈 먹은 사실...
그리고 현 형법학자들의 법학적, 사실적 설명 및 국보법->형법 대응 조항만 받아 들이도록 하세요.
순전한 "사실"만 받아 들이세요!
주장은 싸그리 무시하고...
그럼 수고~^^v -
niceplace님... 그건 여러 면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너무 기니까...
몇가지만 들어 보면...
우선 노무현 자신 국보법의 반민주성을 고래고래 주장해 오던 인간이예여...
근데 지가 대통령 됐다고 냉큼 개정해서 그냥 쓰자... 고 태도 바꾸면 정말이지 싸가지 없는 일이죠...
같이 목터져라 폐지 외치던 친구들이 싹 등 돌릴거예요. 일부개정해서 존속시키자고 하면.
글고 대통령을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있다 임기 끝나고 바뀔텐데... 새 대통령이 국보법 활용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을 테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번 파병문제로 노무현 정권에 대해 개혁세력이 등을 돌려 버렸기 때문일거예요.
저처럼 노무현에 기대를 가지고 노무현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깊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예전 김대중이 대통령 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박정희 기념관 짓는데 세금 쓰겠다...고 했을 때처럼 많이 놀랐어요.
혹시 김대중처럼 노무현도 대통령증후군에 걸렸나... 하고.
국보법폐지, 친일청산 제대로 안하면 노무현은 자기 지지세력 다 잃어버릴 거예요. -
말이 났으니 말인데... 지난 해 광복절인가... 제 여동생이 정동진에 여행 갔다 돌아 오는 길에 박정희 기념관에 들렀대요. 그래서 여기 박정희 타고 다니던 전용기 안이라고 전화 했더라구요.
근데 그날 신문보니까 김구선생 기념관은 문 닫았었다고 하더군요.
광복절날 친일파 박정희 기념관은 문 열고... 독립운동가 김구선생 기념관은 문 닫아 버리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
저는 정말 이런데 관심없어서 그런데 ... (정치면은 거의 안보고 봐도 제목만 보거든요.)
또 한가지 궁금한거는 박근혜씨가 왜 보안법을 목숨걸고 지키겠다는 거져?
울나라를 지키려고 ? (근데 왜 저는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날까요? ) -
아마 전공이 전자공학이죠? 써먹지도 않을 걸 왜 전공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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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야... 자신이 태아나고 기반한 곳이 수구세력이고 반공세력이니까요.
그녀는 다 아시다시피 박정희의 딸이예요... 보안법 쌍둥이인 반공법까지 만들어서 마구 잘 써먹었던 사람이 박정희이구요.
보안법폐지와 친일행위청산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否定)과 같아요.
박근혜가 오늘날 박근혜인 이유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점 때문인데... 그 기반을 뒤흔드는 일이죠.
그래서 항상 그녀가 그렇게 전전긍긍...
그러나 박근혜가 아버지를 냉철하고 겸허하게 비판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결심한다면
한나라당의 야당으로서의 존재의의가 아주 높아질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한나라당의 중심세력은 박근혜씨처럼 태생적 한계를 가진 자들이어서...
박근혜가 원한다 해도 개혁적으로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나마 있던 수구반공세력의 지지마저 잃을 테니까요...
기대는 한나라당 내 개혁세력의 움직임에 있겠죠... 한나라당 내에도 젊은 개혁세력이 있거든요.
이상 예전 왕년 사학과의 전공을 오늘에 되살려 잠시 아는 척. ^^ㅋ -
가끔 열린우리당이 뻘짓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한나라당이든 어느 당이든 정말 제대로 된 야당이 있어서 열우당을 견제해 줬음 하는 바람이예요. 민노당은 너무 세력이 없고...
여튼 차기 대선을 전후해서 한나라당이든 열우당이든 발전적 해체,창당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
시사투나잇처럼 몇몇학자들 의견만 듣고 거기에 수긍하면 편파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학자들 의견을 들어봐야죠. 보수쪽의 김철수교수등등요...
제가 법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대체될 수 있는가 하는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국보법이 비상시를 위한 법이라고 방송에서 말하던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비상시국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 휴전상황이죠.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휴전상황입니다. 서로간의 휴식이 끝나면 언제 다시 한판 붙을지 알 수 없죠. -
박근혜누님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중의 한 분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자가 정치쪽에 진출하는거 별로 안좋아 하지만 차기대통령감은 박근혜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열린우리당은 한시적 정당입니다. 盧씨를 추종하는 인간들이 이념도 정책도 모호한 상태로 모여서 만든 당이죠. 盧씨가 탄핵당하거나 하면 바로 해체 될 정당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없어졌으면 하는 정당은 민노당이고 그 다음이 열린우리당입니다. -
후후^^ 여자가 정치하는 건 안좋아해요?? 전 또라이가 정치하는 걸 안좋아하는데^^ㅋ
인간은 두루 평등한 거예요, 삐약님.
그 연세 드시도록... 인간이 평등한가 아닌가에 대한 해답도 아직 안 갖고 있어요?? 문제있당~ ^^ㅋ -
그리고 김철수교수는 헌법학자예요... 뭐 그타고 형법을 모른다고 할 수야 없지만... 여튼 소수설을 주장하곤 하는 학자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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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박근혜 누님... 차기 대통령감 ....
삐약이님 도대체 왜 그려셔용?
삐약이님이 혹시 박지만 ? 아님 친척 누님이라도 되시나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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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얘기하면 또 욕 바가지로 먹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자의 본분은 집에서 집안 살림 잘 하고 애들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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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바가지로 먹는다기 보다는 무시당하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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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교수는 우리나라 헌법학게의 대부로서 가장 영향력있는 원로학자이십니다.
소수설을 많이 주장하시는 분은 허영, 김남진교수님등이죠... -
삐약이님은 욕먹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메져키스트 ( 맞나?) 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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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이셔서 그런지 지금은 소수설로 되 버렸어요... 어느 학자나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도 하시고 틀린 말도 하시고... 그렇죠, 머.
원로... 이런 거에 무조건 부화뇌동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베이컨이 그러더라구요^^ㅋ -
삐약이님의 정체가 궁금하네여. 디씨인가 어딘가에선 뜻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용어들을 마구 구사하면서...
기타매냐에 오면 여필종부 운운하고 ... -
마조히즘이 있는건 아닌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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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kbs의 편파보도는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국보법폐지찬성하는 학자들 의견만 들려주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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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님은 인간이 평등한가 아닌가...에 대해 진지하게 함 고민해보세요.
인간이 존엄한가 아닌가, 평등한가 아닌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 아무 문제에도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게 "가치관"이라는 것이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봉착하는 모든 문제에, 모든 선택에 돛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
주장은 빼고 사실만 참조하라니까요. 참 말을 못알아 들으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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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학자들 말만 듣고 어떻게 사실을 알 수 있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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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삐약이님 때문에 햇깔리는 niceplace........
디시에 가면 10대 ... 매냐에 오면 70대 ......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 설명좀 해보세여. -
사실이란... 모월모일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예요.
위에 내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왔는지, 실제로 국가보안법과 형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기쉽게 보도하고 있잖아요.
사실이랑 주장을 구분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머^^ㅋ -
전 알지만 여기선 함구...^^;;
그럼 전 이만 할 일 하러 나가 볼게요^^ㅋ 채팅 즐거웠어용~ -
국가보안법이 한시적인 법률이라던 모대법관의 말도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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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와 북괴의 공산주의는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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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짝짝짝.